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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국패]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요지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수배분비율의 변경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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