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3998(2017.11.06)
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BBB의 관여 아래 명의수탁자인 CCC로부터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 CCC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서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16.
판결선고
2018.10.0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141,2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B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ㆍ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1999. 5. 1.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중 3,000주를 위 원고의 형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위 3,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CCC은 2014. 12. 10. 원고 BBB의 처 원고 AAA과 사이에, 원고 BBB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이 사건 주식을 대금 90,000,000원에 원고 AA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D개발은 2015. 3. 31. 피고에게 2014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이 CCC에게 원고 AAA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EE세무서장은 2015. 12. 8.부터 2015. 12. 28.까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현장확인 등을 하고, 2016. 11. 17.부터 2016. 12. 16.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다.
라. 이후 EE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7. 2. 9. 원고 AAA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원고 BBB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AAA에 대하여는 증여세 806,141,28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위 증여세를 '이 사건 증여세'라 하고,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BBB에 대하여는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ㆍ통보(이하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8. FF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8. 1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6. 청구기각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CCC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BB 소유의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원고 AAA과 통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 BBB은 CCC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AAA은 원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AAA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실제로 증여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원고 AAA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BBB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이상 원고 BBB의 연대납세 의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다투는 원고 BBB의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다. 판단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 BBB의 연대납세의무도 실체법적으로 일단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그러나 원고 AAA이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ㆍ유효함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AAA은 위와 같은 증여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을들어 원고 BBB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원고 BBB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기회를 봉쇄할 경우, 만약 원고 AAA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그 처분이 취소되는경우에도 원고 BBB으로서는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외형이 그대로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BB은 여전히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DD개발은 원고 BBB이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원고 BBB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DD개발이 설립될 당시인 1999. 5. 1.명의상 주주는 GGG, HHH, III, JJJ, CCC이었으나, 2000. 10. 21.부터는CCC 명의의 이 사건 주식 9,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21,000주를 모두 원고 BBB이 보유하고 있었다.
(2) CCC과 원고 AAA은 2014. 12. 10.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 양도대금을 9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위 양도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CCC은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45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위 증권거래세는 DD개발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3) EE세무서장이 2015. 8. 18.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의 소명을 요구하자, 원고 AAA과 CCC은 2015. 9. 4.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는 원고 AAA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한 것도 실제 주주로서 원고 AAA의 그 주주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DD개발도 2015. 9. 1.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은 당초 원고 AAA의 소유였다는 내용의 주식명의개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원고 BBB은 2016. 5. 4. CCC과 원고 A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9341호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CCC과 원고 AAA은 원고 BBB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BBB은 2016. 8. 10.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4) 이후 EE세무서장이 2016. 11. 17.부터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자, 조사 과정에서CCC은 원고들의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 BBB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 모르게 원고 AAA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원고 AAA은 원고 BBB과의 불화 도중 CCC의 제의로 원고 BBB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 몰래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에 했던 소명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원고 BBB도 2016. 11. 30.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은 설립 당시 C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양도한 사실은 2016. 5월경에 인지하였으며, 원고 AAA과 CCC이 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AA이었다는 2015. 9. 4.자 소명도 원고 AAA의 DD개발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임에도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6) CCC은 이 법정에서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들 사이의 불화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BBB에게 이를 상의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BB과 CCC은 형제관계이고 원고 BBB과 원고 AAA은 부부관계로서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BBB의 소유였는데, 그 주식이 원고 AAA에게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AAA이 원고 BBB 또는 그 형인 CCC에게 그 주식의 대가를 지급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CCC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약 5년 동안 명의자로 있었는데,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CCC이 원고 BBB 몰래 그 주식을 원고 BBB의처인 원고 AAA에게 양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관하여 CCC이 원고 BBB과 원고 AAA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주었다는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원고 BBB은 전체 발행 주식의 70%인21,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30%인 이 사건 주식은 CCC의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원고 BBB은 사실상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DD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원고 BBB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원고 BBB이 DD개발의 전체 주식 중 무려 30%가 변동되는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 BBB의 지배 아래에 있던 DD개발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가 인출되었던 점, ⑥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 양도 사실을 알고도 DD개발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 AAA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도 원고 AAA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귀속시키려는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의 관여 아래 CCC으로부터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이 CCC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위법 여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납세의무자였던 원고 AAA의 적극재산 가액에서 채무가액을 공제한 재산평가액은 544,410,4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증여세는 위 재산평가액을 초과하는 806,141,2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증여세가 원고 AAA의 재산평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본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후 원고 A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당시 판단의 당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에 원고 BB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