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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158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30]
판시사항

당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 이외에, 위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한 재차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증여의제를 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을 면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제재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양종윤)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12.6.

주문

1. 피고가 200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의 부과처분 중 50,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570,420,7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570,420,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0년 귀속분 증여세 2,604,251,77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9. 5. 31. 그의 형인 소외 2에게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발행한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60,000주를 주당 500원씩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2와 소외 1을 만나 그들의 주식의 양도 경위를 듣고 원고 명의로 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소외 2에게 주었으며, 이에 소외 2는 위 60,000주 중 3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위 1999. 5. 31. 무렵 원고 명의의 주식위탁계좌에 예치하여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30,000주는 역시 명의를 빌려 준 소외 3의 동양증권 주식회사의 주식위탁계좌에 예치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제1주식이 원고 명의로 개서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 7. 16.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무상증자시 보통주 4,286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 2000. 2. 7. 무상증자시 보통주 27,286주(이하 ‘제3주식’이라 한다)를 각 배정받았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00. 11.경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가 소외 2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0. 소외 1을 통해 소외 2에게 ‘채권’이라는 제목 아래 ‘ 원고 (주민번호 : 생략)는 (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KOSDAQ 상장 전 취득한 당사의 주식 모두 및 본인의 명의로 된 향후 이로 파생되는 수익과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소외 2 (주민번호 : 생략)에게 있음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그 후 소외 2는 무상주를 포함한 위 주식들을 타에 매도하여 회사 차입금 변제 및 운용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2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식 합계 61,572주를 모두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개서된 제1주식에 대하여는 1999. 5. 26. 이지현과 현대기술투자 주식회사 사이에 주당 6,5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195,000,000원으로, 제2주식에 대하여는 1999. 7. 24. 주당 16,0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68,576,000원으로, 제3주식에 대하여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999. 11. 9. 코스닥에 등록된 이후 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인 2000. 2. 7.부터 2000. 4. 6.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주당 164,200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4,480,361,2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2004. 5.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분 증여세로 55,529,7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0년 귀속분 증여세로 2,604,251,7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8.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심리 도중 제3주식에 대한 평균가액이 162,426원임에도 164,2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3주식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2005. 2. 14. 직권으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604,251,770원 중 33,831,060원을 취소하여 이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4. 5. 1.자 1999년 귀속분 증여세 55,529,760원과 2000년 귀속분 증여세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2,570,420,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아. 그 후 국세심판원도 2005. 3. 25. 2000. 2.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가액을 4,431,955,83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식에 관한 주장

(가) 소외 2가 1999. 5. 31. 원고에게 제1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에 의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날 이재웅이 최준혁, 이훈근, 한찬, 김경서에게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주당 3,500원에 양도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1999. 5. 26.자 매매사례가액인 6,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한 주장

원고가 제2주식과 제3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은 제1주식이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에 터잡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에 불과하여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

설사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아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무상증자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주식의 분할에 불과할 뿐 자산이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무상으로 배정된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대해서까지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소외 2가 원고 명의로 제2주식 및 제3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제2주식 및 제3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 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1호 제2항 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 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 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제71조 또는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 판 단

(1) 원고의 제1주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시가에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당해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인 이재웅이 최준혁, 이훈근, 한찬, 김경서에게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주당 3,500원(이하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재웅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위 최준혁, 이훈근, 한찬, 김경서에게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주당 3,500원에 양도함과 동시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인 김재형, 조남억에게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같은 가액에 양도한 사실, 그 밖에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감사인 이철형이 박재헌에게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피고가 매매사례로 삼은 양수자 현대기술투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가 평가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본에 전입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 때 주주는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무상주 발행에 의한 증자의 경우 개별 주주의 주식의 수는 증가하지만 그 합계한 주식의 가치는 그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즉, 구주의 실질적 가치가 줄고 그것이 신주의 형태로 바꾸어진 것에 불과하여 무상으로 발행받는 무상주는 종래 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시가로 표시되고, 이러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인 주식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다.

(나) 이에 따라 시가 100,000원인 액면 5,000원의 주식 1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무상증자에 따라 액면 5,000원인 100주의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경우 그 주주는 200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그 200주의 실질가치는 종래의 100주의 실질가치와 같은 10,000,000원이 되게 된다(이론적으로 무상 증자에 따라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과 종래의 주식의 1주당 시가는 50,000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인 시가가 정확하게 50,000원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가격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은 무상주식 발행 그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시장에 의한 주식 가치의 재평가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점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무상증자의 순간 종래의 100주는 그 실질가치가 종래의 50%로 줄게 되고, 새로 배정받은 무상주 100주는 종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주를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의 100주의 주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무상증자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100주에 대하여 다시 과세를 하게 되면 당초의 100주의 주식 중 50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한 것이 된다. 또한, 추가로 무상증자를 하여 다시 액면 5,000원인 200주의 무상주를 발행하여 배정받으면 당초의 25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3중의 과세처분이, 1차 무상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100주 중 50주에 대하여는 2중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추가적인 무상증자에 따라 되풀이된다.

(다) 한편,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무상주를 추가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종래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 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등에 어떤 새로운 영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당초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에 의한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 아니함에도 무상주의 취득에 대하여 따로 추가적인 증여의제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증여의제의 취지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결국 위헌성을 갖는다고 해석된다(반면에 유상주 발행의 경우에는 신탁자에 의한 유상대금의 납입이 있으므로 수탁자가 그에 따른 주식을 추가로 수탁 받는다면 증여로 의제되는 또 하나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실질이 존재하게 되어 이와 다르다).

(라) 또한, 명의신탁의 과세표준은 명의신탁 시점에서의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명의신탁 이후 주식의 시가가 크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표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로써 수탁자는 명의신탁의 시점에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증여세액을 예상할 수 있고, 그 결과 제재의 정도가 법 위반의 당시 예상 가능함으로써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제재처분으로서의 성격에 합치되게 된다. 반면에 명의신탁 이후에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의 대상이 생겨나고 추가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을 받아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는 위와 같은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제재처분으로서의 성격에 합치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당초의 주식 명의수탁 행위가 증여의제로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후의 무상주의 취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음에 반하여,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에는 무상주의 취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여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세를 통한 그 제재의 정도가 그 법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것으로 해석된다(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증여세로서의 본질로부터 이탈될 수 없는 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액이 증여에 의한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것은 의제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무상주에 대한 과세처분을 실질적으로 제재처분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해석의 가능성을 얻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당초 명의신탁 받은 제1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 이외에 그 이후에 위 제1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인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대한 재차의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증여의제를 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제재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제2주식 및 제3주식에 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그러므로 제2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68,576,000원을 제외하여 1999년 귀속 증여세를 산정하면, 그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중 50,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년 귀속분 증여세 2,570,420,710원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증여세 과세가액 195,000,000원(=30,000주×6,500원)
과세표준 195,000,000원
세율 20%
산출세액 39,000,000원
신고 불성실 가산세 7,800,000원(=39,000,000원×195,000,000원/195,000,000원×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3,900,000원(=39,000,000원×10%)
총 세액 50,7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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