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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08. 선고 2010구단24152 판결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70 (2010.08.31)

제목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회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금액을 회사 인수대금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은행순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목적에서 은행순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수대금은 은행순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한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0구단24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 14.'은 '2010. 1. 4.'의 오기임이 명백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2008. 3. 31. 서BB와 사이에 소외 회사 발행주식 100%의 양도・양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는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주식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8. 5. 26. 서BB와 사이에 기업인수대 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측이 보유한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 160,000 주(이하에서 '전체 주식'이라고도 한다)를 서BB 측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발행주식 110,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서BB,서CC, 김DD 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 160,000주가 2008. 5. 26. 합계 000원의 가액에 양도되었고,총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은 이후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또한 회수불능 상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 000원 x 110,400주 ÷ 160,000주)으로 보아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약정은 소외 회사의 총자산을 000원으로 부채를 000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금액인 000원을 소외 회사 인수대금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000원을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서BB는 이 사건 약정에서 소외 회사의 은행 순채무 000원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인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어서 그 대위변제금 000원을 전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사실의 인정

(1) 서BB는 2008. 3. 31.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발행주식 100%를 000원에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경영권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는데(세금 관계 상 양도양수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원고는 당초 이 계약서상의 양도양수금액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계약금 000원만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 5. 14.경 원고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에게 계약의 유지를 요청하여 2008. 5. 26. 원고와 사이에 양도양수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서는 그 작성 일자를 2008. 3. 31.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2) 양도인 박AA(원고), 양수인 서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1> 소외 회사의 총양도양수 비용은 000원으로 한다.

<2> 계약금 000원은 2008. 3. 3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 000원 중 000원은 2008. 5. 26.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000원을 지급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식양도 및 임원변경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양도인의 은행 순채무 000원은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은행 순채무의 채무관계인이 000원을 차후 양도인에게 지불할 때 양수인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즉시 담보 해제 서류를 채무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잔금 000원은 등기 임원 변경 후 신문에 공시최고 공고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은행 채무 이외의 채무를 정리한 후 양도인에게 즉시 지불한다.

<6> 임원 및 주주 변경 후 양도인 측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은행의 보증인은 양수인 측에서 교체하여야 한다.

(3) 서BB는 2008. 5. 26. 원고에게 중도금 중 000원을 지급하였고,같은 달 28.나머지 중도금 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임원변경 등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9.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4) 그런데 서BB는 위 중도금 합계 000원을 지급한 후 은행 순채무 000원의 인수 및 000원의 금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2008. 9. 1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BB가 원고에게 보낸 통보서에 의하면, 가지급금 및 손해배상청구 반소소송과는 별개로 잔금 000원에 관한 정산내역을 통보하는 것인데,강제 인수계약 부족분,기존 직원 체불임금, 원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재직시 수령한 선급금의 미정산,하도급업자로부터 청구 당한 구상금 등 합계 000원의 정산항목이 발생 하여 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원고 측의 연대보증채무를 서BB가 인수하지 않고, 소외 회사가 2008. 8. 11. 1차 부도가나는 등의 사유로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게 되자,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2008. 12. 26. 000원,2009. 5. 11. 000원을 각 변제하고,주식회사 하나은행에 2008. 11. 19. 000원(원고의 예금채권과의 상계 방식),2009. 1. 12. 000원을 각 변제하였다(이상 합계 000원).

(6)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00000호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000원 중 담보예적금채권 000원으로 2008. 9. 23. 상계되고 남은 잔액 000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09. 4. 2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소외 회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 집행절차에서 2009. 8. 11.경 합계 000원 상당을 추심하였다.

(8)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000원은 2008. 9. 23. 위 담보예적금채권과의 상계(000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금 지급(000원 상당), 2008. 11. 19. 원고의 예금채권과의 상계 (000원), 2009. 1. 12. 원고의 변제(000원, 이상 합계 000원) 과정에서 2009. 1. 12. 모두 소멸하였다.

(9)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2005. 11. 17. 권EE 소유의 원주시 지정면 OO리 000 외 9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는데,2009. 1. 12.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한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20 내지 26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약정에서의 양도가액(원고의 ① 주장 관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8. 5. 26.경 원고와 서BB 사이에 소외 회사의 채무 전체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의 평가는 일응 이루어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서 자산을 공제한 순채무를 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와 서BB는 금융기관에 대한 순채무 000원 을 인수대금 산정에 있어서 공제 요인으로 삼는 통상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이와 같은 공제 방식은 기업인수계약서 제13조(특약사항) 제8항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만약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소외 회사의 자산가치를 000원으로 보고 금융기관 순채무를 000원으로 보았다면 인수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고,서BB가 '원고의 은행 순채무 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양도가액 000원 중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듯하게 정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을 채택한 점,㉢ 은행 순채무 000원의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는 일응 소외 회사의 은행 순채무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를 서BB가 인수하는 것에 관한 조항으로 보이는바, 그렇게 볼 경우 약정서 말미인 위 <6>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의 교체에 관한 조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 주식양수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를 함에 있어 기업의 금융기관 채무에 관한 양도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순채무액 상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약정서 <4>항은 은행 순채무의 이해 관계인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할 때,그가 제공했던 담보를 양수인이 해제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앞서 본 권EE을,그가 제공했던 담보란 앞서 본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조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는 서BB로부터 계약금 000원,중도금 000원,잔금 000원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권EE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은행 순채무 000원 중 000원의 실질채무자가 권EE이고 권EE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의 2012. 4. 17.자 석명준비명령이 있고 난 후에 권EE의 채권자는 원고 자신이고,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권EE의 원고에 대한 채무 5억 원의 상환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종전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 <4>항은 채무관계언이 원고에 게 000원을 지급할 시점을 미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변경 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은 원고가 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도 원고의 지인으로 보이는 권EE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이익을 부여 하는 것으로 원고와 서BB 사이에서는 이를 양도가액 000원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은행 순채무 000원에 관한 담보인 권EE 제공의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해제되면,소외 회사는 위 근저당권이 없는 은행 순채무 00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그러한 의미에서 서BB가 순채무 000원을 인수한다는 조항을 이해할 여지도 있는 점,㉧ 결국 원고는 권EE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였고,권EE이 제공한 근저당권은 말소된 점,㉨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제13조(특약사항) 제1내지 5항에 의하면,소외 회사의 자산 중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 적지 않은데 이는 발행주식 100%의 양수도에 의한 기업인수도와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고,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얻는 이익으로 평가될 여지도 없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소외 회사의 총자산을 000원으로 부채를 000원으로 하여 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금액인 000원을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은행 순채무가 000원으로 정산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한 물상보증인인 권EE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고,권EE이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은 말소시킬 목적에서 이와 같은 조건의 성취를 인수대금 000원의 지급과 같은 가치로 평가하여 인수대금은 이 사건 약정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000원이 바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위변제금 상당의 소득 실현 가능성 여부(원고의 ② 주장 관련)

서BB가 이 사건 약정서에서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은행 순채무 000원을 인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위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중 잔금 000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권EE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고 권EE이 제공한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그 지급이 이루어져 과세대상이 되는 000 원의 잔금 채권은 회수되어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수인이 기업을 주 채무자로 하는 양도인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나,그러한 경우에도 주채무의 금액만큼 또는 주채무의 순채무 금액만큼 인수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수인이 보증채무의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에게는 기업의 변제 자력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고 기업에 대하여 구상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도 금융기관에 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000 원의 잔금 채권은 회수되어 소득이 실현된 것이고 다만 서BB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잔존하는 상태에 불과하며,인수하기로 한 순채무 000원에 대응하는 인수대금 000원이 미지급된 것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요컨대,원고와 서BB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잔금 000원 중 000 원 부분의 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원고의 대위변제금 상당의 소득이 마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이렇게 보지 않고 서BB가 은행 순채무 000 원을 인수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000원의 대위변제를 하게 됨에 따라 인수대금 000원 상당이 미지급된 상태이고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서BB에 대한 손해 배상을 통하여 회수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소득 실현이 불가능 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비로소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1년도 더 전인 2009. 8. 11.경 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000원이 넘는 돈을 추심하였음을 밝혔는데,이는 그때까지의 원고 주장에 명백히 반하는 사실인 점,㉡ 이 법원의 위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서BB를 피고인으로 하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서에 위와 같은 추심에 관한 기재가 있음에 따라 원고는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추심사실을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형사사건의 제2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을 둘러싸고 서BB의 절도,횡령 등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액이 민사상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 그런데도 원고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서BB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제기하고서도 이 법원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항에서의 결론에 방해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갑 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국토해양부장관, 서초구청장,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의하면,소외 회사는 2009. 11. 23. 폐업하였고, 소외 회사나 서BB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없으며,다액의 금융기관 채무(소외 회사는 000원의 채무, 서BB는 000원의 주택담보대출채무,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서BB는 2010. 10. 29.경 우리투자증권에만 000원의 채무를 보증한 적이 있고 2011. 12. 9. 현재 그에 관한 연체액은 없는 것에 비추어 상당한 재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위 대위변제금 000원 전액에 관한 구상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주장 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위변제금 000원 중 위 추심금 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 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할 당시,잔금 000원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또한 회수불능 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은 맞으나,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서BB 뿐 만 아니라 소외 회사도 될 수 있는 점,이 사건 기업언수계약은 잔금의 정산을 유보하 고 있고 서BB가 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내세운 것은 양도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할 금액이 000원을 초과한다는 것이어서 단순한 미지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위변제금 상당의 회수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실제로 대위변제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을 원고가 구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②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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