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62 (2016.12.22)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22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6876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1986. 2. 1."을 "1986. 1. 20."로, 제2면 제8행의 "공동대표이사로"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창규와 함께 대표이사로"로, 제3면 제3행의 "6호증"을 "6, 18호증"으로 각 수정하고, 제3면 제2행 다음에 "마. 한편 피고는 2017. 10. 18.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10%를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000원으로 감액경정처분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은 심GG이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심GG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심GG이 명의신탁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설령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 000원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심GG이고, 원고는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다음에 "1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 일본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 한국에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출입국 기록상 1994. 2. 13. 출국하여 1994. 8. 10. 입국하였고, 1999. 11. 27. 출국하여 2000. 7. 1.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1994. 6. 30. 및 1999. 12. 29.에 한국에 없었다. 원고는 이후 2003. 12. 24. 한국에 귀국하여 정착하였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7행의 "을 제6 내지 8"을 "을 제2, 6내지 8"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2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심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식 취득 당시 한국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1주식 취득가액도 액면가로 잘못 알고 있으며, 이 사건 주식대금 납입 출처도 불명하다.
㉮ 원고는 2014. 4. 18.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1주식 취득시 1주당 취득단가는 액면금액 5,000원으로 1,000주를 5백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억한다. 매매계약서는 회사에 직접 들러서 작성했고, 도장은 내가 직접 찍은 걸로 기억한다. 대금은 심GG에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에게 송금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대금도 직접 주지 않았다. 통장으로 지급했거나 현금으로 출금해서 지급했을 거라고 기억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난다. 이 사건 유상증자시 8-9천주 정도로 매입했고 1주당 액면가로 취득한 것으로 기억난다. 주금납입 방법이나 자금을 이체한 통장 계좌번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상증자 대금은 일본에서 외화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환전을 했거나 외화를 송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제1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대금은 액면가액에 따른 5백만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1994. 6. 30.에 일본에 있었으므로 2014. 4. 18. 조사청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직접 들러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원고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진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주식 취득을 전후한 시기에도 일본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유상증자 총납입대금 000원 중 1999년도 배당금의 수령액으로 상계처리한 000원을 차감한 실제 납입대금 000원에 관한 자금 출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인 1999. 12. 28.을 전후하여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위 금액이 인출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원 실질납입 내역"(을 제8호증의 1)이라는 서류에는 1999. 12. 27. 이 사건 제2주식의 유상증자대금 4,230만 원을 납입한 주주명에 원고가 아닌 심GG이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원고 명의로 된 1999년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서(을 제9호증)는 이 사건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2003. 12. 말경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는 물론 귀국한 이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2014.까지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배당금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조사받으면서 2003년 이전 배당금액이 소액(몇 만 원, 몇 십만 원 정도)이라고 들어서 심GG에게 직접 쓰라고 말했고, 2004년 이후 배당은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제2주식 취득에 사용된 이 사건 제1주식 관련 배당금 25,000,000원 외에도 2003년 이전의 세전 배당금 액수가 합계000원(= 000원 + 000원)으로 원고 진술과 같이 몇 만 원, 몇 십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 할 수 없고, 2003년 말 원고가 귀국한 이후의 세전 배당금 액수도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에 이른다.
㉰ 원고가 진정한 주주이고 배당금 액수가 소액이 아님에도 배당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귀국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남매 사이인 원고와 심GG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에 금전 거래내역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와 심GG 사이의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심GG 스스로 당시 원고가 1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자신이 원고의 한국 소재 아파트 매매 등을 맡아 해서 금전 거래가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무렵 원고가 심GG이나 한국에 외환을 송금하거나 실제 필요한 주식 대금 액수를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④ 심GG은 2014. 4. 25.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최초 문답서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 과정 등을 상세히 기억하며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밝히면서 나중에 주식이 상장되는 등의 사정이 생기면 원고와 채권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5. 9. 다시 제출한 최종진술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모두 원고 소유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후에 번복한 진술 내용이 앞서 인정한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GG이 최초에 한 구체적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선뜻 믿을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반면, 심GG은 1992년 이래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 이 사건 회사는 소규모 비상장 기업이고 현재까지 상장시기가 불투명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기보다는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향후 사업 전망 등을 잘 알고 있는 심GG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원고는 주식이 상장된 후의 이익을 고려하여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주식이 취득한지 20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장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고가 배당금을 요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자인 심GG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향후 주주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심GG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음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세표준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