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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89;공1983.6.1.(705),832]
판시사항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 법인세 과세표준액 금 332,432,5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법인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유동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년도에 보온밥통의 자동온도조절장치인 티.알.에스(T. R. S.) 20,000개를 부품으로서 시중 부로커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론 을 제36호증의 1, 3 내지 27은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위 원심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중 법인세과세표준액 332,423,5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법인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주문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한 부분은 그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3.8 선고 82누251 판결 참조).

3. 결국 원심판결중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위 취소부분은 그 판결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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