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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소유권명칭변경등기등말소등기][집33(1)민,45;공1985.4.1.(749) 416]
판시사항

가. 교회의 소속교단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교인들중 일부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 등의 관계

판결요지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회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어 교회재산이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가 분열된 어느 교회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중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점을 본다.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원고 교회는 1965.5.16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소속의 망 소외 1 목사를 중심으로 창립 개척되어 1966.4.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 가입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는 명칭으로 그 성장을 계속하여 오다가 위 소외 1 목사가 1974.3.30경 사망하자 원고 교회의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는 소외 2 목사를 원고 교회의 임시 목사로 파송하였으나 위 소외 2 목사는 따로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교회의 목회 및 행정사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원고 교회의 전도사로 시무하여 오던 피고 2가 사실상 원고 교회의 목회 및 행정을 담당하게 된 사실, 그러던중 원고 교회의 제직들이 중심이 되어 전도사이던 피고 2로 하여금 조속히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소속교단인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 상신하였으나 위 소속교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자 원고 교회의 제직들 사이에 위 소속교단을 탈퇴하여서라도 이를 관철시키자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누이어 서로 견해가 대립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다가 피고 2는 1975.5.10 조속히 목사안수를 받기 위하여 소속교단이던 위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탈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에 새로이 가입한 사실, 이에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지하던 원고 교회의 나머지 집사들 11명도 1975.5.24 원고 교회가 위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탈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로부터 교단가입승인을 받은 사실, 그후 피고 2는 1975.10.24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서울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사실상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3 등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피고 2가 원고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서 시무하는 것에 반대하여 피고 2를 지지하는 측의 교인들과는 별도로 예배를 보고 있고,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는 1982.8.22.자로 소외 4를 원고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 파송하여 위 피고 2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이끌도록 하고 있는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원고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로써 소속교단의 변경을 결의한 바 없으므로 여전히 종전의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하는 교회이고 종전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의 가입은 그 결의에 찬성한 피고 2 및 집사 11명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하고 원래 원고 교회의 소유인 원심판시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교회의 명칭이 피고 교회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행한 피고 교회명의의 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 및 원고 교회 소유의 그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교회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원고 교회가 매수하여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한 그 제4, 5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교회가 1982.6.13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교회가 점유하는 그 제3, 5목록 부동산은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어 교회재산이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가 분열된 어느 교회의 명의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57.12.13. 선고 4289민상182 판결 , 1962.1.11. 선고 4293민상3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그 소속할 교단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원래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던 피고 2 및 전도사 11명이 원고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할 것을 결의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탈퇴하고 새로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에 가입하여 피고 2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서울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고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 왔는데 그후 위 피고 2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누어 그 대립이 심화되고 같은 교회 건물에서 따로 시간을 달리하여 예배를 보기에 이르렀으며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는 따로 소외 4를 당회장 목사로 파송하여 위 피고 2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이끌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이상 이는 교회가 분열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종전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의 가입은 단지 피고 2 및 전도사 11명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분열된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원고 교회의 권리만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교회분열에 관한 법리 나아가서는 분열된 교회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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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3.12.선고 83나408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