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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1구합4037 판결
부외부채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85 (2011.09.30)

제목

부외부채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통하여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이며, 부외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원금 혹은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등 차용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40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7.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년 및 2008 년 경비로 000원을 과다계상하였고,2007년 내지 2009년 인건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을 가공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소득금액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2009년 귀속분 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이를 반영하여 2010. 8. 4.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 을 구하였는바, 2011. 9. 30. 원고의 지출내역을 일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여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에 관하여 000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000원을 감액하고,2008사엽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000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000원을 감액하며,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000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000원을 감액하는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I,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 김BB, 원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 안DD을 통하여 2006. 3. 13. 000원, 2006. 12. 20. 000원, 2009. 9. 29. 000원,2007. 12. 21.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는바,위 차용금은 부외부채로 계상되어야 하고, 김BB 및 안 DD이 부담한 금융이자 000원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김BB, 안DD 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지급된 사실,위 금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이 원고 회사의 운영비조 로 사용된 사실1)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차용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① 이 사건 금원 이 원고의 차용금이라면 i ) 원고와 김BB, 안DD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은 있어야 할 것이고, i i ) 차용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원금 혹은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각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ㆍ 입증이 없고, ② 김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안DD은 원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CC의 대표 이사로서, 자신틀의 책임 하에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동기도 있으며,③ 이 사건 금원 지급의 태양 또한 김BB, 안DD이 자신들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직접 금원을 대출받은 후,그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원고는 대출과정에 일 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④ 이 사건 금원 중 약 91%에 해당하는 000원은 관계회사 에 재차 대여되거나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사용되었고, 약 1억여 원만이 회사운영비 로 사용되는 등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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