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23.선고 2018구합5240 판결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5240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

한국공항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김수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8. 12. 12 .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화물 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진그룹의 계열회사로, 현재 서 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지상에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여 '제주퓨어워터'라는 상호로 먹는샘물을 제조한 후 이를 기내 음용수 등으로 납품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 고 있다.

나. 원고는 1984. 8. 30.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 아 제주도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91. 12. 31.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 정됨에 따라 원고는 1993. 11. 25. 피고로부터 취수허가량 '월 6,075m' 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1996. 11. 25. 다시 피고로부터 취수허가량 '월 3,000m' 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로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제주도개 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 에 따라 취수허가량 '월 3,000㎡' 의 범위 내에 서 기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아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7. 12. 19 . 피고로부터 허가기간 '2017 . 11. 25.부터 2019 . 11. 24.까지', 취수허가량 '월 3,000m' 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다(이하 '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 등을 이유 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그 취수허가량을 종전 월 3,000m에서 월 4,500㎡으로 증량 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5. 27. 법제처에 제주특별법상 위와 같은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 부를 질의하였고, 2017. 9. 13. 법제처로부터 "제정 제주특별법 부칙(2006. 2. 21., 이하 특정하지 않으면 위 제정 법률의 부칙을 말한다)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제주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 · 판매하는 자가 그 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 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제처의 법령질의 회신 결과를 들어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는 불가하다는 이 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와 같이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구 제주특별 법 제312조의 허가가 의제된 자는 그 후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 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의 규정을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의 문언상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제주특별법 을 자의적으로 해석 · 적용함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피고가 원고와는 달리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월등하게 많은 취수량을 허 용하면서 그 증량을 지속적으로 허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등의 원칙에 반 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될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 권 침해의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볼 때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바, 이 사건 처분 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 피고

제주도에서 지하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1991년 도입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제에 의하여 그 개발 · 이용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다. 특히 제정 제주특별법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제312조에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 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 설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는 위와 같은 제한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뢰를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서 위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취수량을 증가시키는 변경허가는 사 실상 증가되는 양에 상응하여 새로운 허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는 어디까지나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의 허가 범위 내에서 만 지하수 개발 및 이용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제주도개발공사는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가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업인데다가, 특히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제주도 지역의 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와 동일한 선상에 비교하기 어렵고, 한편 앞서 본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결코 원고가 입게 될 사적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 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 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 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 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는 제1항에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 ·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 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 제주특별법 제379조는 제1항에서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주특별법 부칙(2015. 7. 24.) 제23조 또한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이하 '제정 제주 특별법'이라 한다 )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주특별법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제정 제주특별법 시행 전에 제주국 제자유도시특별법 등 종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주특별법 부칙상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신법인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 내지 현행 제 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바, 그 연장허가 내지 변경허가 역시 당연히 신법인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 내지 현행 제주특별법 제 37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제한적으 로 해석하여 경과규정에 의하여 신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허가 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법문언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 다(특히 제주특별법 부칙(2015. 7. 24.) 제23조는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연장허가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이해된다1)].

한편 현행 제주특별법 제3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구 제주특별법 제 312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제주도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정한 보 전 ·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 조 · 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는 하다 . 그러 나 이는 제주특별법에서 비로소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 종전 법률인 제주도개발특별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두고 있던 규정인바[구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2. 1. 26 . 법률 제 6643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본문 및 단 서 제1호2)], 위 허가 제한규정에 대한 그동안의 개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어 디까지나 위와 같은 허가 제한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이 먹는샘물 제조 · 판매를 위 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와 같이 기 존에 이미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제주특별법상 허가 제한규정이,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를 해석 함에 있어 이러한 경과규정에 따라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허가의 범위 내에서만 지하수 개발 및 이용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더욱이 제주특별법과 그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 지 하수관리조례'라 한다) 의 각종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기존 허가에 대한 변경 허가 내지 연장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허가 를 받은 지하수 개발자 ·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히 지하수위 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등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 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고 , 그 구역 내에서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의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 는바, 원고와 같이 경과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법상 허가가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 변 경허가의 신청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허가 제한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내지 지하수관리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및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의 해석상 경과규정에 따라 신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자 는 변경허가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반려한 것은, 제주특별법 등 관련 규정을 문리해석의 가능한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축소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0 . 1. 28. 제주도 개발특별법 개정 규정의 시행에 따라 당초부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연장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어 그 허가신청권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당초 처 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 가 ·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같이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허가가 의제된 자는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한 변경허가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 이 사건 신청이 처분 당시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 에 따른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 여부 등에 관한 사 항을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 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진영 (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주석

1)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신법 시행 이후 신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종전 허

가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

는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권자는 이를 신법

규정에 따른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53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에

그대로 관철하면, 제주특별법 시행 전에 먹는샘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

가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

제주특별법 부칙(2015. 7. 24.) 제23조가 다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구 제주특별법 시행기간

중에 종전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가 계속하여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1995. 1. 5.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당시 재량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제25조)이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 1.28.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허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규정(제26조)으로 개정되었다.

별지

관계법령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

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 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0조(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4.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상수도용 또는 가뭄 해소 등에 필요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의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

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 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

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가뭄 ,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 이용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체납한 자에게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 등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월 이상 지하수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84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수위보다 낮아지는 경

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와 그에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

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고시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

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 제12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 제7조·제7조

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

주(염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 를 이용하여 제2호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

거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

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⑨ 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중 「지하수법 」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

하는 경우와 이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3항의 먹는샘물,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

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허가받은 취수량의 범위에서 제조·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및 이용기간 연장·변경 허가의 경우에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

조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때에는 「수도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영향검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하

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

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

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

나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⑦ 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

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거나 저하할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鹽水)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⑨ 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그 허가의 기간·취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

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許可期間 연장 및 變更許可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주변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수량

의 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

시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기간의 제한, 취수량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

1. 지하수개발량(揚水能力 기준) 이 적정개발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한 지역

2. 지하수위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해수(鹽水)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4.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기타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⑦ 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 부칙(2000. 1. 28.)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5조(지하수의 굴착· 이용허가등) ① 도에서 지하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 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

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

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천음료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995·1.5>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존 지하수의 개발량 이용량·수질등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수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

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를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8조(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 제1항 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사관측용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수자원종합계획에 따른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유역

1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 수원(水源) 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

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4.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지하수개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② 도지사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는 경

우 지하수 이용량이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줄

일 수 있다.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1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지하수 취수량은 관정별 월간 취수

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별 지하수 이용특성·빗물 및 지하수 이용량·수질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수량 감량은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는 못하는 경우”란 최근 3

년 동안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지하수 과다 이용으로 인하여 해수침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2.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

용하는 경우

제17조(지하수 이용중지 등)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1조제4항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평균 수위가 7일 이상 연속하여 단계별 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해당

유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지하수 취수량 제한, 관정 가동시간 제한, 이용중지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2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제4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에서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2. 지하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염될 경우 향후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