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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3.29.선고 2011나21169 판결
이행보증금반환
사건

2011나21169 이행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OOO, OOO, OOO, ○○○

피고,피항소인

1. ◎◎◎

대표자 사장 ○○○

2. 주식회사 소

대표이사 ○○○

3. ◆◆◆ 유한회사

대표자 청산인 ○○○

4. 주식회사 □□□

대표이사 ○○○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

6. 주식회사 △△△

대표자 은행장 ○○○

7. ▲▲▲ 주식회사

대표이사 ○○○

8. 주식회사 ▽▽▽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1. 선고 2009가합7903 판결

변론종결

2012. 3. 13 .

판결선고

2012. 3. 29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 104, 459, 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 0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 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3면 13행의 ' 20008. 10. 30. ' 을 ' 2008. 10. 30. ' 로, 16면 15, 16행의 '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 ' 을 '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에 대한 감액 주장 ' 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예비실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최종입찰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실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2007. 6. 30. 을 기준일로 한 ▼▼▼회계법인의 ☆☆☆에 대한 실사보고서 ( 을 6호증의 1 ) 중 ' 최근 2개년도 평균 실행률 및 수정 실행률, 미분양세대수 및 분양률, 각 공사현장별 미분양률 및 할인 분양률, 각 공사현장별 상세내역, 인도IMARO 공사현장의 부실정도 등 ' 의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킨 실사보고서 ( 갑 25호증 ) 만을 제공하였고 이들 정보가 기재된 위 을 6호증의 1의 실사보고서는 확인실사 단계에서야 비로소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07. 12. 31. 을 기준일로 한 원고의 확인 실사 (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갑 20호증 ) 를 통해 드러난 ☆☆☆의 순자산가치는 약 마이너스 ( - ) 875억 1, 400만 원으로서 피고들이 제시한 재무제표상의 2007. 12. 31. 당시 순자산가치 약 4, 008억 7, 900만 원과 사이에 약 4, 883억 9, 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또한 ☆☆☆ 직원이 인천 북항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 비록 이후의 수사결과 ☆☆☆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

따라서 피고들이 실사보고서의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 직원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을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착오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된다 .

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다수의 입찰참가자들에게 매각대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제공할 경우 영업비밀 공개 등으로 인하여 매각대상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각 단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기 이전의 예비실사 단계에서는 매각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은 단계적으로 매각대상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 최종입 찰대금 등을 결정하며 이에 따르는 위험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게 된다 .

이에 피고들은 2007. 12. 3. 자 예비입찰안내서 및 2008. 5. 29. 자 최종입찰안내서 등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입찰참여자들에게 ☆☆☆의 기업가치에 관한 실사와 정보의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입찰참여 여부 등이 전적으로 입찰참여자 자신의 책임 하에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였고 ( 갑 2호증의 1, 갑 5호증 ), 원고는 예비입찰 제안서 및 최종입찰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 등을 통하여 피고들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확인의무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약하였다 . ( 갑 3, 6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 ). 그러므로 피고들이 예비실사 단계에서 ☆☆☆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였다거나 원고가 예비실사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피고들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로 인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

그리고 피고들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위 갑 25호증의 실사보고서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 분양률, 할인율 등의 정보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신청한 증인인 ☆☆☆의 직원 ◆◆◆ 뿐 아니라 원고가 신청한 증인인 회계법인 직원 ▥▥도 건설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를 꺼려하는 비밀스러운 자료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비실사 과정에서 이들 정보를 공란으로 한 실사보고서를 제공한 것이 원고 등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원고는 예비실사 과정에서 위 갑 25호증의 실사보고서만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실사요청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후 4차례에 걸친 서면 Q & A와 2차례에 걸친 실무진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를 교부받아 2008. 1 .

28. 부터 2008. 5. 29. 까지 약 4개월간 이를 검토 · 분석하였는데, 위 자료들에는 ☆☆☆의 PF 보증잔액과 공사미수액 총액, 각 공사현장별 PF 대출만기일, 보증금액, 보증잔액 , 공사미수액, 주택 ·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PF 대출 리스크 등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한 현금유출의 가능성, 당시 미분양과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공사금액이 약 3, 600억 원에 이른다는 점, 전국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으로 세분하여 계산한 도급액, 분양대상 물량, 분양세대, 분양률, 미분양세대, 미분양률, 인도 IMARO 공사현장이 발주처의 용지 보상 지연, 열악한 공사환경 등으로 공사의 진척에 어려움이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 공정지연 등으로 원가비중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 을 6호증의 2 내지 11 ) .

한편 예비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와 확인 실사 당시의 기업 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 변동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고, 계속 운영을 전제로 매각 대상이 된 기업의 가치는 일정 시점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뿐 아니라 향후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매매의 쌍방 당사자는 각자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시기에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기 변동 등에 의한 기업 가치의 변동을 이유로 입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예비실사 당시와 확인실사 당시의 ☆☆☆의 기업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들이 예비실사 당시 제시한 재무제표상의 ☆☆☆의 순자산가치와 원고의 확인 실사에 의한 순자산가치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 갑 20호증 ) 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갑 20호증의 실사보고서는 그 기재 자체에서도 '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아니라 원고 측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그 결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상당한 차이 있을 수 있음 ' 이 시인되어 있으며 ,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인 위 증인 ⅢⅢⅢ도 위 실사보고서가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 이 아니라 원고 측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갑 20호증의 실사보고서의 실사기준일인 2007. 12. 31. 당시 ☆☆☆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약 51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약 4, 000억 원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을 21, 22호증 ) 위 재무제표의 기재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

원고는 위 갑 20호증의 실사보고서 중 특히 아래 ① 내지 ④항에서 예비실사 당시의 내용과 큰 차이가 났다고 주장하는바, 을 6호증의 2 내지 11, 을 29, 30, 31,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결국 예비실사와 원고의 확인실사 사이에 실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① 미분양아파트 관련 채권 손실액 약 3, 063억 7, 800만 원 : 회계법인은 분양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이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손실액을 산정하였다 ( 예를 들어 ◁◁◁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을 32. 08 % 로 산정 ). 그러나 ☆☆☆은 이들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포기한 바 없으며 이후 ◁◁◁ 아파트의 경우 2010. 11. 기준 분양률이 80 % 에 이르렀고 장전동 아파트의 경우 100 % 분양되는 등 상당한 분양이 이루어졌다 .

② ◀◀◀ 토지 관련 손실 약 523억 7, 400만 원 : 회계법인은 ◀◀◀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할 것임을 전제로 매각할 경우의 손실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은 사업을 포기한 바 없고 예비실사 과정에서도 ◀◀◀ 토지에 관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적정가격에 매각이 가능할 경우 이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2011. 부터 ◀◀◀ 토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공사손실충당 부채 추가 설정 약 446억 원 : 회계법인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사손실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에는 물가상승의 경우 공사도급금액 중 그에 따른 원가상승 손실을 보전받도록 하는 조항 ( escalation 조 항 ) 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가상승만을 이유로 반드시 공사손실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들은 예비실사 과정에서 2007년도 공사손실 충당 부채로 설정된 90억 원에 관하여 원가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추가적인 충당부채 설정금액을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한 바도 있다 .

④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손실충당금 부채 설정 약 429억 3, 300만 원 : 회계법인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나, ☆☆☆은 실제 인도, 싱가포르 등의 공사현장에서 지체상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공사가 일부 지연된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체상금의 부담 없이 공기 연장이 이루어진 일이 있을 뿐이다 .

또한 인천 북항 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보더라도, 혐의사실 자체만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는 없고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주주들에 불과한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를 기망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 비롯한 최종입찰대상자들에게 최종입찰안내서와 함께 교부한 주식매매계약서 ( 초안, 갑 29호증 ) 1조 21항은 ' 대상회사의 총자산의 10 % 이상 감소와 총부채의 10 % 이상 증가 ' 를 ' 중대한 부정적 변화 ' 로 정의하였고, 7조와 12조는 2007. 12 .

31. 이후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결국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절차는 종결될 수 없게 되어 있다 .

원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서 ( 초안 ) 의 ' 중대한 부정적 변화 ' 정의 조항에 대하여 ' 자산 또는 부채의 변동이 10 % 보다 작은 경우에도 중대한 부정적 변화에 해당될 수 있다. ' 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여 위 정의 조항은 삭제되었으므로 ( 을 7호증의 2 ) 10 % 미만의 자산 , 부채의 변동도 거래종결을 방해하는 중대한 부정적 변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의 총부채는 대차대조표상 2007. 12. 31. 기준 7, 626억 원이다가 2008. 6. 30. 기준 8, 907억 원으로 16. 7 % 증가하였고, 2008. 12. 31. 기준 1조 934억 원으로 43. 3 %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것은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이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여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 사유가 된다 .

나. 판단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서 ( 초안 ) 에 규정된 중대한 부정적 변화에 관한 규정들을 들어 위와 같은 해제 사유를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13조의 '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 ' 등에 위반함으로써 결국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되지 아니한 주식매매계약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즉 위 주식매매계약서 ( 초안 ) 에 의하더라도 중대한 부정적 변화는 거래종결의 요건이지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있음을 주장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기 체결된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또한 원고는 대차대조표상 ☆☆☆의 총부채가 증가한 점을 중대한 부정적 변화로 주장하나 대차대조표상 총부채 뿐 아니라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하였고 ( 을 22호증 )

위와 같이 중대한 부정적 변화의 정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 부채의 10 % 이상 증가 ' 만을 가지고 곧바로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수정의견에 의하여 삭제된 ' 중대한 부정적 변화 ' 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 ( 초안 ) 의 정의 규정에서는 '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의한 경우를 중대한 부정적 변화에서 제외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 갑 29호증 ), 이는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의한 변화를 거래종결의 방해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합리적인 고려에 기한 것으로서 ☆☆☆의 정상적인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위 부채 증가를 중대한 부정적 변화로 인정하는 것은 이 점에서도 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채무불이행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최종입찰대금 조정한도는 피고들이 최종입찰대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하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법 제584조의 담보책임면제특약과 유사한데, 민법상 담보책임면제특약의 경우 하자의 존재를 매도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켰으므로 위와 같은 담보책임면제특약의 법리에 따라 최종입찰대금 조정 한도를 내세워 5 % 를 초과하는 원고의 최종입찰대금 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최종입찰대금 조정 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수대금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둔 매매대금 액수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담보책임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입찰참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종입찰대금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아무 제한 없이 최종입찰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면 입찰자들 사이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양해각서에 최종입찰대금의 조정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최종입찰대금 조정한도에 동의하여 그에 대한 아무 수정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조정한도의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의 최종안에 대한 이니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제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감액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은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금융기관이 주관하는 매도인 우위의 절차로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부외부채나 우발채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 대상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매수인의 인수대금 결정에 대한 위험이 큰 점,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본계약 체결 전의 양해각서상의 것으로서 아직 확정된 계약금액도 존재하지 않는 점, ☆☆☆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 때문에 계약 체결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 ◎◎◎가 ☆☆☆에 투입한 공적자금 약 1, 743억 원 중 약 1, 560억 원을 이미 회수하고 그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2009년말 현재 약 1, 006억 원에 이르러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아니한 점, 원고의 확인 실사와 피고들의 예비실사 결과 사이에 마이너스 ( - ) 4, 883억 원 상당의 실사조 정금액이 발견되었음에도 원고회사의 이사들이 5 % 상당의 조정만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한다면 원고회사의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들도 최종입찰대금 대비 약 5. 1 % 의 조정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최종입찰대금에 대한 5 % 의 조정을 제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들이 예비실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입찰절차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면밀히 고려하여 최종입찰대금을 결정한 것이므로 , 단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절차가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절차의 기업 매각절차와 다르다는 점이 이행보증금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이 무산된 결과는 본계약이 체결된 후 매각이 무산된 결과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양해각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감액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14, 906, 103주 ( 전체 주식의 50. 07 % ) 중 7, 360, 155주 ( 전체 주식의 24. 72 % ) 에 대하여 ☆☆☆ 임직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원고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임직원들 이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매수를 제의할 경우 이를 매각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입찰안내 등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고지되었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임직원들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가정적인 문제인바 , 원고로서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 임직원들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가 종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처음부터 고지되어 있었던 우선매수청구권의 존재가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감액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또한 피고들 중 피고 ◎◎◎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절차와 무관하게 ☆☆☆에 투입하였던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회사 이사들이 원고회사 내부의 주주 등과의 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최종입찰대금의 5 % 의 감액을 인정한 점 역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과 같은 대형 건설회사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다액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매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또 피고들로서는 여러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점에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임에도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원고가 경기 변동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하락 등의 사정이 발생한 후 매각을 무산시킴으로써 피고들이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 외에 당심에서 주장한 위와 같은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최종입찰대금의 5 % 로 산정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견종철

판사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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