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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5.12.1.(239),1902]
판시사항

[1]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2] 교회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분열된 후에 일방의 교회가 타방의 교회를 배제한 채 소집·개최한 당회에서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위 결의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당회의 결의가 그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2] 교회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분열된 후에 일방의 교회가 타방의 교회를 배제한 채 소집·개최한 당회에서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위 결의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당회의 결의가 그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상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헌법의 '개체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고 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단순히 교회의 교인들이 당해 교회에서 이탈하여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이 사건과 같이 교회의 교인들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그 일부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여 별개의 교회로 분열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들은 여전히 분열 전의 (명칭 생략)교회의 총유재산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판시 당회는 피고인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장로들만에 의하여 공소외인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배제한 채 소집되고 개최되었으므로 위 당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총회유지재단으로 증여하기로 한 결의는 그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법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위 결의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교회의 분열, 교회 재산의 귀속,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과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도 없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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