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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공1988.5.1.(823),669]
판시사항

가.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나. 동일교단에 소속하는 교인들이 그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그 일부교인들이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법률관계

다.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라. 분열된 교회가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분열전 교회의 재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상실된다.

나. 동일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남아 있기로 하는 한편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라. 위와 같이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유권자로서 교회당건물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 할 것인 즉,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교회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분열된 각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을 받아 들일 수 있음은 물론, 예배행위를 주관할 목사를 청빙하여 총유재산인 교회당을 사용하여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분열당시의 교인들에 한하여서만 그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처분신청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구례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일규

가처분피신청인, 피상고인

가처분피신청인 1 외 7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들은 전남 구례읍 봉동리 471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측 순천노회지교회인 구례중앙교회의당회장 박찬억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에 대한 항소기각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 교회인 전남 구례읍 봉동리 471에 있는 구례중앙교회는 1903.5.경 창립되어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소속으로 있다가 1912.9.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되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가 1959.9.경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리된 후에는 합동측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순천노회 소속의 지교회로 있다가 위 합동측 교단의 1979.9.20자 제64차 총회에서 일부 비주류파 교인들이 위 교단을 이탈하여 합동보수파교단을 만들자 이에 따라 그 산하 순천노회도 같은 해 10.9 제70차 정기노회에서 종래의 전통을 잇는 합동파와 새로운 합동보수파로 분리되었는데, 당시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이던 피신청인 1 목사와 430여명의 교인 중 그를 추종하던 교인 131명은 1981.6.23 임시 제직회를 열어 신청인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파 순천노회에 이속한다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7.12 그 결의의 인준을 받기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을 공고한 사실, 그러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순천노회의 전권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7.17 피신청인 1 목사를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직에서 해임하고, 그 대신 소외 박찬억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데 이어 같은 해 7.20에는 위 전권위원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피신청인 1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권징판결을 하였으며, 위 박찬억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신청인 교회의 당회에서는같은 해 8.12 나머지 피신청인들을 위 교회의 장로, 집사 등 직분에서 면직하고 그 들을 제명.출교하는 권징결의를 한 사실, 한편 피신청인들은 이에 맞서위 권징판결 및 권징결의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 박찬억과 소외 김정열,황인수 장로 외 18인의 교회당 출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측에서 예배드리는 위 교회당을 실력으로 점거하여 신청인측 교인들의 교회당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위 교회당에서 예배의식을 행할 수 없게 된 신청인측 교인들은 부득이 위 김 정렬의 집에서 예배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1985.11.1 위 박찬억이 임시 당회장직을 사임하자 위 순천노회에서 신청외 박 상길을 신청인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다시 파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봉하는 교리를 같이 하는 개인들이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파 산하 순천노회도 하나의 단체로서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위 구례중앙교회는 일부 교인들의 합동보수파 총회에의 이속결의에 따라 합동파(진보측) 소속 구례중앙교회와 합동보수파 소속 구례중앙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지만 교회당 건물 등 그 소유재산은 분열당시 위 구례중앙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 교회 및 그 교회가 속하는 노회가 피신청인들을 목사 및 장로, 집사 등 직분에서 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권징재판은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회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분열후의 합동보수파 소속 지교회의 목사와 교인이 된 피신청인들은 여전히 위 교회당에서 직무를 집행하고 예배를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소외 박찬억이 신청인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그가 신청인 교회의 여타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사건 교회당에서 분열후의 신청인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주관하는 것을 일시 방해하였을 뿐인데, 위 박찬억이나 그 후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박상길은 위 구례중앙교회가 분열당시 위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이상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교회의 속성에 비추어 볼때 분열당시의 교인으로서 신청인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과 함께 분열후의 합동보수파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한 도내에서 신청인 교회의 교인이 된 분열당시 교인들의 주관아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몰라도 위 박찬억이나 박상길이 위 교회당을 사용하여 예배를 주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우기 위 박찬억은 신청인 교회의 임시 당회장직을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 갔으며, 위 박상길이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이후에 피신청인들이 그의 예배주관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또한 피신청인 1은 분열후의 신청인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행하거나 신청인 교회의 예배를 주관한 사실은 없고 다만 분열후의 합동보수파 소속 구례중앙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면서 예배를 주관하였을 뿐이고, 그는 위 구례중앙교회가 분열된 당시 위 교회의 목사로서 교인이었던 이상 분열당시 위 교회의 교인으로서 분열후의 합동보수파 소속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이 위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구례중앙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이후에도 마치 신청인 교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신청인 교회소속 교인들만이 위 교회당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회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상실된다고 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 당원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래의 구례중앙교회는 상위기관인 총회와 노회의 분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순천노회 소속의 박찬억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신청인 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파 순천노회 소속의 피신청인 1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피신청인들측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분열전 교회의 재산인 교회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측 교인들은 여전히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은 물론,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피신청인들측 교인들이 원래의 구례중앙교회로부터 이탈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들의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교회재산은 그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한 위 당원 판례의 취지는,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유권자로서 교회당 건물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있다는 것이며,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교회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분열된 각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물론, 예배행위를 주관할 목사를 청빙하여 총유재산인 교회당을 사용하여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분열당시의 교인들에 한하여서만 그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신청인들 측의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이 신청인측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의 교회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측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 역시 독립하여 피신청인들측 교회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열당시 교인이 아닌 위 박찬억이나 박상길 등을 당회장으로 옹립하여, 그의 주도아래 교회당에서 고유의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피신청인들은 그와 같은 신청인측 교회의예배행위 등 교회재산의 사용수익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당회장 박찬억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신청취지 부분은 결국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신청인측 교회에서 위 박찬억을 당회장으로 초빙하여 하는 예배행위 등 교회당의 사용수익행위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취지로 보여지고, 한편 피신청인들이 위 박찬억 등 신청인측 교인들의 교회당 출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교회당을 실력으로 점거하여 신청인측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당에서 예배의식을 행할 수 없게 한 사실 및 이 사건 계속중 위 박찬억이 신청인측 교회의 당회장직을사임하고 신청외 박 상길이 새로운 당회장으로 파송된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위 박 상길의 주관아래 행하여지는 신청인측 교회의 예배행위 역시 피신청인들로부터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 박찬억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취지부분은 결국 위 박 상길을 당회장으로 한 신청인측의 예배방해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박찬억이나 박 상길은 분열당시위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 교회당을 사용하여 예배를 주도할 수 없다고 하고, 또한 피신청인들이 위 박찬억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위 박 상길의 예배주관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인측 교회에 대한 예배방해배제를 구하는 신청부분까지 기각한 것은 결국 분열된 교회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은 물론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당회장 박찬억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방해배제를 구하는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신청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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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4.4선고 85나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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