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83),1046]
판시사항

[1] 추완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추완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유무(소극)

[2] 당사자 표시 정정의 의의

판결요지

[1] 추완항소의 경우 추완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3자를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 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탄)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공시송달은 본래 송달장소가 불명한 자에 대하여 수송달자가 송달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법률상 안 것으로 인정하여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의 게시에 의하기 때문에 수송달자가 송달사실과 그 내용을 아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그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 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한다고 하여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와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완항소의 경우 추완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제1심판결은 그 확정이 차단되어 제1심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된 피고 산하 고산향교의 약칭인 고산문이 마치 자연인인 것처럼 피고로 지정하고, 위 고산문의 주소를 등기부에 기재된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로 표시한 사실, 원고는 위 주소지로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위 주소지는 ○○초등학교 운동장 번지로서 주택이 없는 곳이며, 고산문이라는 사람은 1966년 이래 위 △△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 △△리 이장의 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함으로써 제1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제1심소송이 진행되었고, 제1심판결 정본 또한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1998. 2. 말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결과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발견한 후, 1998. 2. 27.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것을 알고, 1998. 3. 4. 추완항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후 본안 판단에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3자를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 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으로 기재된 고산문은 피고 산하 고산향교의 약칭으로서 피고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위 고산문을 피고로 표시한 것을 피고가 자신의 정식 명칭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으로 변경한 것은 당사자 표시 정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허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arrow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8.12.10.선고 98나177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