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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1』 피고인 A은 대체연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주식회사 E’와 연소시스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김제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6.경 위 E와 주식회사 H과의 사이에 대체연료판매 양해각서 공소장에는 “이행보증금을 80억원으로 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처음에는 80억원으로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 금액이 조정되어 45억원의 보증금을 본사 납입하는 조건’(수사기록 807쪽)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이행보증금 80억원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를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으로 납입할 자금이 없자 우선 지역 대리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09. 7.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위 H과 대체연료 전국판매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보증금 80억원 중 70억원을 납입한 상태이다. 안산과 시흥 지역 독점판매권을 줄 것이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 이를 H에 납입하겠다. 2009. 10.경까지는 1일 40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위 H에 납입되어 있던 이행보증금은 1억원에 불과하였고, 2009. 10.경 위 E와 H 사이에 이행보증금을 45억원으로 하여 체결된 대체연료 총판계약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 대리점주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11억원 공소장에는 “지역 대리점주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32억원 중 11억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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