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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1. 2. 24. 선고 77구53,78구40(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서호주정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1인)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2. 9.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2호 과세처분을, 같은목록 제1호 과세처분중 금 6,441,897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의 부과처분 부분을, 같은 목록 제3호 과세처분중 금 10,846,141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의 부과처분 부분을, 같은 목록 제6 및 제7호 과세처분중 금 16,336,918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법인세분)의 부과처분 부분을, 같은목록 제9호 과세처분중 금 921,600원을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의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주정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의 12개월간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7. 1.17. 별지과세처분 목록 제1호 내지 제8호 기재의 과세처분을, 1977. 12. 9. 같은목록 제9호 내지 제14호 기재의 과세처분을 하고 1977. 4. 26. 이 사건의 전심인 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세청장은 같은목록 제3호 제6호 제7호 각 기재 과세처분에 대한 일부갱정 결정을 하여 같은목록 (사)항 기재의 각 금원을 원고가 환급받아 위 각호의 과세액이 (바)항 금원으로 갱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첫째로 원고는 1973. 6. 15.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번지의 2에 소재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유의 대지, 지상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지 부분의 매수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이라고 보고 원고법인의 1973. 4. 1.부터 1976. 3. 31.까지의 3개 사업년도에 있어 위 대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재산세 및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합산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위 각 사업년도의 원고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는 바 위 부동산 및 기계기구는 원래 소외 제일주청공업주식회사 소유의 공장건물과 그 부지 및 주정제조 시설로서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가 위 한일은행이 경락취득한 것인데 원고는 주정제조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및 기계시설 일체를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일괄 매수한 것이므로 위 공장 대지의 취득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 만큼 이를 위하여 지출된 취득세, 재산세 및 차입금의 이자등은 원고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위 금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고, 둘째로, 피고는 원고회사가 주정 원료인 생고구마, 절간 고구마, 타피오 카칠(Tapiocachip) 또는 소맥을 소비하고 남은 위 원료등의 포장용 빈가마니를 매각하고도 그 매각대금을 원고법인의 잡수입 개정에서 누락 시켰다고 인정하여 동 빈가마 매각대금을 법인영업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함과 아울러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위 원료포장용 빈가마니는 원고회사의 주정제조 설비 및 원료의 보은을 위한 덮게, 방습용깔판으로 활용하거나 야적된 상태에서 부패되어 쓰레기가 됨으로써 전량 타에 매각함이 없이 없어져 버린것인데도 피고가 아무런 세법상의 근거도 없이 이를 매각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의 매각대금 상당을 같은목록 기재 각 세목의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셋째로 원고는 자금 사정 때문에 주정제조용 원료와 제품을 운반하기 위한 화물차량이 부족하여서 1972. 9. 30.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가 소유한 화물차량 4대를 차량 유지 및 관리비용만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무상으로 차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화물차량 4대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의 지출을 원고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라고 인정하여 위 지출비용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위 금원을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방위세포함) 및 갑종근로소득세(방위세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들인 주주나 이사들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료 상당의 해택을 본 것이므로 위 지출비용의 손금산입은 부당행위 계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세법에 의한 실지 조사 및 추계결정의 방법과 세무회계의 원칙에 따라 적법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과한 쟁점의 순서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2.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경비 문제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정공장 매입에 관한 경위 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신문), 제8호증(국세청훈령 259호) 동제9호증(확장허가 신청서), 동제10호증의(매매계약서), 동제14호증(지시사항), 동제16호증(감정서사본), 동제21호증(영수증), 동제22호증의 1 내지 3(총계원장표지내용 및 자산가계정), 동제23호증의 1 내지 3(주정제조부표지, 목차 및 내용), 동제24호증의 1 내지 3(자산대장 표지 및 내용), 을제14호증의1, 2(부동산 매도가액조회 기안용지 및 회보), 증인 이이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의2(추가계약서), 동제13호증(사실확인원), 증인 김영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8호증의1(책임각서), 동제19호증의 1 내지 3(각서 및 각 영수증), 동제20호증의 1 내지 47(각 영수증서 및 계산서)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들 및 증인 김왕길의 각 증언과 당원이 원고 경영의 공장 시설에 관하여 시행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3. 6. 15.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경락취득하여 경매에 부친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번지의 2에 소재한 주정 제조공장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주정제조용 기계, 기구 일체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의 과점 주주인 소외 진교근의 명의를 빌려 응찰한 결과 매매대금 179,550,000원으로 낙찰되어 위 대금을 1978. 6. 14.까지 분할 납입할 것과 매수인이 대금완납전이라도 매매목적물중 건물 및 기계시설의 철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원고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오다가 1977. 3. 14. 매수인 명의를 위 진교근으로부터 원고회사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1973. 5. 3. 피고에게 주정제조설비의 확장허가신청을 하고 같은해 8초경부터 위 주정공장의 기계 시설을 운반하여 원고회사가 경영하는 공장에 이설하기 시작하여 1974. 8. 10. 주정제조시설의 증설을 완료한 사실, 원고가 매수한 위 주정공장은 원래 소외 제일주정공업주식 회사의 소유로서 공장건물과 그 대지 및 가계시설을 일체로 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인데 한일은행이 이를 경락, 취득한 뒤 내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과정에서 대지를 금 120,298,894원, 건물을 금 23,075,141원, 기계시설일체를 35,839,100원으로 가격을 구분 짓기는 하였지만 1973. 6. 15. 이를 경매 입찰에 부침에 있어서는 위 공장의 대지, 건물 및 기계설비 일체를 하나의 경매목적물로 내걸었기 때문에 원매자로서는 위 부동산 및 기계설비를 분리하여 응찰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0호증의1 내지 4, 동제11호증의 1, 2, 동제12호증의 1 내지 3, 동제15호증의 1 내지 7, 동제16호증의 1 내지 6, 동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은 앞에서 믿은 증거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배척할 자료로 삼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법인세법(1973. 3. 3. 법률 제2566호) 제16조 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에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1973. 4. 24. 영6642호) 제30조 에 의하면 " 법 제16조 제7호 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제1호 제3호 에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72. 11. 1. 재무부령 915호, 1973. 6. 9. 재무부령 959호) 제11조 제2항 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 시행령 제30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지급이자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3(조사서), 4(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7(복명서), 동제4호증의 1(결의서), 2(법인세분 방위세결정결의서), 3(법인세액결정 결의서), 4(조사소득계산서), 5(조사소득명세서), 8(금액적수), 동제7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2(법인세분 방위세 결정결의서), 3(법인세과세표준 금액 및 세액결정 결의서), 4(조사소득계산서), 5(조사소득명세서), 6(자산취득금액적수)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문제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앞서본 주정공장의 대지 부분을 위에서 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 원고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신으로 보고 이 토지부분을 취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취득세 (73 사업년도에 한함), 재산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를 별지계산표 1(비업무용 토지매입경비계산표)기재 내용과 같이 각 사업년도별로 산출해 낸 다음 같은 계산표 기재의 합산액을 원고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가산하여(피고는 73사업년도의 취득세 지출금원 금 740,000원은 손금부인만 했을뿐 익금가산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을제1호증의1중 "손익계산조서" 동호증의 3 "조사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위 금원을 익금가산하여 원고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별지과세처분목록 제1, 3, 6호) 및 방위세(법인세분 75사업년도에 한함, 별지과세처분목록 제7호)의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함으로써 위 목록 각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과세처분의 적법성

앞에서 인정한 각 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인정의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서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와 사용의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문제된 토지는 원고법인과 사업목적이 같은 제일주정공업주식회사가 경영하던 공장의 대지로서 이를 경락 취득한 한일은행이 그 지상의 공장 건물 및 기계 설비와 함께 단일적 일체로서 매도함으로써만 공장으로서의 호응이 유지되고 아울러 적정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일괄하여 한 개의 경매목적물로 삼았고, 원고로서는 경영중인 주정제조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는 위 주정제조공장의 기계설비가 필요하여서 이와 일체로 경매목적물이 된 건물 및 대지부분까지도 아울러 매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실제로 그 지상의 기계설비를 철거하여 주정제조지설의 증설에 활용하였고 위와 같은 철거 및 운반과정에서 공장의 대지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대지 부분의 매수는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 일체와 함께 원고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앞서본 한일은행에서 평가한 내정가격에 비추어 볼 때 대지의 가격이 건물 및 기계 설비의 가격을 상회한다거나, 1978. 12. 11.에 이르러 위 토지가 전화국부지로 정부에 매도되었다는 사실(을제20호증 참조) 만으로는 위 토지부분의 업무관련성을 뒤집을 자료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가 매입한 앞서본 자산일체중 공장 대지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이 토지의 매입을 원고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이라고 보는 전제 아래 원고법인의 소득금액산정에 있어 별지계산표(1)기재의 각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앞서(다)항에서 본 법인세 및 방위세(법인세분)의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원료포장용 빈가마니의 매각대금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앞에서 인용한 을제1호증의1, 3, 7, 동제4호증의 1 내지 5, 동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1(법인영업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2(조사서), 동제4호증의 6(명세표), 9(공가마수량계산), 10(공가마수입금액계산), 동제5호증의 1(결정결의서), 2(보충조서), 동제6호증의 1(원천제세결정 결의서), 2(계정검토조사서), 동제7호증의 7(공가마수량계산서), 8(공가마수입금액계산서), 9(확인서), 10(확인서), 동제8호증의 1(결의서), 2(조사서), 동제15호증의 6(저장품수불명세서), 동제16호증의 5(저장품수불명세서), 동제17호증의 3(저장품재고명세서), 동제18호증의 1 내지 3(사실증명원 및 각 명세표), 동제19호증(확인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3호증의1 내지 3(각 증명원)의 각 기재내용 및 위 문제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정원료인 생고구마, 절간 고구마, 타피오 카칠, 소맥피등을 소비하고 남은 포장을 빈 가마니(비닐푸대 및 종이푸대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수불상황에 관하여 1973사업년도에만 "공가마니"라는 명칭으로 185,768매를, 단가를 72원으로 계산하여 저장품계정에 기장하고 있을뿐이고, 1974사업년도 및 1975사업년도에는 전혀 이에 관한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치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76. 12경 원고법인의 1973년도부터 1975년까지의 3개사업년도에 대한 각종 세목에 관한 과세표준금액의 실지조사에 나아가 위 원료포장용 빈가마니의 수불상황에 관한 세무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 (1) 1973사업년도에 원고법인이 저장품계정으로 기장한 공가마니 185,768매는 1975사업년도 이후까지 같은 계정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장부상 기장되어 있는데도 조사결과 위 공가마니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공가마니를 1974사업년도에 원고가 기장한 단가인 금 72원씩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그 환가금액인 13,375,296원(185,768 × 72)을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인 수익금액에 가산하고(다만 위 환가금액은 이미 원고법인의 자산으로 기장되어 있던 저장품의 교환가격으로서 새로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지는 아니하였다. 을제4호증의4, 5 각 기재내용참조) 아울러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 1973사업년도의 빈가마니에 관하여 앞서와 같이 기장된 185,768매외에도 12,800매가 기장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단가 72원으로 환산한 금 921,600원 (12,800 × 72)이 잡수입(빈가마판매대금) 누락된 것으로 보아 1973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 외형인 수익금액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각 가산하는 한편 위 금원을 대표자 개인에게 상여처분하고, (3) 원고법인의 1974. 및 1975 각 사업년도의 빈가마니 수불상황에 대하여는 원고가 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도 제출치 아니하고 장부 기타증빙 서류도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사업년도에 원고와 동업자로서 빈가마니 거래상황에 관하여 각 가마니 종류별로 거래금액을 정확히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외 백화산업주식회사, 보해산업주식회사 및 삼영산업주식회사의 각 거래장부 기재내용과 권형을 맞추어 별지 각 사업년도 빈가마니 판매대금계산표 (별지계산표 2 및 3) 기재내용과 같이 각종 빈가마니의 매수, 폐품비율, 단가 및 판매금액을 산출하여 같은 각 계산표 합계액란의 금액을 산정한 다음, 1974사업년도분에 관하여는 원고회사가 타피오 카포장용 빈가마니를 판매한 대금으로 금 914,734원을 장부상 기장하여 수익금액에 가산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산표 합계액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금 17,625,376원(18,540,113 - 914,737)을, 1975사업년도분에 관하여는 위 계산표 3 기재의 합계액을 각 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각 가산하고 아울러 위 각 금액을 원고법인 대표자에게 각 상여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각 사업년도의 원료포장용 빈가마니의 대부분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원료 및 주정제조시설의 방습용깔판, 보온용덮개로 사용하였거나 퇴비화하여 환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제7호증의1 내지 17의 기재 및 증인 이이원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법인이 1974. 1975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원료포장용 가마니의 실제구입 매수가 별지 각 계산표(2, 3)기재 수량과 같은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법령의 검토

구영업세법 (1973. 2. 6. 법률 제2478호) 제40조 (1974. 12. 21. 법률 제2691호로 개정된 영업세법중 개정법률에는 제39조 제1항 제2호 ) 및 구영업세법시행령 (1973. 5. 3. 영 제6660호, 1974. 12. 31. 제7475호) 제83조 에 의하면 원고법인과 같은 주정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부의 지정에 의하면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금액에 대한 영업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35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도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결정하되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는 추계조사결정에 관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73. 4. 24. 영제6642호) 제94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영업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액도 같은 방법에( 위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사건 빈가마니의 판매에 관한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의 방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위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다) 에 의하면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탈루된 것으로 밝혀진 법인소득금액중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소득세법 (1973. 3. 3. 법률 제2565호, 1973. 12. 20. 법률 제2636호) 제4조 제4호 에는 상여를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 제49조 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여를 지급하는 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 피고가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가 한 원고법인의 빈가마니 매각대금에 관한 세무상 처리와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법인의 3개 사업년도에 관한 법인소득금액 및 영업수익의 조사를 함에 있어 첫째로 전단(가)의 제(1)항 인정과 같이 피고가 1973.사업년도에 원고가 수집한 공가마니 185,768매를 다음 사업년도에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법인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익금 가산하고 법인영업세 및 개인영업세(원천징수분) 과세표준금액인 판매(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과세표준인 상여금으로 각 회계처리하여 이에 관하여 법인세, 방위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한 부분은 원고가 기장 비치한 저장품계정 장부의 기재내용과 재고조사 결과에 의하여 앞서본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한 과세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둘째로 전다(가)의 제(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4 및 1975 각 사업년도의 빈가마니 수불상황에 관하여 한 추계조사결정과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방위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등 각 세목에 관하여 한 세무회계 처리는 원고가 이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수불상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일체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앞서본 관계법령에 의한 추계조사의 요건과 방법(동업자 전형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그러나, 앞서(가)의 제(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법인의 1973 사업년도의 빈가마니 수불상황에 관하여 위 인정의 수량외에도 다시 12,800매의 빈가마니의 기장 누락 되었다고 인정하고 단가를 72원씩으로 산정하여서 이를 환산한 금 921,600원을 1973사업년도에 있어 원고법인의 수익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이를 법인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한 각 과세처분(1973.사업년도의 각 법인세, 법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일부 즉 별지과세처분 목록중 제1호 제2호 제9호 각 처분의 일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조사 결정한 앞서본 빈가마니의 수량 및 단가를 인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를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피고는 을제19호증 확인서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문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의 원고법인에 대한 앞서본 세무조사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이 작성일자에 비추어 명백하여서 이를 근거로 앞서본 빈가마니의 수량과 단가를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법인이 1974. 1.경 12,800매를 원료를 포장한 상태가 아닌 빈가마니 자체로 사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빈가마니로서 타에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도 어렵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73 사업년도의 빈가마니의 수량과 단가를 기장한 저장품계정에 관한 장부가 원고법인에 비치되어 있었고 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피고는 위 장부기재 내용에 의하여 판매대금을 산정하고 이를 1974 사업년도의 잡수입금액으로 세무처리한 점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적법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과 방법에 따라 인정한 수량과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법인의 1973사업년도에 있어서 빈가마니 12,800매를 기장누락분으로 보고 금 921,600원을 판매대금으로서 잡수익 탈루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이 금원을 앞서본 각 세목의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 부분은 관계법령의 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차량 유지 및 관리비용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고법인이 별지차량 목록 기재의 차량 4대의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1973사업년도에 금 2,778,449원, 1974사업년도에 금 5,014,728원, 1975사업년도에 금 4,043,740원을 지출한 사실, 같은목록 소유자란 기재의 사람들이 위 차량 4대의 각 소유자로서 모두 원고법인의 주주들이고 그중 소외 진교근, 같은 문종원이 위 3개 사업년도 기간 원고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원고법인이 차량운행일지를 기장 비치함이 없이 위 차량 4대와 원고회사 소유의 차량 7대등 도합 11대의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차량별로 구분짓지 아니하고 그 합산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서 인용한 을제1호증의1, 3, 동제4호증의 1, 2, 3, 4, 5, 6, 동제7호증의 1, 2, 3, 4, 5,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 내지 4(각 영수증서, 이상은 변론 병합된 당원 78구40호 사건의 서증번호에 의함)의 각 기재내용과 위 문제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는 원고 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 주주 또는 이사 소유의 위 차량 4대에 관하여 앞서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된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원고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기장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위 차량 유지 관리비용이 어떠한 경위로 지출된 것인지를 밝히는 차량운행일지나 지출비용명세등 일체의 장비나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를 법인의 사원, 주주 기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은폐하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고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함과 아울러 그 이익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서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원고법인의 법인세(방위세포함) 및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분, 방위세 포함)의 과세 표준금액에 산입하여 같은세목에 관한 각 과세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차량4대를 원고가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를 원고가 제조하는 제품이나 원료의 운반에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앞서본 금액을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법인은 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인들로부터 임료상당액의 이익을 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제5호증의 기재와 위 이이원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갑제5호증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를 비치하거나 제시한 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처분의 적법성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제6호 에 의하면 출자자등의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타 법인의 이익을 출자자등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는 위 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조사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탈루되거나 손금 부인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소득금액중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는 위 인정상여금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법인세 및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법인이 그 주주가 소유하는 앞에서 본 차량 4대의 유지, 관리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그 지출의 명세를 밝히기 위한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가장, 비치하지 아니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출비용을 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고 또한 금액의 저촉을 밝힐 수 없으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가), 별지과세처분 목록 제2호 과세처분(73사업년도 법인영업세)은 앞서 제3(다)의 제(2)항에서 판단한 금 921,600원(73사업년도 빈가마니 기장누락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부가 위법이고, (나), 같은목록 제1호 과세처분(73사업년도법인세)은 별지계산표 1중 73사업년도분 경비 합계금 5,520,297원(비업무용 토지매입경비)과 앞서 제3 (다)의 제(2)항에서 판단한 금 921,600원을 합산한 금 6,441,897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의 범위에 한하여 위법이고, (다), 같은목록 제3호 과세처분(74사업년도 법인세)은 별지계산표 1중 74사업년도분 비업무용토지 매입경비 합계금 10,846,141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의 범위에 한하여 위법이고, (라), 같은목록 제6 및 제7호 과세처분 (75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은 별지계산표 1중 75사업년도분 비업무용토지 매입경비 합계금 16,336,918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의 범위에 한하여 각 위법이고, (다)같은 목록 제9호 과세처분(73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은 앞서 제3 (다)의 제(2)항에서 판단한 금 921,600원을 상여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의 범위에 한하여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 한하여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같은법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2. 24.

판사 이석범(재판장) 노경래 임헌택

[별지생략(과세처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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