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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2. 07. 선고 2011누1826 판결
매출 누락된 상가의 실소유자는 법인으로 보야야 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2878 (2011.06.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24 (2010.06.01)

제목

매출 누락된 상가의 실소유자는 법인으로 보야야 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출 누락된 상가의 실소유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 상여 처분하고 이로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1누18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구합287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총 결정세액 중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확장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1.부터 2009. 2. 16.까지 선어 중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소외 XX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6. 17. 김AA, 박BB, 박CC, 이DD(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포항시 북구 XX동 568-11 대 634.1㎡, 같은 동 568-16 대 835.4㎡ 및 그 지상 건물 95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매도가액을 000원으로 감액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8.부터 2009. 4. 2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고도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한 다음, ① 2005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과 장부상 계상된 매매대금의 차액 000원(이하 '매출 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중 000원은 사내유보로,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 대리한 박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각 처분하고, ② 2006. 사업연도에는 위 사내유보처분한 000원 중 000원은 원고의 기존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고 000원은 원고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 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09. 6.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9. 10. 1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각 지칭할 때에는 '2005년 귀속 과세처분

'2006년 귀속 과세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000원 중 000원을 수령하는 대신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상가 건물 중 207호, 307호를 대물변제로 양도받기로 하고 편의상 원고의 동생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나머지 000원도 법인의 시재금이나 사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2005 사업연도에 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금이라고 기재된 000원은 매출누락액 000원과는 무관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2006 사업연도에 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 중 원고가 2006.경 배당받은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동생 이EE 명의로 등기된 상가 건물은 소외 회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다.

(2) 가사 위 상가 건물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현재 위 상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이자를 원고의 처 최FF이 상환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른 사원들과 상의 없이 대물변제로 양도받기로 처리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한 점, 갑 제14호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라 할 것이므로, 위 상가 건물이 원고의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 미수금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지급금 채권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인 원고의 퇴사일인 2009. 2. 19. 또는 법인 폐업일인 2009. 10. 8.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한다.

(3)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매출누락액 중 000원이 대표사원인 원고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것은 분명하므로, 위 00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 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05. 6. 17.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서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감액하여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우선 매출누락액 000원 중 원고 주장과 같이 000원 상당을 소외 회사가 대물변제로 상가 건물을 양도받기로 하고 이를 원고의 동생 이EE 명의로 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후임자로 소외 회사의 대표사원에 취임한 배GG는 200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000원이고, 이 중 000원은 법인자금으로 사용하고, 000원은 매매수수료로 박CC에게 지급하였으며, 000원은 주주 5명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000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 계정처리한 후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000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 소외 회사의 법인 장부에는 현재까지 원고가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상가 건물이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9, 11, 12, 14, 15, 16, 19, 20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18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박CC의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양H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0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포항시 북구 XX동 568-11 지상에 집합건물인 지상 4층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7. 7. 19. 원고의 동생 이EE 명의로 이 사건 상가 중 207호, 307호(이하 '상가 207호, 307호'라고 한다. 아래 202호, 302호에 관하여도 같다.)에 관하여 2007.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② 한편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02호, 302호를 매수한 박CC의 처 이화정은 2007. 5. 28. 소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던 양HH 명의로 상가 202호, 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준 사실, ③ 이 사건 매수인들 중 한 명이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알선, 대리한 박CC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7.경 소외 회사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상가 207호, 307호 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이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상가 202호, 302호는 양HH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상가 207호와 307호의 가치가 000원이어서 나머지 잔금 000원을 보장해주기 위해 양HH 명의로 자신의 처 소유의 202호, 3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양HH도 당심에서, 다른 사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사원이던 원고가 박CC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미수금의 대물변제조로 상가 207호, 307호를 양도받고 상가 202호, 302호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④ 배GG가 2009. 5.경 작성한 소외 회사의 비공개 장부로 보이는 갑 제11, 14호증{갑 제14호증은 갑 제11호증의 일부이다. 피고는 갑 제11, 14호증(이사님들 지출 및 수입)이 배GG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이에 첨부된 '이사님들 지출 및 수업에 의하면, 갑 제11, 14호증은 배GG가 종전 직장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용지의 이면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와 당심 증인 양HH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서류는 소외 회사의 대표사원이던 배GG측이 비공식적 장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에서도 '영포미수금 000원, 대물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의 사원(무한책임사원 4명, 유한책임사원 2명)이 있었고 다른 사원 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마수금의 회수를 독촉하고 있었는데도, 원고가 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몰래 횡령하거나 그 대물로 받은 상가 207호, 307호를 자신의 실제 소유로 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세무조사 당 시 대표사원이던 배GG와 양HH이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배GG 는, 매매잔금 000원을 대물로 받았고 박CC에게 사례금으로 000원을 주었다 는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려우므로, 당시 유일하게 내근근무를 하던 양HH과 포항세무 서를 통하여 원고의 횡령 여부를 밝혀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고소인 양HH 이 원고가 미수금 000원을 대물로 받기로 한 것은 맞으므로 임의로 착복한 것은 아니더라도, 미수금 000원의 대물변제 처리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된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000원 (= 000원 + 000원)을 착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혐의 처리한 점, ⑥ 상가 207, 307호를 담보로 한 하나은행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 되기 전까지 1년 이상 소외 회사가 부담해온 점, ⑦ 이 사건 부동산 미수금 000원은 세무서에 신고한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외 회사로서는 상가 207호, 307호를 소외 회사의 명의나 사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나 이EE가 상가 207, 307호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를 사용•수익하였을 것인데, 상가 207호, 307호는 건물 완공 이후 전혀 사용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있는 점, ⑨ 배GG는 양HH의 증언 등에 비추어 자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상당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 등에 자신은 전혀 배당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한 점에서 배GG의 확인서 등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사원이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수금인 000원을 이 사건 매수인들이 지급하지 않자 그 지급 확보를 위하여 상가 202호, 302호에 관하여 무한책임사원 양HH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소외 회사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상가 207호, 307호를 양도받기로 하되, 위 미수금이 세무서 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원고의 동생 이EE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위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 하여야 하는 사정상 잔금을 다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경료해준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3, 4, 5, 1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지 않고, 원고가 그의 동생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수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액 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액 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가 207호, 307호의 실소유자는 소외 회사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출누락액 000원 중 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05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하여 000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기하여 2005 년 귀속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상가 207호, 307호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위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16, 19호증(갑 제16호증에 의하면, 배GG와 양HH은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하였다는 000원과 그 금액 상당에 대신하여 상가 207호, 307호 등을 대물변제조로 받았다는 미수금액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하여만 고소하였고 원고가 매매대금 중 000원을 자신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은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양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000원 중 농협 대출금 승계로 갈음한 000원, 앞서 본 대물변제 금액 000원, 박CC에게 지급한 소개비 000원 이외에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중 000원은 법인 계좌에 정식으로 입금하고 농협 대출금 승계 금액 000원과 함께 세무서에 000원(= 000원 +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신고하고 법인 자금으로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 수표로 지급받은 000원 중 위 000원을 공제한 000원(= 000원 - 000원)은 당시 부외 자금으로 무한책임사원 양HH이 관리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전에 2004.경 포항시 XX동 소재 건 물을 매각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 매각대금 중 합계 000원 가량을 사원들이 가불금 형식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가져갔었던 사실, 그래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 산 매각대금 중 남은 부외자금 000원에서 일부금을 사원들이 배당받아 위 가 불금 000원을 소외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정산한 다음, 그 돈 중 000원은 직 원들 퇴직금으로, 000원은 법인세로 각 지급하였고, 위 000원 중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에서 000원은 원고를 포함한 사원들이 배당금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000원은 소외 회사의 사재금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 위 000원 중 사원들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돈 000원과 종전의 가불금 변제금 000원은 모두 사원들이 배당금으로 받은 셈인데 그 중 원고는 2006.경 000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매출누락액 중 소외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000원에서, 원고의 배당금 000원을 포함하여 000원은 사원들에게 배당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법인 시재금으로 사용되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5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000원 중 대물변제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과 2006 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한 000원 중 원고의 배당금 000원을 제외한 금액 000원(= 000원 - 000원) 부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종전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000원은 매출누락액 중 현실 보유액 000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만약 원고가 매출누락액 중 000원을 횡령하려 하였다면, 그 돈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종전 가지급금을 변제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 000원은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들이 법인 자금을 관리 하면서 편의상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보관하다가 2006. 1. 25.부터 2006. 1. 14. 사이에 7회에 걸쳐 가지급금 000원을 회수한 것처럼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법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세무서 신고액 000원에서 일부가 출금되었다가 입금된 것이거나, 위에서 본 가불금 000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로 입금한 것 등으로 추측된다. 을 제16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입금하였다는 가불금 입금내역 중 2006. 1. 26.의 000원은 양HH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그에 기초한 2005년 귀속 과세처분 및 2006년 귀속 과세처분 중 2006.경 원고가 배당받은 000원에 대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2006년 귀속 과세처분에서 원고에게 2005년 사내유보액 000원 중 000원만이 귀속될 때의 정당한 고지세액이 000원 ( = 총 결정세액 000원 - 기납부세액 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5년 귀속 과세처분과 2006년 귀속 과세처분 중 위 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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