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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2015누5956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355(2015.09.10.)

제목

(1심 판결과 같음)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위 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9565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5구합50355

변론종결

2016.05.18.

판결선고

2016.06.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A과 BBB은 2010. 12. 29.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BBB으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BBB이 AAA에 대하여 위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금액을 부인하여 BBB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AAA은 위 투자금 중 ○원을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2011. 6. 9. 원고를 대위하여 AAA에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과 AAA은 2010. 12. 29. CCC이 AAA에게 경기 ○○군 ○○읍 ○○ ○○필지 지상 DDD아파트(이하 'DDD아파트'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같은 날 BBB, AAA, CCC은 'AAA이 CCC로부터DDD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BBB으로부터 ○원을 투자받는다. AAA은 BBB으로부터 투자받은 위 ○억 원을 DDD로부터 수주한 외상공사에 관한 자재대금 및 인건비에 한정하여 집행한다. DDD은 AAA이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원 이상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AAA은 공사도급액 대비 20% 이상의 이익을 실현해 분배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AAA은 위 도급계약서 및 투자계약서에 따른 건설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사실, AAA은 자본금이 5,000만원이고 대표이사가 원고의 동생인데, 2010. 12. 31.을 기준으로 2009・2010 사업연도 누적결손액이 약 ○만원에 이르렀고, 강화수련원의 2010 사업연도 부채 또한 약 ○원이었던 사실, 프리빌아파트 101, 102동에 관하여 2010. 11. 3.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3794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제1차 입찰기일이 2011. 12. 9. 진행되었고 2012. 5. 10. EEE 주식회사에 매각되었으며, 이후 2013. 2. 1. DDD아파트에 관하여 도급인을 EEE 주식회사, 수급인을 주식회사 FFF사무소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던 사실, BBB의 또다른 주주인 GGG은 00국세청 조사 당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개시 후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AAA으로 하여금 가장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AAA의 거래처원장에는 2011. 1. 6. ○원, 2011. 1. 24. ○원을 AAA의 대표이사에게 일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위 가지급금 전액을 2011. 2. 28.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은 2011. 6. 9.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였고 2011.8.경 이후 위 계좌에는 약 ○원의 잔액이 있었던 사실, CCC의 거래처원장에는 2011년 6월말까지 CCC의 원고에 대한 누적 채무액이 총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 중간에 위 금액이 변제된 기록은 없는 사실, BBB은 AAA에 대하여 위 ○원의 반환을 요청한 바 없다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5. 10. 26.에야 비로소 AAA을 상대로 위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00법원 00지원 00차 0000호)을 신청하여 2015. 10. 27.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이 AAA에 대하여 ○원의 투자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원이 대여금이라거나 DDD이 원고를 대위하여 AAA에 ○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A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DDD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AAA이 그러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을 마련함이 없이 우선 자신의 자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AA에게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BBB도 아무런 담보 없이 AAA에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재무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투자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② 위 투자계약 후 AAA은 DDD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금 0원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그 중 ○원, 20여일 만에 ○원 등 대부분을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③ BBB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 분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5. 10. 26.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까지 5년 가까이 아진기업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④ AAA의 거래처원장에는 원고에게 지급된 ○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가 2011. 2. 28. 위 금원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2011. 6. 9. 원고의 채무가 변제된 기록은 없으며, AAA의 계좌에 2011. 6. ○원이 입금되었다거나 CCC이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⑤ 2011년 6월까지 CCC의 원고에 대한 누적 채무액은 총 ○원인데, CCC이 이를 넘는 ○원을 대위변제한 경위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CCC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조로 2011. 6. 9. AAA에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서도 CCC의 거래처원장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기록이 없다.

⑥ BBB은 주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AAA에 가장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BBB은 2010 사업연도의 부채가 약 ○원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지 않고 그 중 ○원을 원고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고 결손액이 큰 AAA에 지급하였던 점 등은 위 투자계약이 BBB의 자금유출을 투자로 가장하기 위한 허위계약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⑦ 원고는 BBB이 AAA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으므로 BBB이 AAA에 ○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후 BBB이 AAA을 상대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급명령신청시점, BBB과 AAA의 관계 등 앞서 본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BBB이 실제로 AAA에 대하여 위 투자계약에 따른 ○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A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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