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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05. 선고 2014두7664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 귀속이 불분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865 (2014.04.18)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 귀속이 불분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4두76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누8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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