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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6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16;공1989.9.1.(855),1249]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1.12.31. 개정 전의 것) 소정의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

판결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1981.12.31. 개정 전의 것) 소정의 시설개체준비금과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투자준비금을 구 법인세법 제12조의8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소정의 각 사용기간안에 사용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분할하여 익금산입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일시에 전액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 , 2항 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울산에너지 대표이사 손선익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81.12.31.개정전의 것) 제12조의8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 구 법인세법 소정의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 및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이를 설정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고 그후 3년(개체준비금의 경우) 또는 4년(투자준비금의 경우)이 되는 달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기계설비의 개체(개체준비금의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이나 개체(투자준비금의 경우)에 사용한 준비금에 한하여 3년간 균등하게 익금으로 환입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위 사용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전액 환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위 구 법인세법 소정의 시설개체준비금과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투자준비금을 위 각 사용기간 안에 사용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분할 하여 익금환입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일시에 전액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시설개체준비금 또는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산입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 그 적립금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각 준비금을 그 사용기간내에 사용목적대로 사용한 후에 분할하여 익금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에 익금환입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위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을 법적기한인 3년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설정한 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법적기한인 4년이내에 모두 기계시설개체 등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1984.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8 제2항 에 의하여 위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 중1/3에 해당하는 금 12,045,585원(36,136,757X1/3)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별지세액계산서 제(1)항 신고세액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4.사업년도 법인세 금 34,848,301원 및 동 방위세 금 7,594,818원은 자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의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위 각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계정으로 수정하여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익잉여금처분액난에 기장처리하자 위 각준비금을 원고 임의로 일시에 환입한 것으로 보고, 또 위 각 준비금의 명칭을 “시실개체준비금” 또는 “투자준비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이 가능한 “이익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적립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미 1983.사업년도에 익금으로 환입처리된 1980.사업년도 설정의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 중 일부인 금 6,255,705원을 제의하고, 아직 환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 66,952,689원을 일시에 1984.사업년도의익금으로 환입하고, 또 신고시에 익금에서 누락된 이자, 임대료수입 금 5,175,42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1986.6.2.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각 준비금계정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각 법정기한내에 이를 그 본래의 목적대로 모두 사용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준비금을 3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함으로써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위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은 위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무회계처리방법 및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이미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준비금을 일시에 법인소득에 환입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닐뿐 아니라, 원고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당해 준비금 명목으로 이익처분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이익준비금” 명목으로 이익처분하였다 하여 곧 원고가 임의로 위 준비금을 일시에 1984.사업년도의 소득으로 환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령적용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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