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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2016구합61144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발기인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 제42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6114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12.

판결선고

2016.09.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7.자 증여세 184,803,540원, 2015. 5. 1.자 증여세 각 431,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HH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1996. 4. 1. 원고에 의하 본금 50,000,000원(1주당 가격 : 5,000원, 총 주식수 10,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05. 7. 1.자 유상증자 시까지의 주식변동 상황은음의 표기재와 같다.

주주

설립 시 주식수 (지분)

1998. 10. 21.자

유상증자 주식수

2005. 7. 1. 자

유상증자 주식수

증가주식

기말주식

(지분)

증가주식

기말주식

(지분)

원고

5,000 (50)

15,000

20,000 (50)

15,000

35,000 (50)

BBB

1,000 (10)

15,000

16,000 (40)

12,000

28,000 (40)

CCC

1,000 (10)

-

1,000 (2.5)

50

1,050 (1.5)

DDD

1,000 (10)

-

1,000 (2.5)

50

1,050 (1.5)

EEE

1,000 (10)

-

1,000(2.5)

50

1,050 (1.5)

FFF

500 (5)

500 (1.25)

550

1,050 (1.5)

GGG

500 (5)

500 (1.25)

2,300

2,800 (4)

합 계

10,000 (100)

3,000

40,000 (100)

70,000 (100)

"다. 피고는 2005. 7. 1. BBB, CCC, DDD(이하 이를 합하여 'BBB 등'이라 한다) 명의로 유상 증자된 주식 합계 12,100주(위표에서 음영처리된 부분, 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B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2015. 4. 27. BBB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84,803,540원의 연대납부를 통지하고, 2015. 5. 1. DDD, CCC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각 431,890원의 연대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2.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6, 7, 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은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약칭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 설립 시의 발기인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종합소득세가 회피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20여 년간 조세채무를 체납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가 회피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B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오로지 구 상법이 요구하는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 제288조가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7. 1.자로 유상 증자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후 9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2005. 7. 1.자 명의신탁 당시 시행되던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에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발기인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성은 없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자신명의의 주식 지분의 합계를 50%로 조정하였고, 1998. 10. 21.자 유상증자 시에도 BBB에게 신주 15,00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주식 지분의 비율을 50%로 조정하였으며, 2005. 7. 1.자 유상증자 시에도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주식 지분의 비율을 계속하여 50%로 조정하였다(뿐만 아니라 2회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의 비율은 유상증자 이전의 기존 주식의 비율과도 상이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뿐만 아니라 일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자신 명의의 주식 지분의 비율을 50%로 조정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잉여금은 2004년 787,000,000원, 2005년 1,010,000,000원, 2006년 1,082,000,000원, 2007년 1,304,000,000원, 2008년 1,525,000,000원, 2009년1,759,000,000원, 2010년 2,008,000,000원, 2011년 2,181,000,000원, 2012년2,313,000,000원, 2013년 2,686,000,000원, 2014년 2,319,000,000원이 누적되었는바, 원고가 2005. 7. 1.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위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만일 이 사건 회사가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인 BBB 등은 이 사건 주식이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경우에 비해 일부 소득구간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가 회피될 우려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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