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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12. 선고 2014구합67826 판결
쌀 매입계산서를 가공 수취하였더라도 실지 쌀 매입처가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369

제목

쌀 매입계산서를 가공 수취하였더라도 실지 쌀 매입처가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임

요지

학교 위탁급식업체가 쌀 매입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더라도 금융자료에 의해 실지 쌀 매입처와 매입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쌀 매입대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67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ㅁㅁ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 AAA, 소득금액

: 000,000,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00. 00. 설립되어 단체급식 위탁운영업, 음식점업 및 관련 컨설팅사업, 식료품 및 건강식음료 제조・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이하 'BB 주식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인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다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000,000,000원을 쌀 매입비용에 포함시켜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000,000,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된 위 000,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귀속자 : 원고의 대표이사 AAA, 소득금액 : 000,000,000원)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0. 0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0. 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0. 00.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 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0. 00.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고(이하 2013. 2. 1. 최초 부과되고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당초 소득금액에서 00,000,000원을 차감하여 잔존 소득금액을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2013. 2. 1. 최초 통지되고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4, 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계산서이지만, 원고는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쌀을 BBB의 중개로 매입하여 000,000,000원을 쌀 공급업체인 CCCCCC법인에 직접 계좌 이체하거나 B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금액과 위 000,000,000원의 차액은 대금 정산시 할인을 받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의 쌀 매입 자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2001. 0. 00. 상호를DDDDD'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2008. 1. 1. ~ 2008. 12. 31.)에 ㄱㄱ중학교, ㄴㄴ중학교,ㄷㄷ중학교, ㄹㄹ중학교, ㅁㅁ고등학교의 단체급식을 제공하였고, AAA 운영의 개인사업체 'DDDDD'은 같은 기간 ㅂㅂ대학교와 ㅅㅅ고등학교의 단체급식을 제공하였다.",나) 원고와 AAA 운영의 개인사업체 'DDDDD'은 2008년 단체급식에 사용한 쌀 전부를 BBB의 중개로 매입하였는데, 1포당 20㎏짜리 쌀을 월 평균 000포~050포 가량 매입하였고, 쌀 1포당 단가는 43,000원~44,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0,500,000,000원으로, 비용을 0,090,000,000원(= 수입금액 0,500,000,000원-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소득금액조정으로 보험료000,000원이 손금에 가산되었다. 한편, AAA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0,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8 사업연도의 쌀 매입비용에 관한 증빙으로 EEEE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인 계산서, 주식회사 FFFF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인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인 이 사건 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원고가 신고한 쌀 매입비용은 합계 000,000,000원이 된다). 한편, AAA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DDDDD'의 2008년 쌀 매입비용에 관한 증빙으로 BB주식회사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인 계산서, EEEE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인 계산서, 주식회사 FFFF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인 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AAA이 신고한 쌀 매입비용은 합계 000,000,000원이 된다). AAA은 BBB으로부터 위 계산서들을 교부받았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남편인 GGG 명의의 통장에서 쌀 공급업자인 HHH의 예금계좌로 00,000,000원(= 2008. 12. 1. 이체한 00,000,000원 + 2008. 12. 2. 이체한 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AA과 'DDDDD' 명의의 각 통장에서 쌀 공급업체인 CCCC법인의 예금계좌로 000,000,000원[= (AAA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한 돈 : 2008. 0. 00.자 00,000,000원 + 2009. 0. 00.자 00,000,000원 + 2009. 0. 00.자 00,000,000원 + 2009. 0. 00.자 00,000,000원 + 20009. 0. 00.자 0,000,000원 + 2009. 0. 00.자 00,000,000원) + ('DDDDD'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한 돈 : 2008. 00.00.자 00,000,000원 + 2008. 00. 00.자 00,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2009. 0. 00. AAA 명의의 통장에서 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남편인 GGG과 AAA 명의의 각 통장에서 쌀 공급업체인 EEEE의 대표자 III의 예금계좌로 00,000,000원[= (GGG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한 돈 : 2008. 0. 00.자 0,000,000원) + (AAA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한 돈: 2008. 0. 00.자 0,000,000원 + 2008. 0. 0.자 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DDDD', GGG, 원고 명의의 각 통장에서 00,000,000원[= ('DDDDD'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 : 2008. 0. 00.자 0,000,000원) + (GGG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 : 2008. 0. 00.자 00,000,000원 + 2008. 0. 00.자 00,000,000원 + 2008. 0. 0.자 0,000,000원 + 2008. 00. 0.자 00,000,000원) +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 : 2008. 0. 00.자 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AAA은 'DDDDD' 명의의 통장에서 쌀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FFF의 예금계좌로 00,000,000원(= 2008. 0. 00. 이체한 00,000,000원 + 2008. 0. 00. 이체한 0,000,000원 + 2008. 4. 00. 이체한 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DDD'과 원고 명의의 각 통장에서 00,000,000원[= ('DDDDD'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 : 2008. 4. 0.자 00,000,000원 + 2008. 5. 00.자 0,000,000원 + 2008. 6. 0.자 00,000,000원) +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 : 2008. 6. 0.자 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증인 BBB은 이 법정에서 'AAA 또는 GGG은 쌀 매입비용 중 일부를 쌀 공급업체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BBB이 선지급한 쌀 매입대금 상당액의 현금을 BBB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 한편, KK세무서장은 2011년경 검찰에 'BB' 주식회사는 2008년 0억 원 이상의 가공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다'라는 이유로 BB주식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25, 27, 30, 34, 36, 41 내지 4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BB 주식회사로부터 쌀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인 000,000,000원을 BB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인 000,000,000원에서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한 00,000,000원을 공제한 쟁점금액이 실제로 2008 사업연도에 쌀 매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9, 40, 41, 47, 4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BB의 중개로 쟁점금액 상당의 쌀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인다.

가)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의 특성상 식재료를 매입한 시점과 이를 음식으로 만들어 단체급식에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성립하는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작고, 매입한 식재료가 오랫동안 재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단체급식 위탁업에 관한 비용의 대부분은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식재료비가 차지하며, 식재료비 중 쌀 매입비용은 다른 재료와 달리 매출액 내지 수입금액에 대비하여 매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인이 법인의 대표자와 개인사업자로서 각각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한다면 해당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내지 수입금액 대비 쌀 매입비용의 비율은 서로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하는 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전부 인정하면서 그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쌀 매입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일정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위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개인사업체의 수입금액 중 쌀 매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AA 운영의 개인사업체 'DDDDD'의 2008년 총수입금액 000,000,000원에서 쌀 매입비용의 증빙으로 제출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0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 000,000,000원 ÷ 000,000,000원 × 100, 소수점 둘째 이하는 버림)인데,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0,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쌀 매입비용 0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 000,000,000원 ÷ 0,000,000,000원 × 100, 소수점 둘째 이하는 버림)로 위 비율과 유사하지만,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피고가 쌀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000,000,000원[= EEEE이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 + 주식회사 FFFF이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 +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 쟁점금액 000,000,000)]이 차지하는 비율은 7.3%(= 000,000,000원÷ 0,000,000,000원 × 100, 소수점 둘째 이하는 버림)에 불과하다.

나) 증인 BBB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와 AAA 운영의 개인사업체 'DDDDD'이 2008년 매입한 쌀의 전체 금액을 추산하면, 000,000,000원(= 20㎏짜리 쌀 1포당 단가 최소 43,000원 × 월 평균 최소량 000포 × 12월)에서 000,000,000원(= 20㎏짜리 쌀 1포당 단가 최고 44,000원 × 월 평균 최대량 000포 × 12월) 가량이 되고, 위 추산액은 2008년 원고가 신고한 쌀 매입비용 000,000,000원과 AAA이 신고한 쌀 매입비용 000,000,000원의 합계액 000,000,000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위 전체 쌀 매입비용 추산액에서 피고가 AAA 운영의 개인사업체 'DDDDD'의 2008년 쌀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000,000,000원을 빼고 나면 적게는 060,000,000원에서 많게는 090,000,00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가 운영한 학교 급식에서 위 금액 정도의 쌀이 소비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다) 2008. 10. 00.부터 2009. 3. 00.까지 쌀 공급업자인 CCCC법인에 송금된 000,000,000원과 2009. 2. 00. 인출된 현금 0,000,000원을 합하면 000,000,000원이 되므로 쟁점금액 000,000,000원과의 차액이 0,000,000원에 불과하다. CCCC법인에 대한 송금액 000,000,000원이 원고의 EEEE과 주식회사 FFFF에 대한 2008년 쌀 매입비용 또는 AAA 운영의 개인사업체 'DDDDD'의 2008년 쌀 매입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송금액이 쌀 이외의 다른 식재료의 구입비용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쌀 중개인인 BBB이 알려준 CCCC법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92.7%(= CCCC법인에 대한 송금액 000,000,000원 ÷ 쟁점금액 000,000,000원 × 100, 소수점 둘째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대금을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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