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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68;공1984.7.15.(732),1139]
판시사항

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의 선이행요건이 아니고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사후요건에 불과하므로 설사 원고회사가 동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법 제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어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7년 내지 1979사업년도의 각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회사의 1976.사업년도의 결산기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공포,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는 종전의 제4조 제5항 제6호 , 제4조의 2 내지 제4조의 5 또는 제4조의 7 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분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6조 의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으로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참조) 위 제17조 의 규정은 위 제16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가 위 제4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이고 원고회사의 1976.사업년도가 위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의 잔존분에 해당한다면 설사 위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결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위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요건이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 당원 1983.1.18선고81누196 판결 ; 1983.3.8 선고 81누171 판결 참조)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의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2.14. 선고 81누112,11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가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1977년 2기분 금 26,573,950원, 1978년분 금 180,965,968원, 1979년분 금 574,644,523원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인 원고회사의 기계제염공장의 건설을 위한 투자자재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징수당한 위 매입세액들은 모두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그 취득원가를 이루어 감가계상의 기준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어질 성질의 비용이고 이와 별개의 그 전액을 그 지급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그 지급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1977.사업년도, 1978.사업년도, 1979사업년도의 각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부분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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