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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26. 선고 2011구단18178 판결
당초 매매계약이 해약 또는 위약됨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16 (2011.04.29)

제목

당초 매매계약이 해약 또는 위약됨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합의약정서상에도 토지 매매대금과는 별도의 금액임이 명시되어 있고 전체토지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이 해약 또는 위약됨으로 인하여 양도인이 보유하게 된 금원으로서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토지 양도대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단18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2.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해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XX리 산 0 임야 27,174㎡ 및 같은 곳 산 0-1 임야 1,983㎡ 합계 29,157㎡(이하 '전체 토지')를 XX건설(주)[구 OO도시개발(주), 이하 '소외 회사']에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 6. 23. 계약금 000원, 2005. 10. 6. 1차 중도금 000원, 2006. 7. 19. 2차 중도금 000원 합계 000원을 수령했다.

나. 원고가 위 000원을 수령한 후 원고의 형제들인 이AA 외 5인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7. 8. 22. 전체 토지의 1/3지분을 형제들에게 증여했고, 나머지인 19,438㎡(전체 토지의 2/3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임, 이하 '쟁점 토지')에 대해 2007. 7. 25. 소외 회사에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수령한 000원은 별도로 하기로 했으며 2007. 9. 28. 소외 회사로부터 000원을 수령한 후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다. 피고는 위 000원도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0. 6. 10.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1. 1. 14.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000원을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으로 감액됐다.

마.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000원이 차감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가 계산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 금액은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0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다투지는 상태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000원을 소외 회사 등에게 반환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가산해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6. 23. 소외 회사(대표이사 배BB)에 전체 토지를 매매대금 000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았다.

O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계약시 000원, 1차 중도금: 공장허가를 득한 즉시 000원, 2차 중도금: 1차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000원, 잔금: 2007. 4. 30. 000원)

O 거래단서조건(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즉시 전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O 매매계약해제[소외 회사가 공장허가를 취득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5조 제2항), 소외 회사가 전체 토지에 공장 허가를 받지 못할 시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 계약금 000원을 반환한다(제5조 제3항)].

O 채무불이행책임(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 제2항)

(2) 소외 회사는 전체 토지 위에 7개 동의 공장을 신축하는 허가를 신청했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2005. 7. 1. 실투자자인 배BB 외 6인인 개인들에게 위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를 포괄양도 ・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도 위 양도양수에 동의했으며 배BB 외 6인에게 각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줬다.

(3) 배BB은 2005. 8. 20. 전체 토지에 대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했고, 배BB 외 6인은 2005. 9.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며, 소외 회사 명의로 2005. 10. 5. 원고에게 1차 중도금 000원을 지급했다.

(4) 그런데 원고 형제들이 2005. 10.경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면서 전체 토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자 위 토목공사가 중단됐고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마루다가 2006. 7. 19. 원고에게 2차 중도금 중 일부인 000원을 지급했다.

(5) 그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된 끝에 2007. 8.경 전체 토지 중 1/3 지분이 원고 형제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됐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7. 25.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을 변경하기로 해서 쟁점 토지(전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

O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쟁점 토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한다(소외 회사가 기존에 지급한 000원은 별도이며 이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제1항).

O 전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은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하며 소외 회사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위 매매대금 00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외 회사는 기존에 지급한 000원을 포기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제3항).

O 양자 간의 원래의 매매계약은 위에서 합의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변경한 것으로 한다(제5항).

(6)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라 2007. 9. 28. 소외 회사로부터 000원을 지급 받고 쟁점 토지에 관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7)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8. 1.경 및 4.경 원고에게 당초 매매계약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원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합의약정서 제1항을 들어 반환해 줄 수 없다고 다퉜다. 그런데 원고는 실제 0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 소외 회사가 공장설립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실제 투자자인 배BB 외 6인에게 매수인의 권리를 원고의 동의 아래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했고 그 후 배BB 외 6인이 토목공사를 진행해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만이 당사자가 돼서 한 이 사건 합의약정은 배BB 외 6인에게 효력이 없고, 양수인이자 건축허가권자인 배BB 외 6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을 얻자, 배BB 외 6인과 사이에 금원 반환 및 권리관계 정리 문제를 위해 논의하던 중 소외 회사는 부도가 났다.

(8) 원고는 이처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당장 반환해 줄 돈이 없자 세무사 최CC와 사이에 매수인인 소외 회사와 건축허가권자인 배BB 외 6명 및 매도인인 원고 간에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을 용역엽무로 하고 반환할 돈은 우선 최CC의 자금으로 대납하되 원고가 장차 받을 국세환급금에서 대납한 자금 및 용역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상 최CC는 직원인 배DD 명의로 체결하고 자신은 입회인으로 기재했으며 정식 용역계약서는 용역업무가 사실상 종료할 무렵인 2009. 7. 27.자로 작성됐다).

(9) 그리하여 최CC는 원고를 대신해서 소외 회사 및 배DD 외 6인과 공사업자, 설계업자 등을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한 끝에, 원고는 2009. 7.말경 소외 회사 및 배DD 외 6인과 사이에 000원 중 000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000원은 건축허가권 및 소외 회사가 매입한 토지매입금에 대한 권리포기금으로 원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정하되, 지급방법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000원 및 공사비 000원 및 설계비 000원 합계 000원을 소외 회사 또는 배DD 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최CC의 용역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인 000원을 소외 회사 또는 배D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10) 위 약정에 따라 최CC가 원고를 대신해서 실제 투자자들인 유EE, 조FF에게 각 2억 원, 설계업자에게 설계비 000원 및 공사업자에게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했고 소외 회사(배DD)에 000원(당초 약정한 000원보다 증액한 금액임)을 지급했으며, 그 후 원고로부터 원고가 환급받은 국세 환급금에서 원고 대신 지급한 금액인 000원(000원 + 000원)과 용역비 000원 합계 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 17 내지 22, 2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최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합의약정서상 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과 별도의 금액임이 명시된 점, 2) 이 사건 합의약정이 체결된 후 약 두 달 후인 2007. 9.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이 청산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된 점, 3) 그 후인 2008. 1.경 후부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000원의 반환의무가 다튀졌고, 이 사건 합의약정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만 이뤄진 상태이어서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건축허가권자인 배BB 외 6인과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4) 원고가 최CC에게 합의 추진 업무를 위탁해 최CC가 노력한 끝에 원고와 소외 회사 및 배BB 외 6인과 사이에 000원 중 000원은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위약금으로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000원은 용역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소외 회사 및 배BB 외 6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한 점, 5) 이에 따라 원고는 건축허가권 및 소외 회사가 매입한 토지매입금의 권리 포기 대가 및 용역비로 000원을 실제로 지출한 점 등을 비춰 보면, 0000원은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이 해약 또는 위약됨으로 인해 원고가 보유하게 된 금원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그 중 000원은 원고가 위약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000원은 소외 회사 및 배BB 외 6인 등에게 반환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000원 전부가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는 그 중 000원은 소외 회사 등에게 반환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000원이 차감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가 계산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 금액인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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