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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0]
판시사항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2]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륙머신파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의한 거래액 605,041,350원과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784,152,023원 중 254,572,725원을 넘는 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위 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에 대해 이루어진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과 원심이 이 사건 거래명세표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의한 거래의 주체가 소외 1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등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가 소외 1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소외 1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불복하여 2005. 1.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 9. 2. 국세심판원에 원고가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는 17,68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2. 국세심판원으로부터 ‘ 소외 2에 대한 2000년 귀속 소득금액 680,479,7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그 중 14,382,697원을 소외 2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②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13.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의 미납액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징수처분을 하고, 2005. 6. 10. 나머지 금액에 관한 징수처분을 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2007. 6. 11. 제기한 이 사건 소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함께 2005. 6. 10.자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2005. 5. 13.자 및 2005. 6. 10.자 각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을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청구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2005. 5. 13.자 및 2005. 6. 10.자 각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청구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심법원은 위 각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고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원고의 매출누락에 이용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판시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입금인의 상호·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254,572,725원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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