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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4. 18. 선고 2013누865 판결
이 사건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2878 (2011.06.29)

제목

이 사건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사내유보로 처분한 6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의 기존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고, 8,000만 원은 원고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3누8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ss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구합2878 판결

변론종결

2014.03.21.

판결선고

2014.04.18.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360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27,500원의 부과처분 중 33,679,6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360원 중 169,284,360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27,50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1.부터 2009. 2. 16.까지 수산물 도매업 및 중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dd수산합자회사(이하 'dd수산'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dd수산은 2005. 6. 17. 김ff, 박gg, 박hh, 이jj(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dd수산 소유의 dd시 북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27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8.부터 2009. 4. 24.까지 dd수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dd수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양도하고도 27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대금과 장부상 계상된 양도대금의 차액 13억 원(이하 '이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중 6억 원은 사내유보로,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 ・ 대리한 박rr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5억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각 처분하였으며, ② 2006년 사업연도에 위 사내유보로 처분한 6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의 기존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고, 8,000만 원은 원고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 2억 8,0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09. 6.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9. 10. 1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36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27,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각 지칭할 때에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d수산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 중 4억 6,000만 원을 미수금채권으로 보유하다가 위 금원을 수령하는 대신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상가 건물 중 207호, 307호(이하 '이 사건 상가 207호, 307호'라고 한다)를 대물로 변제받아 원고의 동생 이qq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4억 6천만 원을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출누락액 중 4천만 원도 dd수산의 시재금이나 사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5년 사업연도에 5억 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dd수산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금이라고 기재된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2006년 사업연도에 2억 8천만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부분 중 원고가 2006년경 배당받은 9,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5년 귀속 상여처분 5억 원에 대하여

가)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 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dd수산이 2005. 6. 17.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양도하고서도 회사의 장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7억 원으로 기재하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27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5억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포항수산의 대표사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dd수산이 2005년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 중 4억 6천만 원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207호, 307호를 대물변제받아 원고의 동생 이tt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어 4억 6천만 원을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에 곤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당시 증인 박yy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2005년 당시 dd수산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 중 4억 6천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 11, 14, 16, 18, 21 내지 2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 증인 양uu의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박tt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4억 6천만 원의 미수금채권은 dd수산의 법인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에 따른 양도금액 40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와 세무신고용으로 양도금액 27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양도금액 35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양도금액 35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원고를 비롯한 dd수산의 무한책임사원인 우ll, 최kk, 양pp이유한책임사원인 조tt, 배jj, 황ll을 배제하고 무한책임사원들끼리 3억 원을 배당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2006. 6. 20. 무한책임사원 4인이 합계 3억 원을 배당금형식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유한책임사원 조tt, 배jj의 항의를 받고 이들에게도 추가로 배당금이 지급되었지만, 배jj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09. 1.경 무렵으로 추측된다.

② 원고는 4억 6천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법인장부에 기장할 수 없었다고 하나, 법인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하여 사외유출(횡령) 상태로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의 지배관리가 미친다는 사정은 더욱 엄격히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7억 원만이 dd수산의 법인장부에 기재될 당시 dd수산의 무한책임사원만이 지장되지 아니한 4억 6천만 원의 미수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법인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이유도 위 ①항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포항수산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위 4억 6천만 원의 미수금채권에 대하여 dd수산의 지배관리가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매수인들은 세무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40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dd수산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양도대금 40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 ・ 교부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알선하고 dd수산을 대리함과 동시에 이 사건 매수인들 중 1인 이기도 한 박tt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던 중 2억 원을 박tt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이 4억 6천만 원 남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일인 2005. 6. 10.로부터 약 2년 동안 그 지급을 구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7. 5. 28. dd수산의 무한책임사원인 양ee 명의로 박tt의 처 이tt 소유의 이 사건 상가 202호, 302호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경료받고, 2007. 7. 19. 다른 무한책임사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동생 이kk 명의로 이 사건 상가 207호, 307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ll은행에 이 사건 상가 207호, 307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kk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종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는데, 대물변제를 받는 자가 dd수산이라면 굳이 이kk가 근저당권의 채무자까지 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dd수산의 자금으로 2007. 5. 25.부터 2008. 3. 4.까지 이 사건 상가 202호, 302호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의 이자가, 2007. 8. 24.부터 2008. 9. 30.까지 이 사건 상가 207호, 307호에 관한 근저당권채무의 이자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무렵은 원고가 dd수산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할 당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dd수산이 이 사건 상가 207호, 307호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상가 207호, 307호의 실제 소유자가 dd수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 금액은 또 다른 사외유출 금액에 해당할 뿐이다).

⑥ 원고의 후임자로 dd수산의 대표사원에 취임한 배gg는 200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40억 원이다. 그 중 27억 원은 법인자금으로 사용하고, 2억 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 계정처리한 후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5억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dd수산의 법인장부에는 현재까지 원고기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가 207호, 307호가 dd수산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⑦ 배gg가 2009. 5.경 작성한 dd수산의 비공개 장부로 보이는 갑 제11, 14호증(이사님들 지출 및 수입, 갑 제14호증은 갑 제11호증의 일부이다. 피고는 갑 제11, 1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환송 전 당심 증인 양kk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서류는 dd수산의 대표사원인 배gg가 작성한 것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에서 'hh미수금 4억 6천만 원, 대물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귀속자가 '회사인 dd수산'이 아닌 '원고'로 되어 있다.

라)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4천만 원이 dd수산의 시재금 또는 사원들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환송 전 당심 증인 양ll의 증언만으로는 2005년 귀속 상여처분 중 4천만 원의 귀속자가 따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10. 9. 28.자 준비서면(기록 제160쪽)에서 4,000만 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가 배jj에게 보낸 통고서(갑 제5호증의 1)에도 2005년 귀속 상여처분 중 4천만 원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 중 5억 원은 2005년도에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사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2006년 귀속 상여처분 중 2억 원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수산이 각 사업연도마다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dd수산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도 그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 중 2억 원이 dd수산 명의의 q협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수산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 중 6억 원을 부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액 사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2억 원은 위 매출누락액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수산 명의로 2006면에 작성된 객관적 자료인 각 임원배당금지급서에 2006. 6. 20. 우mm에게 수표로 7천만 원, 최ss에게 수표로 8천만 원, 양tt에게 현금 3천만 원과 수표 7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 원고에게 수표로 8천만 원, 2006. 8. 28. 및 2006. 9. 29. 유한책임사원 조jj에게 조j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천만 원 등 합계 4억 원이 각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그 지급수단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배jj에게 보낸 통고서(갑 제5호증의 1)에도 원고 자신이 8천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최jj 및 원고는 8천만 원씩, 우yy 및 양kk은 7천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18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볼 때, dd수산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 중 6억 원을 부외자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에 그 중 4억 원만을 사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원고에 대한 배당액 8천만 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기재와 환송 전 당심 증인 양kk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의 매출누락액 중 사내유보된 6억 원과 관련하여 2006년에 그 중 2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284,360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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