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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2016구합52710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사건

2016구합52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7.자 증여분 증여세 11,170,800원, 2012. 4. 24.자 증여분 증여세 65,471,620원, 2012. 5. 4.자 증여분 증여세 9,13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중공업의 주식 합계 6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12. 3. 27. 14,500주, 2012. 4. 24. 45,500주, 2012. 5. 4. 6,000주 각 취득)는 ☆☆중공업의 실질사업주인 송AA가 소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 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12. 3. 27.자 증여분 증여세 11,170,800원, 2012. 4. 24.자 증여분 증여세 65,471,620원, 2012. 5. 4.자 증여분 증여세 9,133,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되었고,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송A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중공업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중공업은 설립등기 및 증자만 이루어진 회사로서 매출 등의 실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송AA는 ☆☆중공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엔씨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였고, 2011. 12. 31.자 여신상황조회표상 신용불량자가 아닌 기타관리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중공업의 주주이기도 하였으므로 송AA가 신용불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송AA는 실질적으로 ☆☆중공업의 과점주주임에도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중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이 있었던 점, ③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중공업이 매출 등의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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