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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30. 선고 2008누22503 판결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37 (2008.07.02)

제목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피고들이원고들에대하여한별지부과처분내역표기재증여세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이유

1. 제1섬판결의인용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아래의판단을추가하는외에는제1심 판결이유란의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나○○의 명의수탁자로 보면서 원고들 사이에 명의수탁자 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나○○의 자 금으로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은 이 상,실제로 나○○의 소유인 위 주식에 대해 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의2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나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제3자 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그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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