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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2.15.(890),586]
판시사항

가. 소송당사자의 존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이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관계

다. 교인이 교회의 소속교단에서 탈퇴하면 교회로부터 탈퇴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송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종전의 교회가 분열되었을 경우 교회 건물을 비롯한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측 교인들이 소속교단에서의 탈퇴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결의에 찬동한 교인들에게만 그 탈퇴의 효력이 인정된 뿐,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에까지 그러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 독립의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안제일감리교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계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소외 유몽남이 대표하는 원고 기독교대한 감리회 천안제일감리교회가 실재하는 여부를 직권으로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 교회의 실재를 인정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종래의 천안제일감리교회는 피고를 비롯하여 소속교단에서의 탈퇴결의에 가담한 박봉산 장로 등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소속교단에서의 탈퇴를 반대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교단에서 파송한 유몽남 목사를 따르는 박노철 장로 등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분열되었음을 인정하고, 종전의 교회가 분열되었을 경우 교회 건물을 비롯한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전체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측 교인들이 소속교단에서의 탈퇴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결의에 찬동한 교인들에게만 그 탈퇴의 효력이 인정될 뿐,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위 유몽남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로 구성된 위 원고 교회에까지 그러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 독립의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8.3.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 1989.2.14. 선고 87다카3037 판결 등 참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는 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법령위반의 사항을 지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하여 교인들의 헌금과 미국인 선교사들의 출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된다. 따라서 위 교회건물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인들의 총유라고 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이 사건 교회건물은 원고 재단의 소유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가 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는 교단에서 출교된 후 스스로 교단에서 탈퇴하였고, 그 추종자들도 모두 교단에서 탈퇴함으로써 위 교회건물을 사용, 수익할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교회건물에서 교리와 장정에 따른 집회를 할 수 없고, 오직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서 파송한 유몽남 목사에게만 그 관리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추종자들을 교단소속교인으로 인정하고 탈퇴하지 아니한 교인들과 함께 위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남부연회가 원래의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피고를 처음에는 회원권 정지, 나중에는 출교에 처하는 권징판결을 하자 원래의 원고 교회에 분쟁이 생겨 피고를 따르는 교인들은 1986.5.11. 종전에 소속하였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에서 탈퇴하므로써 원래의 원고 교회는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탈퇴를 원하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두 교회로 분열되었고,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건물을 비롯한 교회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전체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분열된 각 교회는 각각 상대방의 총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인바,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귀속 및 그 사용, 수익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고, 또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78.1.31. 선고 77다2303 판결 참조)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소론은 원고 남부연회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면권자로서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소속 교인자격까지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대인적 청구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남부연회는 대외적으로 그 소속 지교회의 예배당 등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방해 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취지는, 피고는 교단을 탈퇴한 신도들에 의하여 목사로 초빙받은 제3자로서 원고 남부연회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위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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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13.선고 89나238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