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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구합31425 판결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제목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명의신탁과 무관하게 과점주주였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4구합314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이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3.부터 2012. 9. 5.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및 AAA의 주주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이하'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2010. 2. 7. 취득한 AAA 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 9.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 아래와 같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위 재조사결정 이후, 00지방국세청은 다시 세무조사를 한 후(이하 '제 2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00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AAA의 주식 변동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2002. 1. 2. 양도��양수 2010. 12. 31. 주식수(주) 지분(%)

2004. 2. 2. 2010. 2. 7. 2010. 12. 28. 주식수(주) 지분(%)

BBB 본인 4,000 40 4,000 40

CCC 처 3,000 30 3,000 30

DDD 동서 2,000 20 △1,000 △1,000

EEE

처의 친구

남편

1,000 10 △1,000

FFF 1,000 1,000 10

원고

동생 1,000 1,000 10

GGG

EEE의

아들

1,000 1,000 10

합계 10,000 100 - - - 10,000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제2차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변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93 판결, 1987. 4. 28. 86누486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1989. 7. 21. 선고 89헌마38결정에서 "개정 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한정합헌결정을 하였고, 이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구 상속세법(1993.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증여의제의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다 O이후 1996.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증여의제규정 및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나)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즉, 위 법리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급 없이 명의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사실'만 밝히면 되고, 명의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필수적이지 않은 제2차 세무조사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제1차 세무조사만으로 부과처분에 필요한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였던 경우에 추가 조사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미 제1차 세무조사에서 부과처분에 필요한 과세요건 사실을 모두 밝혀내었다면 그 후 제2차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것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처분에 필요하거나 그 원인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00국세청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2010. 2. 7. BBB으로부터 대가의 지급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 주식명의 이전에 증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즉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00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에게서 원고에게로 대가 없이 이전되었음을 밝혀내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제2차 세무조사가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은 제2차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BBB의 문답서(을 제7호증), 원고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 1) 및 GGG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 2)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문답서 및 각 확인서의 내용은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가의 지급 없이 명의자에게 명의가 이전하였다는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BBB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 조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데에 있어 제2차 세무조사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2차 세무조사가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아닌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두11348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 근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이르기까지 BBB은 AAA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인 CCC은 AAA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어, BBB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무관하게 AAA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더군다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개연성도 없었다.

③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이 나누어져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하는 종합소득세액 만큼 조세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AA은 설립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배당가능이익이 모두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④ 원고는 AAA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없을 뿐 아니라, AAA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회사의 규모 또는 그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잠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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