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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11 판결
[법인세·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09]
판시사항

과거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익금으로 가산된 경비액으로써 유보처분을 받아 이월된 것을 별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가산처리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손금부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성질과는 달리 익금난에 기재, 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난에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경비액을 원고법인의 제100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자진신고납부시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동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1974.4.1-1974.9.30)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은행 대판지점 부담경비액 금74,195,416원은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 및 일본국측 양해사항 1의 (1), (2),(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 법인의 대판지점이 일본국에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실제로 든 비용외에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액으로서 즉 위 협약에 따른 원고 법인의 대판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총경비 부담액중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뺀 금액으로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될 성질의 금액이 아닌데도 위 금 74,195,416원을 익금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이를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액결정결의 및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위 경비액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함으로써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란에 유보액으로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것을 원고 법인은 제100기 사업년도(1979.1.1 - 같은해 12.31)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이월되어온 위 경비액을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손금 부인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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