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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6.15.(252),1059]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량음료 제조·판매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량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하는 지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임직원들을 위한 사택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원고는 1988. 6. 1.부터 사택보조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1급에 해당하는 임원 및 2급에 해당하는 판매부장, 공장장, 공장부장에게는 사업장 인근의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반면, 3급에 해당하는 지점장, 차장, 과장, 소장(이하 ‘지점장 등’이라 한다)에게는 주택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사택보조금을 지급(무상대여)하는 점, 원고는 사택보조금을 대여받은 지점장 등이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점장 등이 다시 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택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다른 지점장 등에게 대여하고, 사택보조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점장 등으로부터 퇴직금 양도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받는 등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원고가 지점장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사택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관리비용 등이 절감되어 비용부담이 적고, 지역적인 요인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경영상 유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기 때문인 점, 사택을 제공받은 1, 2급 임직원들은 사택의 제공이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데 비하여, 그보다 하위직급에 있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사택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점장 등에게 그 인정 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불복청구를 할 수도 없고 또 과세관청의 징수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조리상 인정되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경정청구를 할 권리가 있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지점장 등에게 이 사건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그 인정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조치가 위법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인정 이자 상당액을 지점장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자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졌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경정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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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6.11.선고 2002구합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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