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한 것이 교회자체의 탈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하여 그들이 곧 교회에서 탈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상고인
피고 1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소외교회는 애초에 통합파교단에서 파송한 목사인 피고 1(피고)에 의하여 교회업무를 보아오다가 1974년 10월경 위 교단의 세계기독교협회 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자 피고 1은 1974.12.13 목사직에서 사임한뒤 1975.12.7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한편 위 통합파교단에서는 새로이 주용순을 위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여 교회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1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주용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건물의 지하실에서 별도로 예배를 보아오다가 1975.12.7 위 소외교회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1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12.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파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뒤 합동파교단에 가입하다)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 1과 그의 교인들이 소외 교회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1과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소외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