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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06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0]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여부의 판정기준

판결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적용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이 1985.12.31.에,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이 1986.3.31.에 각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판정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 상고인 겸 피고상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금성인 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4년 및 1985년의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와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한 판단

가.원심은, 주식회사 금성(이 뒤에는 정리법인이라고 약칭한다)은 1971.9.29. 가축용사료가공업 및 제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1983.1.31. 축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법인으로서, 1979년경 정부로부터 대단위사료공장으로 하여금 품질향상을 위하여 직접 가축사양시험을 하기 위한 자가시험농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권유를 받고, 1982.12.31. 이 사건 제1의 (1) 임야 19필지(246,635㎡)를 취득하고, 1983.2.4.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제1의 (2) 임야 3필지(117,033㎡)를 대금 46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1986.2.3.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되 그 대가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각 시험농장 겸 축산사업장으로 정리법원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제1의 (1) 임야 중 196,655㎡는 1980.3.21.자로 가지산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가축위 방목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이를 목장용지로 사용함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정리법인의 1984년부터 1987년까지 4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비교에 의한 주업은 목축업이 아니라 사료가공업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및 19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되어 1987.12.31. 재무부령 제1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제5항 제2호 등,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중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의 (1) (2)의 목장용부동산은 정리법인의 주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나머지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정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정리법인의 1984년부터 1987년까지 4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정리법인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1986년 및 1987년의 각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와 방위세에 관하여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어 1986.1.1.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43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시행되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위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18조 제3항은 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농경지 묘포장용부동산 목장용부동산, 다만,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는 주업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정리법인이 이 사건 제1의 (1) (2) 임야를 목적사업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장용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리 법인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원심이 위 각 토지가 정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자연공원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1984년 및 1985년의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와 방위세에 관하여

그러나 정리법인의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적용될 “법”과 “령” 및 “규칙”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령” 제30조(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각 게기하고 있을 뿐, 어떤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령” 제43조의2 제5항이 1985.12.31.에, “규칙” 제18조 제3항이 1986.3.31. 각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판정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원 1984.2.14. 선고 81누112,11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정리법인은 이 사건 제1의 (1) (2) 임야를 취득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인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개정시행된 “령”과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정리법인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 이유만으로 위 각 토지가 정리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정리법인이 이 사건 제1의 (4) 대지 및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보유한 기간 그 대지 및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관계·이용실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대지 및 주택을 정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1의 (3) 임야는 정리법인의 학장사료공장 내에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일 뿐 그 일부가 폭 12m의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현황도로로, 또는 원료제품 수송차량과 사내유보차량의 주차장용지 또는 계근시설의 부지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토지는 정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정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정리법인이 이 사건 제1의 (2) 임야를 연불조건으로 매수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매도인에게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이외에 일정률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산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의 하나인 금융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정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가산금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정리법인이 그 제품의 원료인 옥수수 소맥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동업회원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를 통하여 이를 수입하고 있는데, 1985.1.1.부터 1990.2.경까지 수회에 걸쳐 일시적인 원료수급의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수입회원사 상호간에 일시적으로 면세원료를 대차사용하고, 또 하역회사의 저장시설의 사정에 따라 실지 사용회사의 소재지항에 입항하지 않고 다른 항에 입항할 경우에는 격지간의 수송비의 절감 및 원활한 원료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사 상호간에 면세원료를 교환 인도하고, 그때마다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님)를 수수하여 그 수불내용을 기장하였다가 부가가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한편, 위 면세원료의 교환 대차 후 가액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지는 않으며 대체로 1개월 이내에 동종의 원료를 반환받아 제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대상거래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항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정하고 (제1항),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되 (제2항),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19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니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91.7.23. 선고 91누87 판결; 1992.11.27. 선고 92누 9579 판결; 1992.12.11. 선고 92누99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유에서 정리법인이 사업으로서 위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여 마치 독자적인 사업으로 골프회원권을 양도 하여야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84년 및 1985년의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와 방위세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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