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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0448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각 피고별 ‘점유물’란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재정경제부는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 이때 단위사업시행자에 한국토지공사도 포함하였다.

이후 구 재정경제부고시는 제2004-14호(2004. 9. 2.) 및 제2008-9호(2008. 2. 28.)로 변경 고시되었다가 2008. 12. 31. 지식경제부는 고시 D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E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한 것을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 2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계획을 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점유물’란 기재 각 토지가 소재한 부산 강서구 E동 일원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E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다.

나. 한편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우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고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20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구 경제자유구역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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