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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02. 선고 2013구합58078 판결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때라 보아햐 할 것이고, 국가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원고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580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기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5.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883,899,06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747,626,9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11,224,7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BBB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BBB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원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BBB공사에 설치된 기금으로 BBB공사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나.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이행보증금 몰취

1) CCC은 유동성 악화로 인해 1999. 3.경 BBB공사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개선약정(워크아웃)을 체결한 후 감자, 출자전환, 인력구조조정 등의 기업개선작업을 벌여 2004. 10.경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하였다.

2) 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EEE 유한회사,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III 주식회사, 주식회사 JJJ(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 '주식회사 DDD 등'이라 한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을 통해 CCC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4,906,103주(이하 '이 사건 CCC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BBB공사 : 11,536,775주(CCC에 공적자금을 긴급 투입한 후 출자전환 등을 통해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DDD : 1,364,631주, EEE 유한회사 : 515,093주, 주식회사 FFF : 429,493주, KKK 유한회사 : 383,636주(주식회사 LLL는 2008. 12. 31. KKK 유한회사로부터 위 383,636주 및 아래 2004. 10. 18. 자 '출자전환주식 공동 매각약정서'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받았는바, 이하 구분없이 '주식회사 LLL'라 한다), 주식회사 HHH : 292,180주, III 주식회사 : 192,361주, 주식회사 JJJ : 191,934주], 이 사건 CCC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4. 10. 18. 출자전환주식 공동 매각약정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 주식매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3)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등은 이 사건 CCC 주식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2007. 11. 9. 매각주간사를 통하여 이 사건 CCC 주식 매각을 공고하였으며, 매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잠재투자자) 등에게 주식 매각의 개요를 안내하는 주식매각안내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MMM 주식회사(이하 'MMM'이라 한다)는 NNN 펀드(NNN Fund Ltd. SP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각주간사에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매각주간사로부터 예비입찰적격자로 인정받아 2007. 12. 27. 예비입찰제안서(1주당 인수가격 35,000원)를 제출하였다.

4) 매각주간사는 2008. 1. 9. 위 컨소시엄 등 총 5개사를 최종입찰대상자로 선정하

였고, 최종입찰대상자들은 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CCC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실사기준일 2007. 6. 30., OO회계법인 작성) 등을 건네받아 2008. 1. 28.부터 2008. 5. 29.까지 CCC에 대한 예비실사(실사기준일 2007. 12. 31.)를 실시하였다. 예비실사가 완료됨에 따라 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등은 2008. 5. 29. 최종입찰대상자들에게 최종입찰안내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최종입찰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Ⅲ. 최종입찰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 인수가격(최종입찰대금) 등 최종입찰대금은 거래종결 시까지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8. 양해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수정사항

입찰자는 본 최종입찰안내서와 함께 제공되는 양해각서 초안 및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양식에 따른 수정사항과 함께 양해각서 초안 및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수정사항을 표시한 변경추적본과 변경추적본이 적용된 수정안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회 및 매각주간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입찰자가 제시한 양해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수정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입찰자가 최종입찰 시 제시한 수정사항이 협상의 대상이 되며, 입찰자가 제시한 수정사항보다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

Ⅶ. 최종입찰제안서의 평가 및 평가기준

5. 양해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초안 주요내용 수정여부

아래 기재 항목들은 협의회 및 매각주간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므로 신중한 수정을 희망하며, 수정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에 중대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⑴ 양해각서 관련 : ⅱ) 최종입찰대금 조정한도

⑵ 주식매매계약서 관련 : ⅱ) 손해배상 한도

특히, 최종입찰대금 조정한도 및 손해배상 한도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초안 및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상의 한도(5% 및 10%)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 평가에 있어 긍정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나, 이를 초과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Ⅷ. 최종입찰제안서 패키지 제출 후의 진행 일정

2. 이행보증금 납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또는 통지에서 새로이 안내하는 기한(이하 '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이내에 최종입찰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가 이행보증금의 납부 후 최종입찰제안서 내용 및 관련자료(양해각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포함) 등의 중대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최종입찰제안서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반하는 요구 또는 추가적인 요구 등의 사유로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입찰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 이행보증금은 전액 협의회에 귀속되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Ⅸ. 기타 유의사항

3. 입찰자들은 자체적으로 실사를 수행하고 본건 매각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가함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회계와 경영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입찰자들이 회사, 협의회 및 매각주간사 또는 그들의 다른 자문사에 의하여 제공된 또는 제공될 정보에 대하여 검토 및 검증하는 것과 회사, 입찰절차 및 본건 매각에 관한 법적, 사실적인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협의회 및 매각주간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 사항들에 관한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입찰자는 매각주간사가 본건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한 또는 제공할 정보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 또는 제공할 설명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그 외 기타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과 보증을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전혀 한 바가 없으며, 장래에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5. 입찰자들은 본 안내서의 어떠한 내용이나 본건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 협의회 및 매각주간사에 의하여 혹은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제공된 또는 제공될 정보나, 제공된 또는 제공될 구술 혹은 서면 형태의 설명이 투자,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자문의견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과, 개별입찰자들은 그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위 사항에 관한 독립된 자문의견을 얻었거나 얻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5) MMM은 2008. 6. 11. PPP, QQQ 주식회사(이하'QQQ'라 한다)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하여(이하 'MMM 컨소시엄'이라 한다) 예비실사 결과 등을 기초로 1주당 인수가격을 31,000원, 총 인수가격을 462,089,193,000원(= 31,000원 × 14,906,103주)으로 한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4. MMM 컨소시엄은 협의회, 회사 및 매각주간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협의회, 회사 및 매각주간사는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확인의무는 MMM 컨소시엄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6. (ⅲ) 기타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ⅳ) 우선협상대상자가 양해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기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를 위약벌로서 협의회에 귀속시키더라도 이에 대하여 승복할 것이며,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또한, MMM 컨소시엄은 향후 진행될 협상의 대상과 관련하여 양해각서(초안)와 주식매매계약서(초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제출하였는데, 최종입찰대금의 조정한도(최종입찰대금의 조정금액은 최종입찰대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의 한도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은 매매대금의 10%를 한도로 한다)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어떠한 수정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6) 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등은 2008. 7. 11. MMM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MMM 컨소시엄은 2008. 7. 16. 이행보증금으로 최종입찰대금의 5%인 23,104,459,650원(이하 '이 사건 CCC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7) MMM(MMM 본인 겸 PPP, QQQ의 대리인으로서)은 2008. 7. 23. BBB공사(BBB공사 본인 겸 주식회사 DDD 등의 대리인으로서)와 'CCC 주식매매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CCC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8) MMM 컨소시엄은 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예비실사 과정에서 제공받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들 {CCC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실사기준일 2007. 6. 30., OO회계법인 작성, MMM 컨소시엄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것과는 다른 것이다) 포함}을 건네받아 2008. 7. 29.부터 2008. 9. 9.까지 확인실사를 마친 후, 2008. 9. 29. 매각주간사에 596,549,000,000원의 최종입찰대금(인수가격) 조정요인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정한도 및 손해배상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최종입찰대금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매각주간사는 MMM 컨소시엄에 2008. 10. 30. 'MMM이 요청한 최종입찰대금의 조정한도 및 손해배상 한도 확대 고려 요청은 양해각서 제5조 제1항에 의해 수용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드립니다'라고, 2008. 11. 17. '실제 조정금액은 최종입찰대금 462,089,193,000원(1주당 31,000원)의 5%인 23,104,459,650원이 되어 매매대금은 438,984,733,350원(1주당 29,450원)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각 회신하였다.

9) MMM 컨소시엄은 2008. 11. 17. BBB공사에 환율 급등, 실물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내 건설업계의 경영위기, CCC의 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최종입찰대금의 조정 또는 주식매매대금의 분할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BBB공사는 2008. 11. 24. 이를 거절하였다. 그 과정에서 MMM 컨소시엄의 요청으로 최종협상기간이 2008. 11. 11.까지(1차), 2008. 11. 25.까지(2차), 2008. 12. 2.까지(3차)로 순차 연장되었다.

10) 한편, BBB공사가 2008. 11. 25. MMM의 2008. 11. 24.자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요청에 대하여 서면 동의함에 따라 PPP와 QQQ는 MMM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다.

11) MMM, BBB공사, 주식회사 DDD 등의 실무진 사이에 최종협상기간 만료일인 2008. 12. 2. BBB공사의 사무실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대한 이니셜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MMM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CCC의 주가 폭락, 환율 급등,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BBB공사가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 CCC의 인수는 MMM이 감당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인수 건입니다. 2008. 12. 2.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이사진들이 동 조건으로의 CCC 인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경영진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CCC 인수를 최소 1년간 유예시키자는 조건부 인수안이 도출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최종인수시기를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BBB공사는 2008. 12. 5. 이를 거절하는 한편, MMM이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대해 이니셜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CCC 양해각서 제4조 제4항, 제5조 제1, 2항, 제13조 제1항 등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12) MMM은 2008. 12. 12. BBB공사에 최종인수시기를 1년 유예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BBB공사는 2008. 12. 24. MMM에 'MMM의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대한 이니셜 의무 불이행 및 양해각서상 조정한도를 초과한 매매대금 조정 요청 또는 최소 1년간 거래 유예 요청은 명백히 이 사건 CCC 양해각서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써 BBB공사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CCC 양해각서 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고, MMM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공사는 MMM에 이 사건 CCC 양해각서 제9조 제2항에 의거 본 서면으로 양해각서 해제를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 CCC 양해각서 제9조 제3항 및 MMM이 최종입찰시 제출한 확약서에 의하여 MMM이 기납부한 이 사건 CCC 이행보증금(발생 이자 포함)은 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등에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MMM에 도달하였다.

13) MMM은 2009. 1. 23. 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등을 상대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903호로 이 사건 CCC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3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MMM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211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3.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12. 4. 1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RRR 주식회사(이하 'RRR'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이행보증금 몰취

1) SSS과 BBB공사는 RRR 발행 주식 총수의 50.37%에 해당하는 96,392,428주(SSS이 59,825,596주, BBB공사가 36,566,832주를 각 보유함, 이하 '이 사건 RRR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2) SSS과 BBB공사는 이 사건 RRR 주식을 공동매각하기 위하여 SSS을 주관은행 및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TTT 주식회사(이하 'TTT'이라 한다)를 비롯한 이 사건 RRR 주식의 매각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잠재투자자) 등에게 주식 매각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주식매각안내서를 교부하였다.

3) 이에 TTT은 이 사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UUU, 주식회사 UUU건설, VVV 주식회사와 함께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UUU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 8. 27. SSS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08. 8. 28. SSS으로부터 예비입찰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4) UUU케미칼은 2008. 9. 9. SSS에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8. 9. 12. SSS으로부터 본입찰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2008. 9. 16. 부터 2008. 10. 6.까지 본입찰에 앞서 대상회사의 가상데이터룸(Virtual Data Room)을 통한 자료 열람, 현장(옥포조선소)방문, 경영진 면담 등을 할 수 있는 예비실사에 참여하였다.

5) UUU컨소시엄은 2008. 9. 19.경 SSS으로부터 본입찰안내서, 양해각서초안을 교부받았는데, 본입찰안내서에는 양해각서 초안에 수정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양해각서(안) 수정요청서를 제출하고, 특히 확인실사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매매대금의 조정한도 및 조정사유 등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및 최종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및 최종 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장에 관한 사항, 최종 매매계약의 손해배상한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에 관한 수정사항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SSS과 BBB공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UUU컨소시엄은 본입찰안내에 따라 2008. 10. 13. SSS에 '본입찰제안서'와 함께 WWW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주식회사 YYY, ZZZ 주식회사가 그 구성원으로 추가된 UUU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컨소시엄 구성원 확약서', SSS이 제시한 양해각서 초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양해각서 초안에 규정한 매매대금 조정한도를 매매대금의 5%에서 매매대금의 3%, SSS과 BBB공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매매대금의 3%에서 매매대금의 1%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안) 수정요청서', UUU컨소시엄이 그 참가자 중 UUU그룹 계열사인 UUU케미칼, UUU, UUU건설이 자체 보유한 현금 약 3.3조 원을 포함하여 자산매각,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하여 총 약 8.5조 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기재된 '자금조달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7) UUU컨소시엄은 2008. 10. 28. 이 사건 RRR 주식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8) UUU케미칼은 UUU컨소시엄을 대리하여 2008. 11. 14. SSS(본인 겸 BBB공사의 대리인으로서)과, 이 사건 RRR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RRR 양해각서'라 하고, 이 사건 CCC 양해각서 및 RRR 양해각서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9) UUU케미칼은 2008. 11. 19. 이 사건 RRR 양해각서 제4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315,010,454,704원(= 6,300,209,094,080원 × 5%) 중 본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입찰보증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일부 충당된 나머지인 304,977,480,179원을 SSS에 지급함으로써 이행보증금 315,010,454,704원(이하 '이 사건 RRR 이행보증금'이라 하고, 이 사건 CCC 이행보증금 및 RRR 이행보증금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10) RRR의 노조는 2008. 10. 30. SSS에 UUU컨소시엄의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①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종업원 보상에 관한 사항, ③ 회사발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 사건 RRR 주식 매매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각종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UUU컨소시엄의 확인실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는바, UUU컨소시엄은 이 사건 RRR 양해각서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RRR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체결일에 이르기까지 RRR에 대한 확인실사를 개시하지 못하였다.

11) 한편, SSS은 2008. 12. 5. UUU컨소시엄에 이 사건 RRR 양해각서에 따라 작성된 최종계약 초안을 제공하였다.

12) 그러나 UUU컨소시엄은 2008. 12. 17. 재무자문사인 ◎◎◎ 증권회사 서울지점을 통해 SSS에 공문을 보내 최종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 즉, ① 국내금융시스템 마비와 관련하여 '거래종결일에 매매대금 중 (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종결일로부터 ( )년째 되는 날 지급하거나, 거래종결일로부터 ( )년째 되는 날부터 ( )회에 걸쳐 매년 균등 분할 지급함', ② 확인실사 전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확인실사 결과 대상회사에 대하여 매수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중대한 부정적인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 측 귀책사유 없이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절차가 3월 ( )일까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매수인들이 최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매수인들은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절차가 완료된 후 ( )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5% 계약금을 지급함, ㉰ 최종계약에 대상회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을 추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함'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3) 한편, UUU컨소시엄에 참여한 UUU그룹의 계열사인 UUU케미컬, UUU, UUU건설의 이사회는 2008. 12. 26. 이 사건 RRR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RRR 양해각서 체결 승인에 관한 2008. 11. 이사회결의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 변경 및 대상회사의 가치변동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계약 체결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하여 RRR에 대한 확인실사를 거쳐 위 2008. 11. 이사회결의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상위 또는 변화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② 현재 및 향후 국내 금융상황에 비추어 2008. 11. 이사회 승인사항인 RRR 지분 인수 관련 자금조달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어 이 사건 RRR 양해각서 및 최종계약서 초안에 규정된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따른 자금집행은 회사의 재무상황 및 경영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RRR 지분 인수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대표이사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은 상기사항의 집행 완료 후 이사회에 경과보고 및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14) UUU케미칼은 2008. 12. 26. SSS에 ① 확인실사 후 최종계약의 체결, ② 매매대금지급조건의 완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SSS은 같은 날 UUU케미칼에 이 사건 RRR양 양해각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최종계약체결일인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15) SSS은 이 사건 RRR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체결일인2008. 12. 29.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08. 12. 30. UUU케미칼에 '이 사건 RRR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RRR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나, 2009. 1. 30.까지 해제를 유보할 것이니, UUU케미칼은 이 사건 RRR 양해각서에 따른 최종계약체결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매각 등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하여, 2009. 1. 8. 15:00까지 자체자금 조달계획(매각대상자산 목록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16) 이에 UUU컨소시엄은 2009. 1. 9.경 SSS에 이 사건 RRR 주식 최종매매대금 중 약 3.8조 원은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약 2.5조 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5년이 경과한 이후 일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SSS은 2009. 1. 13. UUU케미칼에 위 자금조달계획안은 이 사건 RRR 양해각서의 내용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UUU컨소시엄이 자체 보유한 현금 약 3.3조 원을 포함하여 자산매각,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하여 총 약 8.5조 원의 이 사건 주식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본입찰제안 당시의 자금조달계획안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찰제안서상의 인수대금 6.3조 원을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인수자금 조달계획안을 2009. 1. 15.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UUU케미칼은 2009. 1. 15. SSS에 위 자금조달계획안을 다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7) SSS은 2009. 1. 22. UUU케미칼에, UUU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RRR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RRR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이 사건 RRR이행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위약벌로 이를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UUU케미칼에 도달하였다.

18) 한편, UUU컨소시엄은 2009. 6. 18. SSS과 BBB공사에 대하여, ①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RRR에 대한 확인실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UUU컨소시엄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계약이 2008. 12. 29.까지 체결되지 않았고, ② 국내 금융시스템의 마비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이 사건 RRR 주식 인수의 거래종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RRR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1호에 따라 이 사건 RRR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SSS과 BBB공사에 도달하였다.

19) UUU케미컬을 포함한 UUU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위 2009. 6. 18자 해제통지

를 할 무렵 UUU컨소시엄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RRR 이행보증금 반환에 관한 채권을 UUU케미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산합의를 하였으며, UUU컨소시엄은 SSS과 BBB공사에 위 2009. 6. 18.자 해제통지를 함에 있어 채권양도통지도 하였다.

20) UUU케미칼은 2009. 11. 23. SSS과 BBB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342호로 이 사건 RRR 이행보증금과 이에 대한 납입 다음날인 2008. 11. 20.부터 위 해제통지일로부터 5 은행영업일이 경과한 날인 2009. 6. 25.까지의 약정이자 7,582,462,969원을 합한 322,592,917,673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UUU케미칼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260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6.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65973호로 상고함에 따라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1. 7. 18.부터 2011. 8. 31.까지 원고의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MMM 컨소시엄, UUU컨소시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될 경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BBB공사를 포함한 매도인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도인측은 위 약 정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몰취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및 관련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원고의 기간경과분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미수이자를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883,899,060원 (가산세 1,842,533,577원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2,747,626,900원 (가산세 6,674,169,202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11,224,770원 (가산세 26,989,2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행보증금 관련 주장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과 같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성립한 단계를 넘어 당해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금액을 상당히 높은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권리의 존부와 그 금액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어 소송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가 익금의 귀속시기가 된다. 그런데 ① MMM 컨소시엄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실사보고서에는 CCC의 공사현장 및 분양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빠져 있었고, MMM이 확인실사 과정에서 평가한 CCC의 순자산가치가 예비실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약 4,305억 원 낮게 산정 되었으며, 2008년경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CCC의 주가가 급락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급등하는 등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MMM이 이 사건 CCC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UUU컨소시엄이 RRR 노조의 반대로 최종매매계약(예정)일까지 확인실사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2008년경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RRR의 주가가 급락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급등하는 등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UUU케미칼이 이 사건 RRR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또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데, MMM과 UUU케미칼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거나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이행보증금 몰취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이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이행보증금 몰취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져 채권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⑤ 원고의 외부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가회계기준상 수익인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RRR 이행보증금을 2009 사업연도에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였고, 원고의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원고의 회계처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점, ⑦ UUU케미칼은 2009년 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RRR 이행보증금을 장기미수금(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단지 그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며, UUU케미칼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에서 2009년 당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미수이자 관련 주장

원고는 국가회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2009년부터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런데 국가회계기준 중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 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회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을 의미하고, 미수이자수익은 미수채권의 하나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회계기준은 미래의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같은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충당금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은 기말 미수채권 전체 잔액의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채권잔액비례법)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가회계기준은 미수이자수익을 포함한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미수이자는 각 기간에 발생한 이자수익 중 회수되지 아니한 것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미수이자수익으로서 미수채권에 해당하여 국가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설정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SS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MMM과 UUU케미칼이 제기한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위 소송이 확정된 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할 당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MMM, UUU케미칼과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지배・관리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MMM 컨소시엄과 UUU컨소시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기납부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소득액이 객관화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납세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향후 MMM과 UUU케미칼이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일부를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이를 몰취한 때가 아니라 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될 때로 볼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즉, MMM과 UUU케미칼은 원고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몰취당한 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하다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익금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때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MMM과 UUU케미칼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일 동안에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MMM과 UUU케미칼로서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때, 즉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⑤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이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이거나 익금에 산입할 금원이 손해배상금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액수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몰취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원고의 소득액이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와 함께 2009. 1. 22. 이 사건 RRR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SSS은 2009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 주식 매각과 관련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고 MMM과 UUU케미칼이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있었고, □□□ 주식 매각과 관련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의 판결은 MMM과 UUU케미칼의 항소가 기각된 이후인 2013. 7. 25. 선고 되었으며, 오히려 그 이전에는 법원에서 주식 인수가 무산되었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당시에는 이러한 몰취가 위법하여 MMM과 UUU케미칼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 주식 매각과 관련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사건에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수인측에서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에 외상대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주식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 채권금융회사들은 매수인측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신 매수인측은 ◇◇◇에 외상대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3150호)에서는,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게 인수대금 지급의 불확실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양해각서가 해지되었고 이러한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기는 하나, 해지 시점까지 매각주체들이 염려한 ■■■의 인수대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문과 의혹은 ■■■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었던 주식 매각 과정 그 자체에서 비롯된 면이 있고, □□□매각에 관한 국민적 관심, 여론 등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였던 점, ㉡ 교섭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매각주체들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는 과정에서 ■■■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었고, 그러한 사정들이 교섭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그로 인한 결과를 ■■■에 모두 돌리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 ■■■이 입찰 참가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거래종결의 불확실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먼저 어떠한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수희망자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과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인 이행보증금을 1/4로 감액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국세청이 주식 매각 과정에서 교부된 이행보증금에 관한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답변한 것(법규법인 2011-521, 2012. 2. 1.)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이에 준하는 채권'을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총액의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BBB 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BBB공사에 설치된 기금이므로, 국가회계법 제3조 제2호, 제11조,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수이자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회계기준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미수이자는 대부분 원고가 DDD, FFF, △△△, HHH, ▲▲▲ 등 제1금융권인 은행에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수가 거의 확실하다고 할 것인 점(원고도 이 사건 미수이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모든 채권은 회수가 불확실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국채도 국가가 부도나면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④ 기획재정부가 정한 이 사건 지침에서 미수채권의 하나로 미수이자수익을 정하고 있고, 다시 미수이자수익을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미수채권이자수익, 미수대여금이자수익, 미수기타이자수익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재정상태표에 기재할 계정과목을 분류한 것에 불과하고, 미수채권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CCC 양해각서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의 대상주식의 매매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의 원만한 체결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행보증금)

우선협상대상자들(MMM 컨소시엄, 이하 이 사건 CCC 양해각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이라 한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발생이자를 포함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본 양해각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도인들(BBB공사와 주식회사 DDD 등, 이하 이 사건 CCC양해각서에서는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우선협상대상자들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도인들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3조 (실사)

⑴ 우선협상자대표(MMM, 이하 이 사건 CCC 양해각서에서는 '우선협상자대표'라 한다)는 본 양해각서 체결 후 매도인대표(BBB공사, 이하 이 사건 CCC 양해각서에서는 '매도인대표'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20영업일의 기간(이하 '실사기간'이라 하되, 본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 이를 포함함) 동안 대상회사(그 국내외 자회사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대한 실사(회계실사 및 법무실사를 포함함. 이하 '확인실사')를 할 수 있다. 단, 우선협상자대표와 매도인대표는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합의에 의하여 실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⑵ 매도인대표는 실사기간 동안 우선협상자대표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확인실사자료를 제공하고, 대상회사 임직원과의 인터뷰를 주선하는 등 우선협상자대표의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 (인수대금의 조정)

⑴ 우선협상자대표는 본 양해각서 제3조에 의한 확인실사 결과 최종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인수대금(이하'최종입찰대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사기간 종료일로부터 8영업일 이내에 매각주간사에 최종입찰대금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입찰대금 조정요청서에는 최종입찰대금에 대한 조정요청금액 및 조정요청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⑵ 최종입찰대금의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1. 2007. 12. 31.을 실사기준일로 하여 실사기준일 현재 매도인대표나 매각주간사가 최종입찰대상자 실사시 우선협상자대표에게 제공한 자료(대상회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된 자료 포함)

가 확인실사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우선협상자대표가 확인한 자료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차이가 있고, 이것이 대상회사의 기업가치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실사기준일 현재 매도인대표나 매각주간사가 대상회사(그 국내외 자회사 포함)의 영업, 자산, 재무상 또는 기타 조건에 관한 어떠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최종입찰대상자 실사 중에 제공하지 않고, 이것이 대상회사의 기업 가치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실사기준일 이후 대상회사(그 국내외 자회사 포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나 변경이 발생하고 {법령의 변경이나 경제사정(거시경제지표)의 변경 등 대상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사유는 제외됨}, 이것이 대상회사의 기업 가치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단, 최종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우선협상자대표에게 그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또는 이미 그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사유로 할 수 없다).

⑶ 최종입찰대금의 조정금액은 본 조 제⑵항의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에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취득하는 대상회사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입찰대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⑷ 당사자들은 본 조 제⑴항에 따른 최종입찰대금 조정요청서 또는 최종입찰대금 불조정통지서 제출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15영업일(이하 '최종협상기간') 동안 최종입찰대금의 조정(최종입찰대금 조정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및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의 확정을 위하여 개별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되, 최종협상기간 동안 당사자들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자대표는 1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최종협상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종협상기간은 연장된다. 단, 최종협상기간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매도인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최종입찰대금 조정요청서 또는 최종입찰대금 불조정통지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의 확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⑴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대한 협상은 매도인대표가 최종입찰안내서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제공한 CCC 주식매매계약서(초안)에 기초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최종입찰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 CCC 주식매매계약서(초안)의 수정사항 이외의 사항은 협상대상으로 요구할 수 없다.

⑵ 최종협상기간 내에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의 내용 일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대표와 우선협상자대표는 그와 같이 합의된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각자 이니셜을 하여 1부씩 보관하고, 본 조 제⑶항 및 제⑷항에 의한 절차를 거쳐 그 주식매매계약서 최종안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6조 (진술 및 보증)

⑴ 각 매도인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한다.

5. 본 양해각서의 체결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계약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9조 (효력 발생, 해제 등)

⑴ 본 양해각서는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2.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⑵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양해각서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단, 아래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동 사유를 이유로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없다.

6. 천재지변, 법령, 정부기관의 조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

7. 본 항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사유로서, 일방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상의 진술 및 보증 또는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기타 일방 당사자에게 본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⑶ 본 양해각서가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들이 기 납부한 이행보증금(이하 '손해배상예정액')은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이러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도인들에 대한 손해발생 유무 및 매도인의 실제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추정치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형태의 이의(반환청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본 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본 항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사유로서, 우선협상대상자들이 본 양해각서상의 진술 및 보증 또는 의무를 위반하고, 매도인대표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⑷ 본 조 제⑶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도인대표는 5영업일 이내에 우선협상자대표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⑴ 우선협상자대표는 컨소시엄의 구성 비율 또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대표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성실한 협상 등)

⑴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확인실사 및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별지

2

이 사건 RRR 양해각서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매도인들(SSS과 BBB공사, 이하 이 사건 RRR 양해각서에서는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매수인들(UUU컨소시엄, 이하 이 사건 RRR 양해각서에서는 '매수인들'이라 한다)이 최종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본건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수인들, 매도인들 사이의 관계)

⑴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관계법령의 특정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매수인들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⑵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들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등의 효력은 다른 매수인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⑶)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들의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주관은행(SSS)을 통하여 행사되거나 이행되어야 한다. 주관은행의 또는 주관은행에 대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등의 효력은 다른 매도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매매대금 및 이행보증금)

⑴ 이 사건 RRR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가격은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된 1주당 가격인 65,360원, 이 사건 RRR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인 6,300,209,094,080원으로 한다.

⑵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3은행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5%(이하 "이행보증금")를 주관은행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이하 "이행보증금 예치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⑶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이 본조 제⑵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즉시, 본 양해각서 제12조 제⑶항에 따라 매수인들의 이행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이행보증금 예치계좌의 이자율에 따라 이행보증금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 단, 제세공과금 제외, 이하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예치계좌에 대하여 매수인들을 질권자로 하는 예금채권질권을 설정한다.

제5조(확인실사)

⑴ 매수인들은, 매수인들이 본 양해각서 제4조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이 상호 합의한 날로부터(당일 포함) 3주간(이하 "실사기간"이라 하되, 본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 이를 포함함) 동안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 대한 실사(이하 "확인실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들은 주관은행에 대하여 5은행영업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의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관은행의 고유재량에 의한 판단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또한, 주관은행은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해 등 물리적으로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실사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주기로 한다.

⑵ 매수인들은, 반드시 매각주간사를 통하여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대상회사, 그 계열회사 및 그 각 임・직원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사 장소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⑶ 매수인들은 실사기간 중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현장실사나 면담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은행과 매각주간사는 대상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협조를 받아 당해 회사들의 통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위 요청에 협조하도록 한다.

⑷ 주관은행이나 매각주간사가 제공하거나 매수인들이 다른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지득한 모든 실사자료, 기타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관한 자료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확인이나 가치평가 등은 매수인들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매수인들 스스로 이를 분석・판단하여 본건 거래와 관련한 제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매도인들, 주관은행, 매각주간사, 자문사, 대상회사,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각 임・직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⑸ 확인실사와 관련하여 매수인들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자문사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매매대금의 조정, 최종계약의 협상 등)

⑴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증액, 감액 조정된 매매대금을 "최종 매매대금"이라 한다.

1. 조정사유

매매대금의 조정사유는 다음 각 목으로 제한한다.

가. 확인실사나 다른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은행이나 매수인들이 확인한 정보 및 자료에 비추어, 예비실사시 또는 그 이후 매수인들의 본입찰제안서 제출시까지 매각주간사가 매수인들에게 제공한 정보 및 자료(대상회사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된 자료 포함)에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중대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이 인정되고, 그 오류 또는 누락이 대상회사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본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본조 제2)항 소정의 가격조정요청서 제출 전까지, 대상회사의 순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새로운 사실관계(다만, 주식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및 시장상황 등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영향은 제외됨)가 발생한 경우

2. 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

본 항 제1호 또는 본 양해각서상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기재된 사항은 조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가. 대상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을 사유로 한 조정

다. 채권의 회수 여부, 자산가치하락, 감정평가에 의한 자산평가액 변동, 조세 및 충당부채를 포함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 여부, 파생상품 관련 평가 등 평가가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평가방법상의 차이를 사유로 한 조정

3. 조정의 방법 및 한도

가. 본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로 인하여 변동된 대상회사의 순자산액에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대상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매매대금조정액')을 매매대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한다.

나. 가목의 매매대금조정액을 정함에 있어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이 되는 대상회사의 순자산액은 대상회사가 작성 ・ 공시한 2008. 3. 31. 기준 분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매매대금조정액이 매매대금의 1%에 달하기 전까지는 매매대금 조정을 하지 아니하며, 1%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매매대금을 조정하되(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종 매매대금조정액"), 최종 매매대금조정액은 매매대금의 3% 이내로 한정된다.

⑵ 당사자들이 본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조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인실사 완료일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5은행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조정사유와 조정요청금액이 기재되고, 그 근거자료가 첨부된 가격조정요청서(이하 "가격조정요청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가격조정요청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⑶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가격조정요청서 또는 가격조정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당사자들 모두가 수령한 날(또는 당사자들 모두가 가격조정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조 제2)항의 제출기간이 도과한 날)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10은행영업일 이내(이하 "협상기간"이라 하되, 본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 이를 포함함)에, 최종 매매대금 등 최종계약에 포함될 일체의 계약조건 중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상을 통하여 합의한다. 다만, 주관 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최종계약의 체결 등)

⑴ 협상기간 동안 주관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최종계약에 포함될 일체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대로 확정된 최종계약(안)을 통지하기로 한다.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주관은행이 본 항 전문에 따른 최종계약(안)의 확정 통지를 발송한 이후에는, 주관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달리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최종계약(안)의 일체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⑵ 주관은행은 본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통지한 확정된 최종계약(안)을 매도인들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매도인들의 최종계약(안)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을 본건 거래의 최종인수자(이하 "최종인수자")로 결정하고, 이를 매수인들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의 최종계약(안)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러한 불승인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들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⑶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본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들이 최종인수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5은행영업일 이내(이하 "최종계약 체결기간")에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⑷ 당사자들은 2008. 12. 29.까지 확인실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본 양해각서 제6조 또는 본조 제⑴항 내지 ⑶항에서 정한 절차(이하 "최종계약 체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8. 12. 29.에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최종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 때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확인실사 또는 가격조정절차 등을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한다(최종계약 체결절차에 포함된 기간도 계속하여 경과한다.). 본 항에 따라 2008. 12. 29. 최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 및 본 조 제5)항이 적용된다.

1. 2008. 12. 29. 전에 본 양해각서 제6조의 절차에 따라 최종 매매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조 제⑴항 내지 제⑶항의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2008. 12. 29.까지 완료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2008. 12. 29.까지 본 양해각서 제6조의 협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본조 제⑴항 내지 제⑶항의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⑸ 본조 제⑷항에 따른 최종계약 체결의 준비를 위하여 본 양해각서 제6조 제⑶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 체결 후 지체 없이 최종계약안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도록 한다.

⑹ 최종계약 체결 당시에 정해진 재무적 투자자나 그 투자 비율 등 자금 조달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는 최종계약 체결 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고 주관은행에 컨소시엄 구성 또는 참가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주관은행은 위와 같은 사정이 소명되고, 최종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

제8조(최종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⑴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최종계약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이 그 실질적인 변경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 없이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다.

⑵ 최종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다.

1. 최종 매매대금은 본 양해각서 제6조에 따라 확정 또는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2. 매수인들은 최종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계약금')을 최종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주관은행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기로 하며, 최종 매매대금의 90%인 잔금(이하 '잔금)은 거래종결일에 매도인들에게 지급한다. 매수인들이 주관은행에 기지급한 이행보증금과 그 발생이자의 합계액은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된다. 거래종결일은 2009. 3. 30.로 한다. 단, 당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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