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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9.13.선고 2015구합459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사건

2015구합459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

소등

원고

1. 000

2. △△△

3. □□□

4. ▣▣▣

7. ◎◎◎

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희선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수행자 지○○

2. 서귀포시장

소송수행자 강○○, 강△△,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경구, 허이훈

피고보조참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종, 양진욱, 정헌명

변호사 이재홍, 이경구, 허이훈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9. 13 .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서귀포시장이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처분과 피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한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진행 과정

1) 피고 서귀포시장은 1997. 11.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 지되기 전의 것 ) 에 기하여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면적 403,00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1997-76호로 고시하였다.

2) 그 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한 유원지개발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 던 중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2001. 11.경 제주개발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226,800m² 규모의 주거(콘도미니 엄, 전원주택 등)· 레저(골프장, 스포츠센터 등)· 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기로 계획하였고, 위 개발방안의 연구를 수주한 한국토지공사는 2003. 1.경 개발 대상후보지로는 서귀포시 예래동, 하효동, 남제주군 위미리가 있는데 비교 · 검토결과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에 제시된 면적이 협소하 여 사업시행면적을 778,800㎡로 조정하되, 구체적인 면적은 향후 시행계획의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3) 이에 피고 서귀포시장은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업시행지에 위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이하 '위 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는 2003. 10. 14.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 호로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62조에 기하여 피고 서귀포시장 의 요청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였다 .

나. 피고 서귀포시장의 처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3.경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위 개발방안을 토대로 하여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인근 토지까지 대폭확장한 총면적 743,700m²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 획 (변경)도서' 를 제출하였다.

2)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5. 10. 5.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 제59조에 따라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확장된 위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 이하 '제12처분'이라 한다 )하고, 2005. 10 . 14. 서귀포시 공고 제2005-336호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공고된 예래유원지 확장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제32조에 기하여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다(서귀포시고시 제2005-42호).

3) 이후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5. 11. 14. 구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에 기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이 하 '제1처분'이라 한다 )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제2005-49호로 고시하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귀포시 상예동 633-3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서귀포 도시계획 예래유원지 조성사업

- 명칭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 : 피고보조참가인

④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743,700m²

4)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6. 3. 8.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 발생된 구 적오차를 정정하기 위하여, 2006. 4. 12.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소유자, 주소, 지목 및 관계인 등에 관한 내용정정 및 분할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분할 된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을 정정하기 위하여, 2006. 5. 24.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에 대한 세목고시를 추가하기 위하여 위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각 변경인가하였고(각 서귀포시 고시 제2006-11호, 제2006-18호, 제2006-24호로 고시, 이하 각 '제2처분', '제3처분', '제4처분'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최종적으로 서귀포시 예래동, 상예동, 하예동 일대의 778,800m²( 약 236,000평 ) 토지를 사업지로 인가받았다.

5)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9. 1. 29.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제주 특별법' 이라 한다 ) 제229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 조에 기하여 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 업면적을 일부 확장하는 내용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변경)'을 승인( 이 하, '제5처분' 이라 한다 )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제2009-28호로 고시하였다.

① 개발사업의 명칭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 버자야제주리조트조성사업, Berjaya Jeju Resort )

② 사업시행자 성명 : 버자야제주리조트(주 ) 대표 응○○○

③ 사업장의 위치 :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상예동 633-3번지 외 )

④ 면적 : 744,205㎡

6)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9. 11. 27. 위 녹지 면적 중 679m²를 감소시키고, 같은 면적만큼 휴양/ 위락/편익시설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10. 7. 5 위 녹지 면적 중 8,499㎡를 감소시키고, 같은 면적만큼 관리시설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위 예 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시행을 각 변경승인(이하, 각 '제6처분', '제7처분' 이라 한다 ) 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제2009-125호, 제2010 -40호로 각 고시하였다.

7)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2. 5. 16. 휴양/ 위락/편익시설 면적을 7,206m² 감소시키고 특수시설 면적을 6,822m² 증가시키며, 관리시설 면적을 8,885m² 감소시키고 녹지 면적 을 9,271 증가시켜, 총 면적을 2㎥ 증가시키기 위하여 , 2012. 10. 4. 숙박시설의 면적 을 42.9% 에서 30.4% 로 감소시키고 복합시설의 면적을 8.1% 에서 20.5% 로 증가시키며, 공공편익 면적을 11.9% 에서 12.0% 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시행을 각 변경승인(이하 각 '제8처분', '제9처분'이라 한다 )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 시 제2012-103호 , 제2012-203호로 각 고시하였다.

8)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4. 11. 6.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 설, 기타시설의 각 면적을 399.7m , 2,811m , 123m , 278.4m , 8m² 감소시키고, 복합시설 과 녹지 등의 면적을 각 47㎡ , 559 증가시켜, 총 면적을 3,014m²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시행을 변경승인( 이하 '제10처분' 이라 한다)하고, 이를 서 귀포시 고시 제2014 - 153호로 고시하였다.

9)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4. 12. 3.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제32조와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 시설 지형도면을 승인(이하 '제11처분'이라 한다 )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제2014-173 호로 고시하였다.

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1)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0. 11. 3.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관광단지로 지정 및 조성하는 계 획을 승인(이하 '제13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13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① 관광단지 지정

가. 단지명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나. 위치 및 면적

서귀포시 상예동 633-3번지 일원, 744,205㎡

② 관광단지 조성계획

가. 관광단지 개발자 :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대표 응○○○)

나 . 관광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

2 ) 시설물설치계획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4. 4. 7. 기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녹지 용지를 관광단지에서 제척하고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그 면적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2014. 12. 16. 휴양 · 문화시설의 일부 면적을 줄이고 녹지 면적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위 관광단지 지정 · 조성계획을 각 변경승인(이하 '제14처분', '제15처분'이라 하고, 위 ' 제1 내지 15처분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14-43호, 2014-174호로 각 고시하였다.

라. 선행소송의 결과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3. 16.부터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사업부지의 협의매수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이 협의에 불응하자 2006. 8.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재결신청 사항을 열람공고하고 , 수용재결 대상토지 감정평가 의뢰를 한 후 2006. 12. 7. 원고들 의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이하 '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는 2007. 11. 22 . 원고 ○○○의 토지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들 외 14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1051호로 주위적으로는 제주특 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피 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21. 수용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 ○○○, △△△, □□□, □ , 소 외13인에 대하여는 2009. 11. 10.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 △△△, □□□, □▣□ 외 1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였고 , 위 법원은 2009. 12. 2. 위 원고 △△△, □□□ 외 1인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 고 ,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

3) 이에 원고 △△△, □□□, OOO 외 1인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9누401호 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용재결을 모두 취소 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 회는 대법원 2011두3746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3.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 고하여 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9누401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피고 등' 이라 한다) 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원고 적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예 래휴양형 주거단지의 개발에 관한 내용이거나, 이에 속하는 관광단지의 설치계획을 내 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들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 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원고 △△△, □□□, OOO에 대한 수용재결취소 소송에서 그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뿐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이 사안과 같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 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조).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 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참조).

다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 내지 4, 12 처분 당시 위 사업시 행지 내의 토지소유자였고, 이후 원고들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다음 위 각 처분 의 사업시행지에 위 원고들의 소유였던 토지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제주특별법 제230조 에 의하면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위 각 처분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도시관 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고, 국토 계획법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수용 및 사용권( 위 법 제95조 제1항)이, 인접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위 법 제95조 제2항)되며, 구 제주특별법 제233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제한적 토지수용 권한을, 관광진흥법 제61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실시계획의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 자들인 원고들은 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광단지 지 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가 수용·사용·일시사용 당하게 되거나, 위 사업이 시행되 어 관련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 고들 중 일부가 토지 소유권을 별도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구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 에 의하면, 유원지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각 계 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고, 연령과 성별에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야 함에도, 피고 서귀포시장의 제1 내지 4처분에 의하여 조성되는 예래휴양형주거단 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여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 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인근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유원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 관련법 령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아울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3. 10. 14. 피 고보조참가인을 위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하면서 '유원지 개발사업에 의해 사 업을 추진할 경우 유원지시설이 결정된 구역 내에서 설치규칙에 적합하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 조건을 지정하였으나, 위 각 처분은 위 지정조건에도 위반된다. 위 각 처분은 위와 같은 법률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 서귀포시장이 구 제주특별법 제229조 등에 기하여 위 개발사업에 대하 여 한 시행승인처분인 제5 내지 10처분은 무효인 제1 내지 4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한편 제10처분에 첨부된 토지조서에 무효인 토지수용에 의한 소 유권이전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예정자 지정조건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2조제54조에 의하여 위 예래휴양 형 주거단지를 관광단지로 지정 및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 내지 변경승인한 제13 내지 15처분은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조건을 위반한 위법이 존재하고 , 위 각 처분은 무효인 제1 내지 4처분에 의한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전제로 그 사업시행지에 관광사업 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다.

구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본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위 법 제64조 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정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업시행지는 유원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진 곳이므로, 유원지의 설치가 방해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만 유원지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 고 관광시설,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토계 획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 이다.

3) 무권한자의 처분

피고 서귀포시장이 내린 제5 내지 10처분은 구 제주특별법 제229조 및 구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한 것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가 2006. 7. 1. 출범한 후 구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귀속되었고, 위 승인권한이 피고 서귀포시장 등 산하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적이 없으므로, 제5 내지 10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 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위 각 처분으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사업승인처분 및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구지정 처분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서 피고 서귀 포시장이 한 위 각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4) 인허가 의제의 법리위반

피고 서귀포시장은 제5 내지 10처분을 하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제2 종 종합휴양업)계획승인,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 획인가를 의제하였고, 인허가의제의 방식으로 승인하였는바, 인허가의제사항에 대하여 는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허가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 상의 유원지 요건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허가의제 할 수 없음에도 위 각 처분은 이를 인허가의제 한 위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위 제5 내지 10처분은 무효이다.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제2종 종합휴양업)계획 승인,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의제 되기 위해서는, 의제되는 처분에 관한 내용이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 하여 해당 행정청 내지 해당부서들에 의한 검토 내지 협의가 있어야 하나, 제5 내지 10처분 신청 당시 의제되는 처분의 내용이 신청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시 제 5내지 10 처분을 함에 있어 의제되는 처분에 대한 검토 내지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내지 4, 11처분의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주요 관련 규정

구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 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 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88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한편 구 도시계획시설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로 정의하면서( 제56조), 그 구체적인 구조 및 설치기준으 로 ①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제58조 제 1항 제1호), ②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같은 항 제2 호 )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 제1처분의 무효 여부

(1) 하자의 유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나 )목, 제43조 제2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 제2호, 제3항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6조 등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 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 그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 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에 해당하고 ,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 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의 결정 ·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와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구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 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 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위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될 휴양형 주거단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 적 중 숙박시설(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 로서 절대적으로 높은 데 반하여, 그 외의 편익시설(3.6%)이나 특수시설(2.4% )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 하여 독자적인 오락 · 휴양 목적이라기보다 위 숙박시설의 편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 여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서 그 개념과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점, ② 또한 유원지는 앞서 본 구조 및 설치기 준에 따라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고",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휴양형 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 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결국 유 원지는 기반시설로서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강제적인 토지수용에 기한 재산권침해가 예외적으로 정당화 되는 것인데, 위 휴양형 주거단지는 본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인 만큼 상대적으로 공공성 추구의 측면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하고자 하는 위 휴양형 주거단지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 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존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존재함 을 기화로 위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의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구 국토계획법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다.

(2) 위 하자의 중대 명백성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 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 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2. 10.25 .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법령 규정 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 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88조 제2항), 실시계획의 인 가 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및 사 용할 수 있다(제95조 , 제96조).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에다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현실적으로 실 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권 부여의 요건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당 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 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5. 8.경 제출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국내외 고급 휴양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유치 와 이들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주거·레저·의료 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관광거점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 선도프로젝트의 정책을 실현하고, 21세기 친 환경적 관광산업을 도입하여 제주지역 관광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레져 시설 및 중장기 체류형 휴양숙박(주거형)시설, 보양산업(의료기능 포함)을 도입하여 새 로운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의 창조와 더불어 지역파급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표방한 점, 그 연장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휴양형 주거단지의 주된 시설로서 휴양숙박시설(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을 설치 할 계획이었고 도로, 주차장 등 관리시설과 녹지를 제외하면 편익시설과 특수시설은 보조적 시설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휴양 주거형 숙박시설은 단독형, 빌라형, 콘도형 등의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으 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휴양형 주거 단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통보를 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 경 결정(유원지 해제, 축소 등)과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결정되 어야 하고, 유원지 개발사업에 의해 추진할 경우 유원지시설이 결정된 구역 내에서 도 시계획시설규칙에 적합하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을 부가하 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고급 휴양관광객 등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그 시설 설치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 그 주된 시설도 주거 내지 장기 체재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 주민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의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도시 계획시설규칙 제56조에 정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 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귀포시장은 국토계획법령 규정의 문언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 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인가처분을 하 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된 시설과 이 사건 휴양형 주거단지에 설치될 예정인 시설이 명목상 유사하고,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의 수용권한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이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 ) 제2 내지 4처분의 무효 여부

제2 내지 4처분은, 제1처분에 대하여 지적측량 결과 발생된 구적오차를 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소유자, 주소, 지목 및 관계인 등에 관한 내용 정정 및 분할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을 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에 대한 세목고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한 처분인바, 이는 제1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이므로, 위와 같이 제1처분이 무효 인 이상 제2 내지 4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다 ) 제11처분의 무효 여부

현행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도 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대통령령에 따라 고시하고, 제32조에 의하면 특 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위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에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 및 고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제11처분은 도시관리계획 및 그 계획을 지형도에 표시한 지형도면 을 고시한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제1 내지 4처분과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위 선행처분이 유효함을 전 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제1 내지 4처분이 무효인 이 상 제11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2) 제12 , 5 내지 10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제12처분의 무효 여부

피고 서귀포시장은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 제59조에 기하여 위 개발사업시행승 인 처분을 하였다.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 제60조 제1항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 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인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귀포시장은 제12처분을 함에 있어 위 처분에 의하 여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처분이 구 폐지된 제주특 별법 뿐만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처분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제12처분의 사업시행지는 구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제12처분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었는데, 위와 같이 인가의 제된 실시계획은 제1 내지 4처분의 실시계획과 그 목적 및 내용 등이 거의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며 ,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인가가 의제된 위 실시계획은 제12처분의 전제 내지 조건이라고 보인다.

결국 위 실시계획에는 앞서 본 제1 내지 4처분에 존재하는 당연무효 사유가 그대로 존재하고, 제12처분에 있어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제12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제5 내지 10처분의 무효 여부

(1) 제1 내지 4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제5 내지 10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지 여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 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제1 내지 4처분은 구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에 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처분이고, 제5 내지 10처분 은 구 제주특별법 제229조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 20조에 의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 처분으로, 제1 내지 4처분과 제5 내지 10처분은 각 처분의 근거법률 및 목적, 요건, 절차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제5 내지 10처분이 제1 내지 4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제1 내지 4처분과 제5 내지 10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제1 내지 4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제5 내지 10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2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제5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서귀포시장이 2005. 10. 5.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 제59조에 따라 개발 사업시행승인처분(제12처분) 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5처분의 목적 및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 제5처분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그 면적의 일부 변경을 내용으 로 하는 제12처분의 변경처분으로 선행처분인 제12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이므로, 위와 같이 제12처분이 무효인 이상 제5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

(3) 가정적 판단

설령 제12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제5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하더라 도, 제5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다 .

건축법에서 인 ·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 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 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 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 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인 ·허가의제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 서귀포시장은 제5 내지 10처분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위 각 처분에 의 하여 의제되는 각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변경), 실시계 획인가처분이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처분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5처분의 사업시행지는 여전히 구 국토계획법상 의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상태이고 , 제5처분으로 인가가 의제된 실시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상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대상으로서, 제1 내지 4처분의 실시계획과 그 목적 및 내용 등이 거의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인허가가 의제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은 제5처분의 전제 내지 조건이라고 보인다.

결국 위 실시계획에는 제1 내지 4처분에 존재하는 당연무효 사유가 그대로 존재하고 , 제5처분에 있어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제5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4) 제6 내지 10처분의 무효 여부

나아가 제6 내지 10처분은 , 제5처분에 대하여 그 시설면적만을 일부 증 · 감 하는 내용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한 처분인바, 앞서 살펴본 제12처분 또는 제5처분 이 무효인 이상 위 제12, 5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제6 내지 10처분 역시 당 연무효이다.

3) 제13 내지 15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내지 12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제13 내지 15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제1 내지 4처분은 구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에 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처분이고, 제5 내지 10처분 은 구 제주특별법 제229조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 20조에 의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 처분이며, 제11처분은 구 국 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 경 ) 및 세부시설 지형도면을 승인처분이고, 제12처분은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 제59조 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처분이며, 제13 내지 15처분은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에 기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내지 변경처분인바, 제1 내지 12처분과 제13 내지 15처분은 각 처분의 근거법률 및 목적, 요건, 절차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제13 내지 15 처분이 제1 내지 12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 내지 12처분과 제13 내지 15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선행처분인 제1 내지 12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제13 내지 15처분의 무효를 다 툴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인 ·허가의제 규정 위반 여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54조에 기하여 관광단지 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제13 내지 15처분을 하였다. 관광진흥법 제58 조 제1항은, 제54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구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3처분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위 처분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인가처분 이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처분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 제13처분의 사업시행지는 여전히 구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태이고, 제13처분은 피고 서귀포시장이 2010. 7. 5. 한 제11처분과 그 사업내용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처분의 경위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위 처분에 의해 인허가가 의제된 위 실시계획인가는 제13처분의 전제 내지 조건으로 보인다.

위 각 실시계획인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고, 제13처분에 있어 위 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제13처분은 무효이다.

나아가 제14, 15처분은, 제13처분에 대하여 그 시설면적만을 일부 증 · 감하는 내용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한 처분으로, 선행처분인 제13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제13처분이 무효인 이상 제14, 15처분 또 한 무효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15처분은 모두 법률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 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재판장)

채희인

성준규

별지

제3목록(서귀포시장의 처분 )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4목록(제주도지사의 처분 )

별지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

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

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 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 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

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이하 "지형도면"

이라 한다) 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

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 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치· 규

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를 제외한다)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

보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

1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

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조(기반시설)

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 공공공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 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

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 공공청사·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

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

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

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 지상· 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 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 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 설을 말한다.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이하 생략)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

을 집중시킬 것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유원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로 한

5.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6.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총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당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

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유희시설 : 밧데리카 스카이싸이클 미니스포츠카 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 회

전비행기 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 거울집 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 파

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미끄럼틀 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 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

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 정구장 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 궁도장 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 부

교 ·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에 한한다)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 낚시터·숙박시설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 수

련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

장 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

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전망대·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사진관·

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 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 화장실 안내표지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④ 유원지 중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 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유원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 제

4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

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 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 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

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

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주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

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0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 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본

다.

14.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

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한한다) 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

시계획의 인가

② 도지사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제62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

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 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72조(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76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2006. 6. 29 . 대통령령 제19563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

제41조의3(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안에 설치하는 유원지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60퍼센트 이내

2. 용적률 :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200퍼센트 이내

제41조의4(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법 제60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를 말한다.

제12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 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발사업의 범위(제123조 관련)

9. 관광단지의 개발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 라 함은 사람·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 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 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한다.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7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

발센터 시행계획 또는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

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

장 ·통로 또는 가도(가도) 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8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 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

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

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

다 .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

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다.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②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 승인·협의·신고 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4. 「관광진흥법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

회 획시설 및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한한다) 의 결정, 같

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

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② 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2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 인을 얻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 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 분의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 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② 제22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 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 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 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 제261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265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제266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2011. 5. 11. 조례 제73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법 제229조제1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등 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토지조서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7. 공사설계도( 「건축법 」 제25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개발사업시설 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③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 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제1항 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 음식 ·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업 )을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

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게

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9. "조성계획" 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

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

수 ·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지정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

한다)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 ·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 이하 "

관광단지개발자" 라 한다 )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

을 받을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07.7.19 >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 인 · 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

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 ·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

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30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

① 시 ·도지사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 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 도지사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 · 도지 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 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 · 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 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 로,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 「건축법」 제4조에 따 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 로,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 는 군수" 로 본다.

제32조(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 계획 결정(이하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 이라 한다) 이 고시되면 지적(지적) 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 구 역의 지정 ·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 에 관한 사항을 재자 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 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도시· 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 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 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역 · 지구등의 지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 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 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 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 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 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 · 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 · 지구등을 명시 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 ·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 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 · 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 · 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 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 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 · 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 시 장 ·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라 한다) 에 등재( 등 재 )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 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 · 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 · 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 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 · 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 · 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 라 지역· 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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