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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37 판결
[가처분이의][공1989.4.1.(845),412]
판시사항

가. 일부교인들의 소속노회변경과 교회분열

나. 교회분열의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과 사용

판결요지

가.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노회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가 그 교회의 소속노회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노회에 가입하였으나 일부는 종전의 소속노회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였다면 원래의 교회는 종전 노회에 속하는 교회와 노회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노회에 가입한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원래의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분립당시의 교인과 새로운 교인을 포함한 모든 교인은 분립당시의 교회재산인 교회당건물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0인 위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떤 교단 산하의 한 노회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노회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가 그 교회의 소속노회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노회에 가입하였으나 일부는 종전의 소속노회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였다면 그 소속노회를 변경하기로 한 교인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 교회자체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 경우 원래의 교회는 종전 노회에 속하는 교회와 노회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노회에 가입한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7.6.30.자, 86마478 결정 참조)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원래의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모르되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1987.6.30.자, 86마478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래의 ○○동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에 소속하고 있었으나 위 노회에서 파송한 소외 1 목사의 품행과 신앙지도가 문제되어 위 ○○동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분규가 생기기 시작한데서부터 ○○동교회 총 세례교인 95명중 피신청인 등을 포함한 53명의 교인이 1986.7.10.임시회의를 열어 위 ○○동교회를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인 서평양노회에 이속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위 서평양노회측에서 파송한 소외 2 목사등의 설교예배를 받아오기까지의 분쟁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실들을 확정한 후 원심확정 사실에 나타난 계속된 일련의 분쟁에 관한 원인, 발전과정 등 분쟁의 경위와 교인들의 의사 그리고 분쟁후에 조직된 교회의 교인수 및 조직 등 여러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기존의 ○○동교회가 울산노회 소속의 신청인 대표자 소외 3을 담임목사로 하는 신청인 교회와 서평양노회 소속의 위 소외 2 목사 등을 담임목사로 하는 피신청인측 교회의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본 것과 원래의 ○○동교회의 재산인 교회당건물 및 대지 등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측 교회에 속하고 있는 교인들은 신청인측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옳고 또 교회가 분립된 경우 분립당시의 교인과 새로운 교인을 포함한 모든 교인은 분립당시의 교회재산인 교회당 건물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어서( 당원 1988.3.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참조) 피신청인 2 등 역시 서평양노회 소속으로 분립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분립당시의 교회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울산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이 있었다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신청인 교회는 피신청인들이 위 ○○동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배제 또는 예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전의 교회가 다른 소속노회를 이탈하여 새로운 노회에 이적 이속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소속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들( 1978.10.1.선고 78다716 ; 1981.9.22. 선고 81다276 각 판결 등)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울산시 중구 학산동 15의 5 소재대한예수교장로교 ○○동교회 건물을 출입하거나 동건물내에서 행하는 당회장 목사 소외 3 및 대한 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에서 파견하는 목사의 설교예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1심법원 86카4172호 )에 대하여 1심법원이 그중 예배방해금지부분을 인가하고 건물출입금지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에서 1987.6.16.자 신청서정정서를 통하여 그 가처분취지를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사건 가처분목적건물) 및 대지에 출입하거나 신청인 교회가 거기에서 주관하는 예배인도 및 설교와 교회의 행정업무수행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대지 공지에다 천막을 설치하여 교회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였던 바, 원심법원이 위 신청서 정정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적고 주문에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던 점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신청인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신청서 정정서의 정정된 청구취지는 당초의 신청취지인 교회건물에의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와 동일한 범위내에서 이를 보다 확실하게 실현하는데 필요한 취지라고 석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측도 정정된 청구취지가 청구의 기초를 변경하는 부당한 신청이라는 이의를 철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정된 청구취지는 원가처분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다만 신청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정정된 청구취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신청서 정정전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표기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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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1.5.선고 87나36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