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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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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원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3인)

피고

한국산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변론종결

2010. 12. 3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592,917,673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6.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5, 16, 22, 46, 48, 49,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 16 내지 21, 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피고 한국산업은행(이하 ‘피고 산업은행’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이며, 원고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한화그룹의 계열사이다.

2) 피고들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총수의 50.37%에 해당하는 96,392,428주(피고 산업은행이 59,825,596주, 피고 자산관리공사가 36,566,832주를 각 보유함,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공동매각하기 위하여 피고 산업은행을 주관은행 및 매각주간사(피고 산업은행 M&A실)로 선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잠재투자자) 등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주식매각안내서를 교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한화건설,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함께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 8. 27. 피고 산업은행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08. 8. 28. 피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예비입찰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5) 원고는 2008. 9. 9. 피고 산업은행에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8. 9. 12. 피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본입찰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2008. 9. 16.부터 2008. 10. 6.까지 본입찰에 앞서 대상회사의 가상데이터룸(Virtual Data Room)을 통한 자료 열람, 현장(옥포조선소)방문, 경영진 면담 등을 할 수 있는 예비실사에 참여하였다.

6) 한화컨소시엄은 2008. 9. 19.경 피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본입찰안내서, 양해각서 초안을 교부받았고, 위 본입찰안내서에 의하면, 위 양해각서 초안에 수정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양해각서(안) 수정요청서를 제출하고, 특히 확인실사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매매대금의 조정한도 및 조정사유 등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및 최종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양해각서 및 최종 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장에 관한 사항, 최종 매매계약의 손해배상한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에 관한 수정사항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고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한화컨소시엄은 위 본입찰안내에 따라 2008. 10. 13. 피고 산업은행에 ‘본입찰제안서’와 함께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 K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가 그 구성원으로 추가된 한화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컨소시엄 구성원 확약서’, 피고 산업은행이 제시한 양해각서 초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양해각서 초안에 규정한 매매대금 조정한도를 매매대금의 5%에서 매매대금의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매매대금의 3%에서 매매대금의 1%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안) 수정요청서’, 한화컨소시엄이 그 참가자 중 한화그룹 계열사인 원고, 한화, 한화건설이 자체 보유한 현금 약 3.3조 원을 포함하여 자산매각,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하여 총 약 8.5조 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기재된 ‘자금조달증빙(을 제6호증의 2)’ 등을 제출하였다.

8) 한화컨소시엄은 2008. 10. 28. 이 사건 주식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1) 원고는 한화컨소시엄을 대리하여 2008. 11. 14. 피고들을 대리하는 피고 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매도인들(피고들,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에 관하여는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매수인들(한화 컨소시엄,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에 관하여는 ‘매수인들’이라 한다.)이 최종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본건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수인들, 매도인들 사이의 관계)

(1)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관계법령의 특정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매수인들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들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등의 효력은 다른 매수인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들의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주관은행(피고 산업은행)을 통하여 행사되거나 이행되어야 한다. 주관은행의 또는 주관은행에 대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등의 효력은 다른 매도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4조(매매대금 및 이행보증금)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가격은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된 1주당 가격인 65,360원, 이 사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인 6,300,209,094,080원으로 한다.

(2)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3은행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5%(이하 “이행보증금”)를 주관은행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이하 “이행보증금 예치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이 본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즉시, 본 양해각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들의 이행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이행보증금 예치계좌의 이자율에 따라 이행보증금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 단, 제세공과금 제외, 이하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예치계좌에 대하여 매수인들을 질권자로 하는 예금채권질권을 설정한다.

▶ 제5조(확인실사)

(1) 매수인들은, 매수인들이 본 양해각서 제4조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이 상호 합의한 날로부터(당일 포함) 3주간(이하 “실사기간”이라 하되, 본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 이를 포함함) 동안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 대한 실사(이하 “확인실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들은 주관은행에 대하여 5은행영업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의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관은행의 고유재량에 의한 판단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또한, 주관은행은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해 등 물리적으로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실사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주기로 한다.

(2) 매수인들은, 반드시 매각주간사를 통하여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대상회사, 그 계열회사 및 그 각 임·직원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사 장소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3) 매수인들은 실사기간 중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나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현장실사나 면담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은행과 매각주간사는 대상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협조를 받아 당해 회사들의 통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위 요청에 협조하도록 한다.

(4) 주관은행이나 매각주간사가 제공하거나 매수인들이 다른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지득한 모든 실사자료, 기타 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관한 자료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확인이나 가치평가 등은 매수인들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매수인들 스스로 이를 분석·판단하여 본건 거래와 관련한 제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매도인들, 주관은행, 매각주간사, 자문사, 대상회사,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각 임·직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확인실사와 관련하여 매수인들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자문사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매매대금의 조정, 최종계약의 협상 등)

(1)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증액, 감액 조정된 매매대금을 “최종 매매대금”이라 한다.

1. 조정사유

매매대금의 조정사유는 다음 각 목으로 제한한다.

가. 확인실사나 다른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은행이나 매수인들이 확인한 정보 및 자료에 비추어, 예비실사시 또는 그 이후 매수인들의 본입찰제안서 제출시까지 매각주간사가 매수인들에게 제공한 정보 및 자료(대상회사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된 자료 포함)에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중대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이 인정되고, 그 오류 또는 누락이 대상회사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본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본조 제2)항 소정의 가격조정요청서 제출 전까지, 대상회사의 순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새로운 사실관계(다만, 주식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및 시장상황 등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영향은 제외됨)가 발생한 경우

2. 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

본 항 제1호 또는 본 양해각서상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기재된 사항은 조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가. 대상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을 사유로 한 조정

다. 채권의 회수 여부, 자산가치하락, 감정평가에 의한 자산평가액 변동, 조세 및 충당부채를 포함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 여부, 파생상품 관련 평가 등 평가가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평가방법상의 차이를 사유로 한 조정

3. 조정의 방법 및 한도

가. 본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로 인하여 변동된 대상회사의 순자산액에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대상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매매대금조정액’)을 매매대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한다.

나. 가목의 매매대금조정액을 정함에 있어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이 되는 대상회사의 순자산액은 대상회사가 작성·공시한 2008. 3. 31. 기준 분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매매대금조정액이 매매대금의 1%에 달하기 전까지는 매매대금 조정을 하지 아니하며, 1%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매매대금을 조정하되(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종 매매대금조정액”), 최종 매매대금조정액은 매매대금의 3% 이내로 한정된다.

(2) 당사자들이 본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조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인실사 완료일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5은행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조정사유와 조정요청금액이 기재되고, 그 근거자료가 첨부된 가격조정요청서(이하 “가격조정요청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가격조정요청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3)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가격조정요청서 또는 가격조정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당사자들 모두가 수령한 날(또는 당사자들 모두가 가격조정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조 제2)항의 제출기간이 도과한 날)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10은행영업일 이내(이하 “협상기간”이라 하되, 본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경우 이를 포함함)에, 최종 매매대금 등 최종계약에 포함될 일체의 계약조건 중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상을 통하여 합의한다. 다만, 주관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최종계약의 체결 등)

(1) 협상기간 동안 주관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최종계약에 포함될 일체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대로 확정된 최종계약(안)을 통지하기로 한다. 주관은행과 매수인들은, 주관은행이 본 항 전문에 따른 최종계약(안)의 확정 통지를 발송한 이후에는, 주관은행과 매수인들 사이에 달리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최종계약(안)의 일체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없다.

(2) 주관은행은 본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통지한 확정된 최종계약(안)을 매도인들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매도인들의 최종계약(안)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 주관은행은 매수인들을 본건 거래의 최종인수자(이하 “최종인수자”)로 결정하고, 이를 매수인들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의 최종계약(안)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러한 불승인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들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본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들이 최종인수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부터(당일 포함) 5은행영업일 이내(이하 “최종계약 체결기간”)에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당사자들은 2008. 12. 29.까지 확인실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본 양해각서 제6조 또는 본조 제1)항 내지 3)항에서 정한 절차(이하 “최종계약 체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8. 12. 29.에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최종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 때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확인실사 또는 가격조정절차 등을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한다(최종계약 체결절차에 포함된 기간도 계속하여 경과한다.). 본 항에 따라 2008. 12. 29. 최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 및 본 조 제5)항이 적용된다.

1. 2008. 12. 29. 전에 본 양해각서 제6조의 절차에 따라 최종 매매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2008. 12. 29.까지 완료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2008. 12. 29.까지 본 양해각서 제6조의 협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5) 본조 제4)항에 따른 최종계약 체결의 준비를 위하여 본 양해각서 제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 체결 후 지체 없이 최종계약안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도록 한다.

(6) 최종계약 체결 당시에 정해진 재무적 투자자나 그 투자 비율 등 자금 조달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는 최종계약 체결 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고 주관은행에 컨소시엄 구성 또는 참가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주관은행은 위와 같은 사정이 소명되고, 최종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

▶ 제8조(최종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1)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최종계약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이 그 실질적인 변경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 없이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다.

(2) 최종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다.

1. 최종 매매대금은 본 양해각서 제6조에 따라 확정 또는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2. 매수인들은 최종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계약금’)을 최종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주관은행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기로 하며, 최종 매매대금의 90%인 잔금(이하 ‘잔금)은 거래종결일에 매도인들에게 지급한다. 매수인들이 주관은행에 기지급한 이행보증금과 그 발생이자의 합계액은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된다. 거래종결일은 2009. 3. 30.로 한다. 단, 당사자들은 가능하다면 2009. 3. 30. 이전이라도 거래종결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5. 최종계약상의 매수인들의 확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매수인들은 매수인들이 제출한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고용보장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또한, 매수인들은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노사관계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매수인들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매수인들 및 매수인들의 계열회사가 채무자인 채무에 관하여 대상회사로부터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6. 최종계약의 해제 사유 및 해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다음의 해제사유 및 효과와 관련하여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들 중 어느 한 당사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들 전체에 발생한 사유로 본다.

가.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들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상대방에 때하여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최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도인인 경우에는 매수인들만이,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도인들만이 동 사유를 이유로 최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최종계약 체결 후 본건 거래 종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2009. 3. 30.까지 거래종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최종계약 해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매도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최종계약이 거래종결 전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주관은행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 계약금 납부계좌의 이자율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함. 단, 제세공과금 제외. 이하 본 나목에서 같음)을 매수인들의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반환한다.

②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최종계약이 거래종결 전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주관은행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

다.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최종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호 나목에 규정된 구제수단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 일체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종결 후에는 최종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7. 최종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사항, 확약사항 또는 기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단, 최종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 제6호 나목 및 다목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마. 당사자들은 본 항 제9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서로 협조하고,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해 등으로 확인실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본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신의를 다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9. 최종계약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은 다음의 3가지 사항으로 하며, 이에 한정된다.

다. 본 양해각서 제5조에 의한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 단,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해 기타 매수인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확인실사 또는 가격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본 호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본다.

▶ 제10조(비밀유지)

(1)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공개·누설하거나 또는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률 또는 그 하위 규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또는 감독기관, 법원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경우

2.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 제12조(해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들이나 매수인들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다음의 해제사유와 관련하여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들 중 어느 한 당사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들 또는 매수인들 전체에 발생한 사유로 본다. 다만,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도인인 경우에는 매수인들만이,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도인들만이 동 사유를 이유로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3. 매수인들이 본 양해각서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종국적으로 중단되거나 결렬된 경우

4. 본 양해각서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최종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또는 2008. 12. 29. 중 빠른 날까지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8. 천재지변, 법령, 정부기관의 조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경우

9. 국내 금융시스템의 마비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본 양해각서에 따른 본건 거래의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

11. 본 항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사유로서, 일방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양해각서가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 본 항에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2. 매수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양해각서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상에 참가하지 않거나 협상을 포기하는 경우

3. 본 양해각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들이 본입찰제안서에서 제시한 인수조건을 변경하여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매도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기타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양해각서 제6조 제3항 소정의 협상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4. 매수인들이 본입찰제안서, 본 양해각서 및 매수인들이 본건 거래의 조건에 관한 매수인들의 최종 입장으로서 매도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본건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하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양해각서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최종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또는 2008. 12. 29. 중 빠른 날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3) 본조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들은 이행보증금 및 발생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관은행은 매수인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의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이를 반환한다.

(4)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본 양해각서가 해제될 경우, 본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구제수단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 일체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08. 11. 19.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315,010,454,704원(= 6,300,209,094,080원 × 5%) 중 원고가 본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입찰보증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일부 충당된 나머지인 304,977,480,179원을 피고 산업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위 이행보증금 315,010,454,704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양해각서의 각 해제통지

1) 대상회사의 노조(이하 ‘노조’라 한다.)는 2008. 10. 30. 피고 산업은행에 한화컨소시엄의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가)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종업원 보상에 관한 사항, 다) 회사발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각종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한화컨소시엄의 확인실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는바,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체결일에 이르기까지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를 개시하지 못하였다.

2) 한편, 피고 산업은행은 2008. 12. 5. 한화컨소시엄에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작성된 최종계약 초안을 제공하였다.

3) 그러나 한화컨소시엄은 2008. 12. 17. 재무자문사인 제이피모간 증권회사 서울지점을 통해 피고 산업은행에 공문(갑 제45호증, 이하 ‘2008. 12. 17.자 공문’이라 한다.)을 보내 최종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 즉, ① 국내금융시스템 마비와 관련하여 “거래종결일에 매매대금 중 (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종결일로부터 ( )년째 되는 날 지급하거나, 거래종결일로부터 ( )년째 되는 날부터 ( )회에 걸쳐 매년 균등 분할 지급함”, ② 확인실사 전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확인실사 결과 대상회사에 대하여 매수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중대한 부정적인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 측 귀책사유 없이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절차가 3월 ( )일까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매수인들이 최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매수인들은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절차가 완료된 후 ( )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5% 계약금을 지급함, ㉰ 최종계약에 대상회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을 추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함”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한편, 한화컨소심엄에 참여한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원고, 한화, 한화건설의 이사회는 2008. 12. 26.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승인에 관한 2008. 11. 이사회결의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 변경 및 대상회사의 가치변동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계약 체결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를 거쳐 위 2008. 11. 이사회결의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상위 또는 변화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② 현재 및 향후 국내 금융상황에 비추어 2008. 11. 이사회 승인사항인 대상회사 지분 인수 관련 자금조달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어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최종계약서 초안에 규정된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따른 자금집행은 회사의 재무상황 및 경영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회사 지분 인수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대표이사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은 상기사항의 집행 완료 후 이사회에 경과보고 및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원고는 2008. 12. 26. 피고 산업은행에 ① 확인실사 후 최종계약의 체결, ② 매매대금지급조건의 완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 산업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최종계약체결일인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6) 피고 산업은행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체결일인 2008. 12. 29.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08.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나, 2009. 1. 30.까지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를 유보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최종계약체결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매각 등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하여, 2009. 1. 8. 15:00까지 자체자금 조달계획(매각대상자산 목록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7) 이에 한화컨소시엄은 2009. 1. 9.경 피고 산업은행에 이 사건 주식 최종매매대금 중 약 3.8조 원은 자산매각 등(㉮ 자체 보유 현금 약 1조 원, ㉯ 대한생명 주식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약 1.7조 원 중 5천억 원 ~ 6천억 원을 유보한 나머지 자금, ㉰ 한화갤러리아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약 1.2조 원, ㉱ 장교동 빌딩과 소공동 빌딩 매각을 통한 6,300억 원)을 통하여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약 2.5조 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5년이 경과한 이후 일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안을 전달하였다.

8) 이에 대하여 피고 산업은행은 2009. 1. 13. 원고에게, 약 3.8조 원만을 자체 조달한다는 내용의 위 2009. 1. 9.자 7)항 기재 자금조달계획안은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화컨소시엄이 자체 보유한 현금 약 3.3조 원을 포함하여 자산매각,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하여 총 약 8.5조 원의 이 사건 주식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본입찰제안 당시의 자금조달계획안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찰제안서상의 인수대금 6조 3천억 원을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인수자금 조달계획안을 2009. 1. 15.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2009. 1. 15. 피고 산업은행에 위 2009. 1. 9.자 자금조달계획안을 다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9) 피고 산업은행은 2009. 1. 22. 원고에게, 한화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한화컨소시엄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위약벌로 이를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2009. 1. 22.자 해제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바,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10) 한편, 한화컨소시엄은 2009. 6. 18. 피고들에 대하여, 1)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한화컨소시엄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계약이 2008. 12. 29.까지 체결되지 않았고, 2) 국내 금융시스템의 마비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인수의 거래종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1호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2009. 6. 18.자 해제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11) 원고를 포함한 한화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2008. 6. 18자 해제통지를 할 무렵 한화컨소시엄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한화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주식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 반환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산합의를 하였고, 한화컨소시엄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10)항 기재 해제통지를 함에 있어 이행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도 하였다.

2. 판 단

가. 해제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 체결시점인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2009. 6. 18.자 해제통지로써 피고들의 이행거절 또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항 제9호를 이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였고, ② 또한, 피고들의 이행보증금 몰취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315,010,454,754원과 이에 대한 그 납입 다음날인 2008. 11. 20.부터 위 해제통지일로부터 5 은행영업일이 경과한 날인 2009. 6. 25.까지의 약정이자 7,582,462,969원을 합한 322,592,917,673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화컨소시엄은 확인실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바에 따라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잔금분할납부를 비롯한 매매대금지급조건의 완화 등 이 사건 양해각서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최종계약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는 피고들의 2009. 1. 22.자 해제통지로써 이미 해제되었고, 피고들은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를 정당하게 몰취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들이 최종계약 체결 전에 확인실사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확인실사는 주식인수거래에 있어 필수적 전제절차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한 최종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매수인들인 한화컨소시엄에게 대상회사를 확인실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 12. 29. 무렵 대상회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확인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음에도 피고들이 확인실사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최종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한화컨소시엄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최종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2008. 12. 29.까지 확인실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최종계약 체결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이 사건 양해각서 제7조 제4항), 다만,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정한 확인실사가 매수인인 한화컨소시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거래종결시한인 2009. 3. 30.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이 사건 양해각서 제8조 제2항 제6호 가목 4단, 같은 항 제7호 마목, 같은 항 제9호 다목), 확인실사 등에 비추어 예비실사시 또는 그 후 매수인들의 본입찰제안서 제출시까지 피고 산업은행이 매수인들에게 제공한 정보 및 자료에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중대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이 인정되고, 그 오류 또는 누락이 대상회사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및 본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가격조정요청서 제출 전까지 대상회사의 순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매매대금의 3%를 한도로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이 사건 양해각서 제6조) 합의하였는바(한편 원고는, 피고 산업은행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한화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업인수거래에 있어 확인실사를 통한 기업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확인실사가 반드시 최종계약체결 전에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의사에 따라 최종계약 체결 이후에 확인실사를 하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최종계약의 체결에 앞서 반드시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가 개시 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한화컨소시엄 측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계약체결기한인 2008. 12. 29.무렵 확인실사가 완료 또는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주1)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상회사의 순현금성 자산의 감소, 자회사인 대우-망갈리아중공업 주식회사 관련 추가자금지원 필요,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평가손실 확대, 기존수주취소 및 신규수주감소 등으로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바와 달리 최종계약 체결 전에 확인실사가 개시 또는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예비실사자료 및 기타 공시자료를 통하여 그 기초사실이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상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또는 단순한 시장상황의 변동의 범위를 벗어난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거나, 한화컨소시엄 측이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 당시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1 내지 13, 30, 57, 59, 6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확인실사 개시 또는 완료 전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확인실사가 무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상회사의 노조가 확인실사를 저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노조의 실사저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8. 11. 14. 대상회사의 노조를 상대로 “선협상·후실사 원칙”에 합의를 해 줌으로써 확인실사가 최종계약체결시점 전에 개시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피고 산업은행이 확인실사를 저지하는 대상회사 노조를 상대로 “선협상 후실사 원칙”에 합의하여 주거나, 한화컨소시엄의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하여 확인실사가 개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4 내지 22, 52, 53, 55, 61, 6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한화컨소시엄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본입찰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고용보장범위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사건 양해각서 제8조 제2항 제5호 다목)과 한화컨소시엄 및 피고들이 최종계약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인 확인실사 완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서로 협조하고, 제3자의 방해 등으로 확인실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본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신의를 다하여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사건 양해각서 제8조 제2항 제7호 마목, 같은 항 제9호 다목)을 최종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 10, 14 내지 22, 55, 61, 62호증, 을 제2, 6, 9 내지 14, 25, 26,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증인 소외 1,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상회사의 노조는 이 사건 주식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부터 정리해고 금지, 기존 단체협약의 승계, M&A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전인 예비실사단계에서도 이미 현장실사를 저지하였던 사실, ② 피고 산업은행은 노조의 실사저지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입찰단계에서부터 한화컨소시엄을 포함한 입찰참여자들로 하여금 고용보장계획, 단체협약 승계 여부, 근로조건을 포함한 노사관계 발전계획을 입찰제안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화컨소시엄은 입찰제안서에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100% 고용승계, 고용안정보장, 5년간 인위적 정리해고 금지,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전면 승계, M&A 격려금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③ 대상회사 노조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전인 2008. 10. 30. 피고 산업은행에 이 사건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고용승계 등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기업회생성과금, 자사주 지급 등 종업원 보상에 관한 사항, 회사주요자산의 처분금지 등 회사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사항으로서 전달한 바 있는데, 한화컨소시엄 측이 본입찰제안서에 기재한 고용보장, 단체협약승계, 성과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면 대상회사의 노조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되어 실사저지가 해소될 수 있었던 사실, ④ 그러나 한화컨소시엄은 2008. 11. 25.경 당초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내용과 달리 피고 산업은행 측에 고용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나 인수이후 인적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완전한 고용보장 및 고용보장기간을 확약하는 것은 곤란하며,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행적으로 인정된 조합활동에 대하여 향후 실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고, 종업원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자사주 출연으로 인한 보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한화가 지급할 새출발 격려금의 지급시기와 규모는 인수절차완료 후 검토할 예정이며, 경영성과에 대한 노고와 관련한 성과금에 관하여는 피고 산업은행 측에서 지급하여 확인실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사실, ⑤ 한화컨소시엄은 2008. 12. 23.경 개최된 노조와의 3자 면담에 있어서 한화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에 불과하여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 사실, ⑥ 한화컨소시엄은 2009. 1. 7.경 피고 산업은행에 정밀실사로 회사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노조와의 협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본입찰제안서, 이 사건 양해각서 등에 명시된 노조관련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 ⑦ 피고 산업은행 측이 대상회사의 노조를 상대로 “선협상·후실사 원칙”에 합의하여 준 적이 없는 사실, ⑧ 한화컨소시엄과 피고 산업은행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확인실사자료 준비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한화컨소시엄의 2008. 12. 15.자 자료제공요청에 관하여 피고 산업은행은 2008. 12. 17. 한화컨소시엄에 “그 요청자료가 실질적으로 확인실사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확인실사기간이 개시되는 것이 될 수 있는바, 대상회사나 노조에 확인실사의 개시를 알리지 않고 핵심적인 회사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실사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노조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현장실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실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 한화컨소시엄 측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대상회사의 노조가 확인실사를 저지하고 있어 확인실사가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 체결 시한인 2008. 12. 29. 이내에 개시 또는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비록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피고들이 확인실사기회제공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면 한화컨소시엄도 제3자 즉 노조의 방해로 확인실사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에게 최대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 한화컨소시엄은 노조실사저지 해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고용보장, M&A성과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본입찰제안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통하여 피고 산업은행과 사이에 이미 합의한 것과 달리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부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본입찰제안서 및 이 사건 양해각서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노조의 실사저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대한 걸림돌이 되었던 점, ㉱ 피고 산업은행 측이 한화컨소시엄의 2008. 12. 15.자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것은 확인실사 개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산업은행이 확인실사를 저지하는 노조를 상대로 실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실사저지를 해소할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노조실사저지 해소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할 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확인실사가 무산됨으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최종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마비 상태 지속으로 인한 해제권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무렵 계속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금융거래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본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 12. 29. 전에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제권을 이미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26, 34 내지 40, 43, 44, 55, 6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화컨소시엄이 당시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2, 6, 28, 30, 32, 34, 35, 37 내지 43, 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순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이 마비되었다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또한, 인수금융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수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의 중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한화컨소시엄은 2008. 10. 13.경 본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한화그룹 계열사 자체 보유 현금 약 3.3조 원을 비롯하여 약 8.5조 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자금조달증빙과 함께 자체 보유 현금 3.3조 원이 예치된 ‘잔고증명(을 제38 내지 40호증)’, 한화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제출한 ‘투자확약서(을 제41호증)’, 대출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주식 인수자금을 위하여 약 1.9조 원을 대출한다는 취지의 ‘대출확약서(을 제42호증)’를 제출하였던 점, ③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는 2008. 초경부터 가시화되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전인 2008. 9.경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는바,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인수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화컨소시엄이 본입찰에 참여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그 자금조달을 자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민법 제544조 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200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민법 제544조 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위 2009. 1. 22.자 해제통지가 이 사건 양해각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과 사이에,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늦어도 2008. 12. 29.까지는 최종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양해각서 제7조 제4항), 이 사건 양해각서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종 매매대금, 계약금·잔금의 지급시기, 거래종결, 최종계약의 해제사유, 최종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사항 등을 실질적인 변경 없이 최종계약에 반영하며(이 사건 양해각서 제8조),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한화컨소시엄은 본입찰제안서 및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최종계약 체결 기한인 2008. 12. 29. 무렵 확인실사 후 최종계약 체결, 매매대금 분할 납부, 지급기한의 연기 등 매매대금지급조건의 완화 등을 요구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여 미리 합의한 내용에 따른 최종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고, 그 후 피고 측에서 최종계약 체결 시한을 연기해주면서까지 자금조달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한화컨소시엄은 본입찰제안 당시 제시한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위하여 한화그룹 계열사가 자체 보유한 현금 약 3.3조 원을 포함하여 약 8.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과는 달리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약 6.3조 원 중 자체보유 현금 1조 원을 포함하여 약 3.8조 원만을 조달하고, 나머지 2.5조 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5년이 경과한 후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일방적으로 변경한 자금조달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한 최종계약은 매수인들인 한화컨소시엄이 본입찰제안서 및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거래조건과 상반된 주장을 하며 최종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그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는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2009. 1. 22.자 해제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2009. 1. 22.자 해제통지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 12. 29.전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확인실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2008. 12. 29. 이내에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② 국내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종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2009. 6. 18.자 해제통지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양해각서는 위 2009. 6. 18.자 해제통지 전에 피고들의 2009. 1. 22.자 해제통지로써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여 반드시 최종계약 체결 전에 한화컨소시엄에 확인실사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한화컨소시엄은 확인실사의 개시 또는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2008. 12. 29. 전에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확인실사가 무산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및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러 한화컨소시엄이 금융위기로 인하여 인수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도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이행보증금 몰취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행보증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양해각서가 피고들의 2009. 1. 22.자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경위, 확인실사 미실시, 금융위기상황의 지속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한화컨소시엄이 잔금분할납부, 계약금 납부기한 변경, 최종계약 해제사유추가,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조항 추가 등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한화컨소시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 제4호는 한화컨소시엄이 본입찰제안서, 이 사건 양해각서와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이 사건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하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계약체결시점인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이행보증금 몰취 사유로 정하고 있고,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확인실사가 개시 또는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를 통하여 이미 합의된 거래조건에 따라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잔금분할납부,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등 매매대금지급조건의 완화, 확인실사 종료 후 최종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며 최종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1) 내지 3)항에서 살펴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종계약 체결시점인 2008. 12. 29.에 이르기까지 확인실사가 개시되지 않았다거나, 한화컨소시엄이 이 사건 주식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의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은 그 성격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확인실사가 무산되어 최종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점, 위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편면적 몰취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이행보증금의 액수가 약 3,150억 원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및 그 해제 경위에 비추어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하고, 설사 위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일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과정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은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한화컨소시엄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가 위약벌로 피고들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이행보증금 등이 약 3,200억 원에 이르기는 하나, 이는 약 6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의 5%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위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하여 둔 것이라기보다는 예비입찰, 예비실사, 본입찰을 거쳐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컨소시엄에 이 사건 주식인수에 있어 우선적 지위를 보장하되, 이 사건 양해각서에 정한 바에 따른 최종계약의 체결 및 거래종결을 강제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식매각은 부실화된 대상회사에 수년간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서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 매각 추진 당시 신속한 최종계약의 체결 및 거래종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주식매각절차 무산으로 조선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대상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점, ⑥ 대상회사의 매각이 이미 2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재매각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대기업인 원고를 비롯한 한화그룹 계열사 등으로 구성된 한화컨소시엄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피고 산업은행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여 노조의 실사저지를 해소하고 확인실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 산업은행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계약 체결 후에도 확인실사 불능시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최종계약체결을 미루면서 대금조정을 요구하는 등 확인실사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의 2009. 1. 22.자 해제통지 당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스템마비 이외에 확인실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았는바(갑 제7호증, 2009. 1. 28.자 한화컨소시엄 측 공문), 결국 확인실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 거래가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⑨ 이 사건 주식매각절차가 무산된 실질적인 원인은 한화컨소시엄이 인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추진하다가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를 포기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행보증금 등 몰취에 관한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은 위약벌이라고 할 것이고, 그 액수가 3,2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 할 수 없다.

또한, 설사 이행보증금 등 몰취에 관한 위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적화(재판장) 최문수 양소은

주1) 앞서 본 양해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최종계약 체결 이후 거래종결일(2009. 3. 30.)까지도 매수인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확인실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인 한화컨소시엄은 최종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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