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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1040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 감사인건비 직급적정여부는 사실심 판단사항으로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6887(2015.8.13)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 감사인건비 직급적정여부는 사실심 판단사항으로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법인 감사인건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

2015두51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8.1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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