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출경위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는 차량유지비용을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 과세처분의 적부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소정의 "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여부의 판단기준
다. 취득세가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차량유지관리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비용이 어떠한 경위로 지출되었는지를 밝히는 차량운행일지나 지출비용명세서 등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의 회계처리를 법인의 사원ㆍ주주기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은폐하려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함과 아울러 그 이익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에서 말하는 "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법인의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의 취득원가는 매입당시의 그 대가로 하고, 이 경우에 그 대가에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이 취득원가는 감가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상계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달리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판결 주문에 일정금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된 경우에 , 그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주문 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은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제46조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 제48조 제2항 제1호 라. 민사소송법 제193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4조 , 법인세법 제32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호주정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3.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1974. 사업년도 법인세,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 원고는 주정원료인 생고구마 등을 소비하고 남은 빈 가마니의 수불상황에 관하여 1973. 사업년도에는 " 공가마니" 라는 명칭으로 185,768장을 단가 72원으로 계산하여 저장품 계정에 기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 빈 가마니의 재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빈 가마니를 원고가 1974. 사업년도에 위 단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환가액 13,375,296원을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 및 개인영업세(원천징수분)의 과세표준금액인 판매 (수익)금액에 가산하고 아울러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1974.및 1975. 사업년도에는 원고가 과세표준액의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전혀 비치하지 아니한 채 그 빈 가마니의 수량만 인정하므로 피고는 같은 사업년도의 빈 가마니 거래상황에 관하여 각 가마니의 종류별로 거래금액을 정확히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외 백화산업주식회사, 보해산업주식회사 삼영산업주식회사의 각 거래장부 내용과 권형을 맞추어 각 사업년도의 빈 가마니 판매대금을 계산하고 이를 각 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와 개인영업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고 아울러 위 각 금액을 원고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영업세법 및 그 각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혹은 추계조사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 원고가 차량 4대의 관리비용으로 1973. 사업년도에는 금 2,778,449원,1974. 사업년도에는 금 5,014,728원, 1975. 사업년도에는 금 4,043,740원을 각 지출하였으나 위 차량 4대는 그 소유자가 원고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이고 원고는 위 지출비용을 원고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차량유지 관리비용이 어떠한 경위로 지출되었는지를 밝히는 차량운행일지나 지출비용명세서 등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를 법인의 사원, 주주 기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은폐하려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함과 아울러 그 이익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각 산입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그 각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실질과세, 부당행위계산,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제일주정공업주식회사의 공장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거기에 설비되어 있는 기계등 일부시설을 옮겨 원고의 공장을 증설한 사실을 인정한 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말하는 "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공장을 일괄 매수하여야만 할 사정이 있었고 그 기계의 철거운반과정에 그 대지부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지부분의 매수도 그 공장의 건물 및 기계설비 일체와 함께 원고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취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가 1973. 사업년도 원고의 원료포장용 가마니중 원료를 사용하고 난 헌가마니의 수불상황에 대하여 원고가 기장한 185,768장 이외에도 12,800장이 기장 누락되었다고 보고 그 단가를 72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환산한 금 921,600원을 1973. 사업년도에 있어 원고법인의 수익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한 각 과세처분은 그 빈 가마니의 수량과 단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설사 피고 주장대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료를 사용하고 남은 헌 가마니가 아니고 빈가마니 자체를 타의 용도에 사용하려고 사들여 온 것이라는 것이니 이를 그대로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금 921,600원을 판매수입으로서 잡수익 탈루액으로 처리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각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그 사안내용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법인의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의 취득원가는 매입당시의 그 대가로 하고 이 경우에 그 대가에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 취득원가는 감가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달리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제일주정공업주식회사의 공장대지를 원고가 매수한 후 납부한 취득세 금 740,000원을 1973. 사업년도의 원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1973.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1973. 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취득세가 원고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라고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설시한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취득세의 성질을 오해한 부당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4.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3. 사업년도
법인영업세금 9,216원의 부과처분을,1973. 사업년도 법인세과세처분중 금 6,441,897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1974. 사업년도 법인세과세처분중 금 10,846,141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1975. 사업년도 법인세및 방위세 과세처분중 금 16,336,918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각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1973.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중 금 921,600원을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위 주문중에서 그 주문표시 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1973.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1974. 사업년도의 법인세,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주문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중 1973.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1974. 사업년도 법인세,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각 취소부분은 그 판결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더구나 1973. 사업년도 법인세부과처분중 취득세 금 740,000원을 익금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부분까지 취소함이 부당하다는 것은 앞에서 설시한 바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