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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737),1495]
판시사항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세액과 손금계산 처리의 적부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세액을 동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광일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7.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사업년도중에 사단법인 강이식장군 숭모회에 지출한 기부금 5,900만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에 해당한다 하여 전액 손금계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은 지정기부금에 불과하다 하여 손비용인한도 초과액 57,518,834원을 익금가산하고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던바, 원고는 198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1977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로 납부한 33,130,845원을 손금계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 익금가산하여 당해년도(1981. 사업년도)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184,769,240원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임이 명백하다.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고법인의 1977. 사업년도중 기부금 5,900만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에 해당않는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함으로써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법인이 납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는 원고법인의 원판시 사업년도 귀속법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있으나 설령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세액을 원고법인의 원판시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주장의 기부금 5,900만원을 손금부인하고 1977. 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 당원1981.3.10 선고 80누289 판결 )을 엿볼 수 있어 위 상고인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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