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6000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6170 (2015.12.04)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5두600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46170 판결

판결선고

2016.03.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