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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5. 15. 선고 72구40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4]
판시사항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된 경우 당해 연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년도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 전사업년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한일제분주식회사

피고

서울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3.27. 원고에 대하여 1969.1.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7,476,40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2.3.27. 원고법인의 1969.1.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년도소득 금 38,486,947원중에서 1968년도 사업년도의 이월 결손금 5,575,192원을 공제한 금 32,911,7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법인에게 법인세 금 17,476,405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인세법 제8조 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업년도 원고법인의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 전년도에서 이월된 비과세소득 금 74,243,205원을 공제치 아니하고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 전사업년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 있어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이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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