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처를 알 수 없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고의 동생에게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상가는 소외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의 현 대표자가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8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360원 중 169,284,36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27,50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1.부터 2009. 2. 19.까지 수산물 도매업 등을 하는 소외 XX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6. 17. 소외 김AA, 박BB, 박CC, 이DD(이하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포항시 북구 XX동 000-00 대 634.1㎡' 같은 동 000-00 대 835.4㎡ 및 지상 건물 95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7억 원으로 하향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2009. 4. 8.부터 2009. 4. 2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양도하고도 27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한 후, 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과 장부상 계상된 금액의 차이 13억 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중 6 억 원은 사내 유보,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대리한 박CC에 대한 기타소득, 5억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② 2006년 사업연도에는 위 사내 유보처분한 6억 원 중 2억 8천만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09. 10. 1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27,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5.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40억 원 중 4억 6천만 원을 수령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상가 207호와 307호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피고가 2005년 사업연도에 5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금이라고 기재된 2억 원은 실제로는 출자자 5명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2006년도 사업연도에 2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0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포항시 북구 XX동 00-00 대 634.1㎡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봉 4층, 지상 1층 상점 1108.08㎡, 지상 2층 일반음식점 1218.93㎡, 지상 3층 일반음식점 916,135㎡, 지상 3층 노래연습장 302.795㎡' 지상 4층 주차장 1222.0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약 1년이 지난 2007. 7. 19.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동생 이FF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07호와 307호에 관하여 2007.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②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사원인 배EE는 2009. 4.경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40억 원이고, 이 중 27억 원은 법인자금으로 사용하고, 2억 원은 매매수수료로 박CC에게 지급하였으며, 4억 원은 주주 5명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2억 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 계정처리한 후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5억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 준 점, ③ 소외 회사의 장부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207호와 307호가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박CC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40억 원 중 4억 6천만 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상가 207호와 307호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금이라고 기재한 2억 원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주주 5명에게 배당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장부기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외 회사의 장부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억8천만 원을 상여로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변제로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