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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145 판결
토지 취득시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3460 (2011.12.21)

제목

토지 취득시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매도인은 당초 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다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후 불복과정에서도 양도가액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사건

2012구합145 양도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들 장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5. 30. 광주시 초윌 읍 OO리 000 잡종지 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외 정DD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8. 9. 5.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소유 지분을 소외 윤EE 에게 합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정DD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에게 양도한 후 양 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피고의 통보를 받은 동작세무서장은 2010. 5. 17. 정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 000원 x 2)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정DD가 청구 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2011. 6.2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2011. 8. 23. 잔금으로 지급된 일부 수표의 최종수취인이 중도금으로 지급된 수표의 최종수취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수표액 상당인 000원을 추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원고에 대하여는 그 1/2인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2011. 10. 1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임에도 매도인 정DD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다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정DD에게 매매대금 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담당 세무사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착각하여 지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서 원고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은 000원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DD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0원 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3.3㎡(1평)당 000원으로 계산한 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매도인 정DD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3.3㎡(1평)당 000원으로 계산한 000원(= 850평 x 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피고는 원고 등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정DD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의 이 사건 토지 매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장HH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F건설의 지하철 공사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중개사인 이II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발견하고 원고 등의 명의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FF건설의 직원인 박GG는 원고 등을 대리하여 2005. 5. 14. 정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3㎡(평) 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000원(= 850평 x 000원),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000원은 2005. 5. 19.에, 잔금 000원은 2005. 5.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매도인 정DD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매매계 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이 아닌 3.3㎡(평) 당 000원으로 계산한 000원(= 850평 x 000원)으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기재하고,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원은 2005. 5. 19., 잔금 000원은 2005. 5. 30.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은 차용금 반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원고 등은 박GG를 통해 정DD에게 2005. 5. 14. 계약금 000원을, 2005. 5. 19. 중도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정DD는 위 계약금 000원 및 중도금 000원, 차용금 000원에 대한 영수 명목으로 각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한편 중도금 지급일인 2005. 5. 19. 박G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000원권 수표 50매를 포함하여 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000원권 수표 중 17매는 이II, 박JJ(당시 이II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 던 사람의 아내이다)이 최종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잔금 지급

장HH는 잔금 지급일인 2005. 5. 30. 박GG의 위 계좌에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박GG는 위 계좌에서 000원권 수표 000원권 수표1매, 000원권 수표2매,68매, 000원권 수표 5매와 현금으로 000원을 인출하였는데, 정DD는 위 000원권 수표 2매, 000원 권 수표 1매와 안KK가 최종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000원권 수표 20매를 포함하여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000원권 수표 중 19매는 이II, 박JJ이 최종 수취하였다. 정DD는 2005. 5. 30. 원고 등에게 잔금 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차용금 영수 명목으로 000원의 영수증을 작성 해주었다.

마) 중개수수료 지급

정DD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II에게 2005. 5. 19. 및 2005. 5. 30. 각 000원씩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박GG는 2005. 5. 30. 이II에게 중개수수료 000원을 000원권 수표 7매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 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박GG, 이II의 각 증언, 증인 정DD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인 정DD가 수령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잔금 지급일인 2010. 5. 30. 잔대금 상당액이 장HH로부터 박LL에게 송금되어 같은 날 인출된 점,② 박GG에게 송금된 금액 대부분이 추적이 용이한 수표로 즉시 인출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과정, 원고와 박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박GG가 위 금원 중 일부를 유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③ 잔금 지급일에 정DD는 이II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박GG는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박GG가 인출한 000원 중 정DD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000원 상당의 수표가 최종적으로 이II, 박JJ에게 귀속된 사실에 비추어 정 DD는 자인하는 금액 이상을 박GG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④ 정DD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따른 피고 측의 조사과정에서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으며, 동작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위 000원 외에 000원을 더 수령한 사실 이 확인되자 실제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 에 비추어 정D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정D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인바,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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