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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60048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억 원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6. OO시 OO면 OO리 17-2 임야 38,842㎡(2008. 2. 27. 같은 리 17-2 임야 8,767㎡와 같은 리 17-5 임야 30,075㎡로 분할되었다) 중 29,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OO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7. 8. 17. 같은 리 산55-3 임야 26,083㎡ 등(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고 한다)을 합계 OO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를 2011. 9. 19. 이OO, 박OO에게 합계 OO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매매계약일이 '2007. 5. 16.'로, 매수인이 '이OO, 박OO'로, 매매대금이 'O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경 이OO, 박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OO억 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O억 원 + 이 사건 잔여토지의 매매대금 OO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 4. 1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O억 원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 박OO는 김OO, 박OO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김OO, 박OO의 소개로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07. 5. 16. 김OO, 이O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김OO, 이OO 외 5인'으로, 매매대금을 'OO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OO, 박OO는 김OO, 박OO을 통해 원고에게 OO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김OO, 박OO은 그중 O억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사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OO, 박OO는 '김OO, 박OO이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흥정해 놓고서는 매매대금이 OO억 원인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인 O억 원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 박OO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박OO은 O억 원을 이OO, 박OO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김OO은 구속되어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이OO, 박OO는 박OO으로부터 O억 원을 반환받을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OO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터 잡아 2011. 9.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이OO, 박OO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이OO과 박OO가 원고에게 지급한 OO억 원에서 박OO으로부터 반환받을 예정인 O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O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억 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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