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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7. 24. 선고 2014구단3390 판결
8년 자경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여부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2015.07.24)

원고

홍00

피고

00세무서

변론종결

2015.06.19.

판결선고

2015.07.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1. 원고 소유의 농지인 00시 00면 00리 00 답 2,206㎡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고, 2010. 6. 15. 대토농지로 00시 00면 00리 00 답 1,507㎡(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건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잉 신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 유00은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0년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하였고, 2011년에도 토지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며 2012년에는 이 사건 대토농지 상에 자갈이 섞인 흙이 투입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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