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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02. 선고 2007구합18437 판결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인수 및 양수의 과정

[이 사건 제1주식 관련]

1) 주식회사 ##(설립 당시 상호 주식회사 ####마트, 이하 '##'이라 한다)은 1999. 6. 5.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이하 ##의 설립 당시 발행된 합계 10,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원고 남궁OO, 황OO, 김OO, 이OO, 강OO은 각 20,000,000원을 납입하고 2,000주씩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1행위'라 한다).

2) 원고 남궁OO는 1999. 8.경 원고 이OO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 2,000주를 20,000,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2행위'라 한다), 원고 이OO은 1999. 8.경 원고 강OO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 2,000주를 20,0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3행위'라 한다).

[이 사건 제2주식 관련]

3) ##은 1999. 10. 29.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9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그 중 40,000주는 박OO이 400,000,000원을 납입하고 인수하였고, 50,000주는 나OO가 500,000,000원을 납입하고 인수하였다.

4) 원고 남궁OO는 1999. 12. 28.경 나OO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 중 25,000주를 250,000,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1행위'라 한다), 2001. 12.경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 중 원고 남궁OO가 7,000주를 49,000,000원에, 원고 황OO이 10,000주를 70,000,000원에, 원고 김OO이 5,000주를 35,000,000원에, 원고 이OO이 8,000주를 56,000,000원에, 원고 김OO가 10,000주를 70,000,000원에 각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2행위'라 한다).

[이 사건 제3주식 관련]

5)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는 1999. 6. 11.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이하 OO개발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을 '이 사건 제3주식'이라하고, 이 사건 제1, 제2주식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 남궁OO는 285,000,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제3주식 57,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

나. 증여세의 부과처분

[이 사건 제1주식 관련]

1) 피고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직제변경 전 O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행위 당시 납입된 100,000,000원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자금을 나OO이유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행위는 나OO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남궁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처분순번 1-1, 2-1, 3-1, 4-1, 5-1 기재와 같이 해당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위표의 처분순번 기재 따라 '이 사건 제1-1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2, 1-3행위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원고들 상호간에 나OO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이전받은 행위라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처분순번 1-3, 6-1 기재와 같이 원고 남궁OO, 이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제2주식 관련]

3) 피고 OO세무서장은 나OO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하면서 납입한 대금은 나OO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서 비롯한 자금이고, 이 사건 제2-1행위는 원고 남궁OO가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나OO로부터 나OO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이전받은 행위라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처분순번 1-4 기재와 같이 원고 남궁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피고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ㅇㅇ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하면서 납입한 대금은 나OO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조성된 자금이고, 이 사건 제2-2행위는 해당 원고들이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ㅇㅇ로부터 나OO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이전받은 행위라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처분순번 1-2, 2-2, 3-2, 6-2, 7-1 기재와 같이 해당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제3주식 관련]

5)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3행위 당시 납입된 285,000,000원은 나OO 소유의 부동산 및 주식의 매각대금과 나OO이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에서 비롯한 자금으로서, 이 사건 제3행위는 나OO이 이 사건 제3주식을 원고 남궁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처분순번 1-5기재와 같이 원고 남궁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14, 2-1 내지 2-14, 4-1, 4-2호증, 을 제1-1 내지 1-14, 2, 3, 7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관계의 부존재

피고들이 나OO로부터 원고들이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본 이 사건 각 행위는 원고들이 실제로 대금을 납입 또는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한 것이므로 나OO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은 해당원고들이 ○○개발로부터 차입한 자금일뿐 나OO의 자금이 아니고, 이 사건 제2, 3주식의 인수대금도 각각 나OO, ㅇㅇ 및 원고 남궁OO가 각자 조달한 자금일 뿐이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각 행위가 나OO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 OO개발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발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각각 ##과 OO개발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경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 OO개발은 설립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어 나OO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없고.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OO이 ##과 OO개발의 설립 당시부터 발행 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것이므로 나OO에게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도 없으며, 나OO에게 거액의 국세체납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생한 조세의 징수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조세의 회피'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나OO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의하여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조세도 없다.

나. 관계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생략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6, 10-1 내지 1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나OO은 1994. 2.경부터 1998. 5. 12경까지 국세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 관리 ・ 감독한 자로서, 국세그룹이 1998. 5. 12. 부도 처리된 후 2003. 12.말 기준으로 그룹의 금융권 부실채무금액이 3,488억여 원에 이르고, 2004. 11. 10.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등 합계 38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남궁OO, 황OO, 김OO, 이OO, 김OO는 나OO이 국세그룹을 운영할 당시의 그룹 및 계열사의 임직원이었던 자이다.

2) ##의 설립 자본금 100,000,000원은 1999. 6. 5. ○○개발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후, 1999. 6. 10. ○○개발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다.

3) ○○개발은 나OO 및 나OO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과 국세그룹의 계열사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주주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고들은 ○○개발의 주주가 아니었다.

4) 나OO은 국세건설 주식회사(이하 '국세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95가합7647호) 1998. 2. 26.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나14704호)이 계속되던 중, 1998. 5. 12. 국세그룹이 부도 처리된 후 1998. 6. 10.경 국세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서OO, 김OO, 나OO, 임OO에게 양도하였다. 1999. 4. 21.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국세건설이 1999. 5. 27.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1,071,023,929원을 공탁하였고(이하 '국세건설 공탁금'이라 한다), 그 중 5억 원이 나OO 계좌에 입금된 후, 나OO의 이 사건 제2주식 인수대금으로 납입되었다. 한편, 위 채권양수인 중 1인인 김OO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나OO과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서OO, 임OO은 조사에 불응하였으며, 나OO는 나OO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5) 박ㅇㅇ은 나OO의 처남이자 국세그룹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주식회사 spq(이하 'spq'라 한다)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의 인수대금 4억 원을 납입하였다. spq의 대표이사인 김**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위 자금의 수수경위에 관하여 이는 나OO 명의로 신축 ・ 분양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4-28 국세빌라 401호(이하 '국세빌라'라 한다)의 매매잔금이라고 소명하였다.

6) 원고 남궁OO, 황OO, 김OO, 이OO, 김OO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2, 1-3, 2-1, 2-2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원천 및 이체의 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7) OO개발은 1999. 6. 11. 자본금 1,50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임원으로는 국세그룹 및 계열사의 임원이었던 박ㅇㅇ, 문**, 우**와 원고 남궁OO가 있었고, 설립자본금 중 개인 주주인 박ㅇㅇ, 문**와 원고 남궁OO가 납입한 합계 1,020,000,000원은 국세빌라 매각대금 중 185,000,000원, 나OO 소유의 주식 매각대금 418,000,000원, 국세건설 공탁금 중 43,000,000원, 나OO의 아들인 나영돈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270,000,000원 등으로 납입되었다.

8) OO개발의 사무실에는 이 사건 제1, 제2 주식 전체에 관하여 작성된 (주)하남국세마트(##의 설립 당시 상호)의 주식양도증서(을 10-1 내지 10-6)와 이 사건 제3주식 전체에 관하여 작성된 OO개발의 주식양도증서(을 17-1 내지 17-5)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주식양도증서에는 각각 주주들의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주식의 양수인 및 양도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9) 나OO은 2002.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거의 매일 국세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수 명씩 접견하면서, 자녀 및 국세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로 만강건설, 만강산업개발, YD건설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라. 판단

1)명의신탁관계의 존재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그룹의 회장이었던 나OO은 국세그룹이 1998. 5. 12. 부도 처리된 후 막대한 금융권 부실채무와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및 국세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바, ##과 OO개발도 국세그룹의 부도 직후 원고들을 포함한 국세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점, ②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의 출처인 낙사개발은 나OO 및 나OO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과 국세그룹의 계열사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주주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로서 나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는 반면, 원고들은 ○○개발의 주주가 아니어서 원고들이 ○○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을 차입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개발 자체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원고들을 통하여 인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주식 및 제3주식의 인수대금의 출처는 거의 대부분 실제 소유자가 나OO인 국세건설 공탁금, 국세빌라 매매대금, 주식 매매대금, 나OO의 가족 명의의 예금 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남궁OO, 황OO, 김OO, 이OO, 김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주식, 제2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원천 및 이체의 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⑤ OO개발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전체에 관한 주식양도증서에는 주주의 인감증명까지 첨부되어 있으면서도 주식의 양수인 및 양도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주식의 실제 양도행위가 없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명의를 언제든지 쉽게 변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실제 소유자는 나OO이면서 그 명의만이 원고들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재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한 것이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되었거나 회피될 개연성이 있는 조세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및 OO개발의 발기인의 수 및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 등에 관한 자료들조차도 파악할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한 원고 남궁OO, 황OO, 김OO, 이OO, 강OO이 전부 발기인이 될 필요는 없었고 특히 이 사건 제1-2, 1-3, 2-1, 2-2행위는 각각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서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이를 양수할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에는 배당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을 제21-1, 2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은 ##이 1,221,511,022원, OO개발이 1,656,552,586원이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단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이후 ##과 OO개발이 실제로 주주인 원고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나OO이 ##과 OO개발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전체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 OO개발이 장차 체납할 수도 있는 국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주식의 경우에는 인수대금 자금출처의 조사로 인하여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의 자금을 무상으로 다부받거나 유용한 데 대한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④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체납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OO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데다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만큼,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내역표

당사자

순번

피고

처분일

처분

순번

관련

행위

귀속연도

증여세액

1

남궁OO

OO세무서장

2004.12.10.

1-1

1-1

1999

2,600,000

1-2

2-2

1999

63,431,140

1-3

1-2

1999

5,076,920

1-4

2-1

1999

73,032,600

1-5

3

2001

115,857,540

2

황OO

OO세무서장

2004.12.13.

2-1

1-1

1999

2,600,000

2-2

2-2

2001

102,624,340

3

김OO

OOO세무서장

2004.12.13.

3-1

1-1

1999

2,600,000

3-2

2-2

2001

45,644,120

4

이OO

OO세무서장 (처분 당시 OOO세무서장)

2004.12.1.

4-1

1-1

1999

2,600,000

5

강OO

OO세무서장

2004.12.1.

5-1

1-1

1999

2,600,000

6

이OO

OOO세무서장

2004.12.17.

6-1

1-3

1999

2,600,000

6-2

2-2

2001

79,820,210

7

김OO

OOO세무서장

2004.12.1.

7-1

2-2

2001

100,130,8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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