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③ 삭제 <2024. 1. 30.>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또는 시ㆍ군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ㆍ군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12.>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9. 12. 10.>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19. 12. 10.>
1. 국토관리: 제274조제4항, 제394조제2항, 제412조제2항ㆍ제3항, 제413조제2항 및 제418조제2항에 따른 사무
2. 중소기업(시험ㆍ분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1조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9항,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ㆍ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ㆍ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4.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의 판정 등 보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5. 환경: 제367조제1항 전단,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1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제1항 단서 및 제394조제3항에 따른 사무
6.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5조부터 제4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 <2023. 7. 11.>
①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74조에 따라 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30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 행정시별 서명 요건은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을 따른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본다. <개정 2021. 1. 1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8.>
1. 같은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보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본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본다.
4. 같은 법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로, “”시ㆍ도지사“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본다.
5.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 중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 및 제4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주민소환에 관한 과태료로 한정한다)”로 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9., 2022. 4. 20.>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도의회는 제131조제5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1. 1. 12., 2023. 7. 11.>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 12.>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1. 1. 12.>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 12. 10.>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1. 10. 8.>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이 끝날 때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과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45조와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 소속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공무원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그 기간 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⑤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 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10.>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12.>
②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12.>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12.>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2021. 1. 12.>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3. 7. 11.>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① 제68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3. 7. 11.>
②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1. 1. 12., 2023. 7. 11.>
③ 도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 1. 12.>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 1. 12.>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도교육감의 회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1. 1. 12., 2021. 10.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 7. 11.>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 1. 12.>
① 자치경찰(제88조에 따라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10. 8.>
1.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제41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ㆍ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ㆍ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삭제 <2020. 12. 29.>
삭제 <2020. 12. 29.>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2023. 7. 11., 2024. 3. 19.>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①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자와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ㆍ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ㆍ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과 계획을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2021. 1. 1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2021. 1. 12.>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치경무관
2. 자치총경
3. 자치경정
4. 자치경감
5. 자치경위
6. 자치경사
7. 자치경장
8. 자치순경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2.>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2. 10.>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섬, 외딴 곳 등의 특수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삭제 <2023. 7. 11.>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72조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2023. 7. 11.>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3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23. 7. 11.>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7. 26., 2019. 12. 10.>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7. 11.>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개정 2017. 7. 26.>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3. 6. 9.>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삭제 <2019. 12. 10.>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제303조제1항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2.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3. 7. 11.>
④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⑤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 2023. 7. 11.>
⑥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11.>
⑧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① 삭제 <2023. 7. 11.>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 12. 10., 2023. 7. 11.>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의2.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3.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이 절에서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와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잠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⑥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⑦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⑧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⑩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⑪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⑫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⑬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0. 24.>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2. 8., 2017. 10. 24., 2019. 12. 10., 2020. 1. 29., 2020. 3. 31.,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처음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4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과 구비서류 등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②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3. 5. 16.>
1. 향토문화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2. 10.>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9. 12. 10.>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항
② 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10.>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발센터는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① 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70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7. 11.>
③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9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10항 및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3. 7. 11.>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ㆍ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23. 7. 11.>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23. 7. 11.>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1.>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6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①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5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ㆍ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교직원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ㆍ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신설 2023. 7. 18.>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7조ㆍ제148조 및 제153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7. 11.>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12. 11., 2019. 12. 10., 2023. 7. 11.>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10.>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분양과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가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면 휴양펜션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⑦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0. 12. 22.>
⑧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시설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⑪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9항에 따라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한정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과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7.>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5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3. 7. 11.>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각종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13. 그 밖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⑤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89조제4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3. 7. 11.>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 <2017. 3. 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계획과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④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농지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4. 18., 2023. 7. 11.>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2. 21.>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ㆍ단서, 제22조,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8. 2. 21.>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2. 12. 27.>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수정란 또는 정액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ㆍ지급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9. 8. 27., 2022. 1. 11.>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2023. 7. 11.>
③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한정한다)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 15.>
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① 「어장관리법」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4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어장관리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한다)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ㆍ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① 도지사는 공공ㆍ산업 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제주자치도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첨단정보통신 관련시설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ㆍ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 3., 2024. 1. 9.>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1. 3., 2024. 1.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과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삭제 <2020. 2. 18.>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2021. 7. 27.>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4. 삭제 <2016. 3. 29.>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과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2. 10. 1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31., 2022. 10. 18.>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3. 7. 11.>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과 의료기관의 공공성ㆍ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약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이하 “외국인전용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 그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같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07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의료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시설ㆍ장비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5항 본문, 제47조제14항(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7.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9.>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3. 3. 28.>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19. 12.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19. 12. 10.>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19. 12. 10., 2023. 12. 26., 2024. 1. 9.>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9. 12. 10.>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7. 11.>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3. 7.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9. 12. 10., 2023. 3.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 및 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 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7조제1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2., 2021. 1. 5., 2023. 3.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ㆍ제6항,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 3.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2023. 3. 4.>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 3. 4.>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보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ㆍ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원은 제주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하여 10년 단위로 제주자치도 환경자원 유지ㆍ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이하 “환경자원총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환경 특성에 따라 환경자원을 등급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의 설정,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환경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복원, 수자원 함양(涵養), 산림생태계 및 습지의 보전, 생물자원의 보전ㆍ복원 및 이용,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자연재해 대응 등 생태ㆍ자연 분야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및 그 밖의 환경오염의 관리,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등 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 경관 조성, 공원 녹지의 확보,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도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복원,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연안침식의 방지ㆍ복원, 해양폐기물의 처리, 수산자원 관리 등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의 확대, 해양 및 대기 온도 상승 대응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사항
8. 스마트ㆍ친환경 농업 및 녹색산업의 육성, 친환경 기술인력의 양성, 녹색일자리 창출 등 산업구조 전환 분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이 조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16., 2023. 7. 11.>
1. 한라산국립공원ㆍ오름(제주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ㆍ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7. 11.>
1. 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1. 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건축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오름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1.>
⑦ 도지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11.>
1. 해당 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3.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상대보전지역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해제 및 지정 변경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⑨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ㆍ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과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ㆍ선과장(選果場)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과 오수량ㆍ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ㆍ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의 토지 중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토지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도지사는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1. 1. 12.>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④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⑤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매수하는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0.>
⑥ 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4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⑥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과 관련한 관리책임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환경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10.>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9.>
1.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2.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8. 17., 2023. 7. 11.>
⑪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3. 7. 11.>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제363조 또는 제364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절차ㆍ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심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3. 7. 11.>
①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2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ㆍ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 및 제86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3. 7. 11.>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와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때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와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7호 및 제61조(도지사가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
① 「습지보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환경부령 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32조제7항,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한정한다)ㆍ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7. 11.>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42조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3. 7. 11.>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8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2항, 제26조 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3. 7. 11.>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2. 12. 13., 2024. 1. 23.>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5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2023. 7. 11.>
①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4호 및 제6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3.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ㆍ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① 도지사는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이용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1.>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ㆍ관리 계획
3의2.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3의3.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④ 삭제 <2023. 7. 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4.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상수도용 또는 가뭄 해소 등에 필요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의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ㆍ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체납한 자에게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 등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지하수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84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와 그에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되, 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2. 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3.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4.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와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시설비 보조 대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1.>
1.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는 자
2.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한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4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②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 7. 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실태
2.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3. 농업용수의 개발ㆍ공급 계획
4.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5.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농업용수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지하수법」 제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6. 8.>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21. 1. 5., 2023. 7. 11.>
「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온천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온천법」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제4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제1등급 지역
4. 제38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5. 그 밖에 온천과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77조부터 제392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6. 8.>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18. 6. 8.>
③ 삭제 <2018. 6. 8.>
④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⑥ 「수도법」 제28조제8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 및 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④ 「직업안정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과 제45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3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1. 8. 17.>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 및 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고용보험법」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 개선, 고령자 및 준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말한다)의 고용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의4제1항, 제77조의9제1항,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7. 13., 2023. 7. 11.>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7. 13., 2023. 7. 11.>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 12. 10.>
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과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ㆍ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ㆍ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ㆍ구조ㆍ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정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受理)할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심의 절차ㆍ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8항ㆍ제9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19. 12. 10.>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지방지적위원회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44조제8항(지적측량업에 한정한다), 제51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69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4항(제주자치도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제90조 본문ㆍ단서, 제106조제1항(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2022. 6.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4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및 제9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그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19. 12. 10.>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을 때와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ㆍ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1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⑤ 「도로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도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 도지사는 「도로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⑧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7항 각 호의 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 등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본다.
①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2018. 6. 8., 2020. 12. 31.>
②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2018. 6. 8., 2019. 12. 10., 2020. 12. 31.>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③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제6호ㆍ제7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9. 12. 10., 2020. 12. 31.>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 1. 17.>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7. 1. 17., 2018. 6. 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시장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2017. 8. 9.>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8. 9., 2017. 10. 24., 2021. 3. 16.>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①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에 관한 실시계획 등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제4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한다),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4항ㆍ제1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9.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6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3. 7. 11.>
⑩ 삭제 <2023. 7. 11.>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① 「궤도운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①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2.>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2023. 7. 11.>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2.>
1. 횡단보도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바목, 같은 조 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⑥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① 「항만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④ 「항만법」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 1. 29.>
⑤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10.>
② 삭제 <2016. 12. 27.>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1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액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과 보조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 2. 18.>
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해당 용역의 제공 금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및 용역의 제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7.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2017. 7. 26.>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10., 2023. 7. 11.>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및 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① 도지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의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연 1회 평가한다.
④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7. 11.>
1.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9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4. 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 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6. 제38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 제463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3. 7. 11.>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①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車馬)ㆍ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와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과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게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와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9.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정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 요청 활동과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④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⑦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9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9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제20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98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 자(「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6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2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4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9조부터 제47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46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2. 10.>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3. 제361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38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9. 12. 10.>
4.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3. 제320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
2. 학교ㆍ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제202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2.>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제251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428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2. 1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ㆍ제11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①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1항에 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고지와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 7. 24.>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5. 29.>
제3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236조의 개정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2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6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순이익금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훈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하수 이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독촉을 받았으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지하수원수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사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교육위원회의 의결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ㆍ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제18조(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이 법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 제2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이 법 제3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22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이 법 제363조에 따라 도지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이 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농약의 공급ㆍ사용 제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이 법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26조(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이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27조(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이 법 제43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5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3월 25일 폐지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는 폐지 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ㆍ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0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23일 전에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대해서는 제4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지방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이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ㆍ징계와 그 밖의 행위 및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농지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7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6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으로 보고, 제278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13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으로 본다.
제35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8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ㆍ제4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보고, 제28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ㆍ단서, 제22조”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1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로 본다.
제36조(「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7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으로 보고,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8조제2항”으로 보며, “제61조제2호”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1조제1호”로 보고, 제37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보며, 제46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항부터 제9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항부터 제8항”으로 본다.
제3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42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1항ㆍ제10항”은 2016년 1월 6일까지는 “제21조제1항ㆍ제9항”으로 본다.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⑯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⑰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로 한다.
⑱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⑲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⑳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㉑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㉒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㉓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으로 한다.
㉔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ㆍ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ㆍ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로 한다.
㉖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㉗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㉚ 법률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㉛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㉜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㉝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9호 구분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같은 표 제9호파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제1항”으로 한다.
㉞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㉟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㊲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㊳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 12. 15.>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로 한다.
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㊵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㊶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㊷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㊺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3조제3항 중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42조제3항, 제89조의2, 제101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93조제1항, 제10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ㆍ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ㆍ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ㆍ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및 제451조제1항ㆍ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6조제3항 중 “제70조제3항,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을 “제7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를 “제114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4편제7장제1절에 제4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㉝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를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관광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원지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유원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리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지원한 운영경비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한 자금은 제160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출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㉑ 및 ㉒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로,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보며”를 “보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㊸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제2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1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의7”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 8. 9., 2017. 10. 24.>
제417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7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⑱부터 ㉖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0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으로, “제21조제1항ㆍ제10항”을 “제21조제1항ㆍ제11항”으로,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4항”으로,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8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ㆍ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및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ㆍ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4조제6항 본문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행자 또는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1항 중 “「의료법」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을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을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4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ㆍ제7항”을 “제8조제4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8조제3항”으로,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㊾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종전의 제30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306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63조(제3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도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
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제9항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제1항”을 “「항만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㊸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를 삭제한다.
제4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0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4조제1항 본문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㊽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같은 법 제1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로 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로 한다.
④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㊻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462조제3호 및 제480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제1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제81조제3항”을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이하에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4항ㆍ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ㆍ제6항”으로, “제24조제1항ㆍ제3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의회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으로,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사의 정수”를 “부지사의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지방자치법」 제192조”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㊹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으로, “같은 조 제7항 본문”을 “같은 조 제9항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를 “「고용보험법」 제20조”로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402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구직급여 등의 충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구직급여를 이 법 시행 이후에 반환 결정된 구직급여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ㆍ확인의 청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ㆍ청구ㆍ제출로 보며, 이에 대한 수리ㆍ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제40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를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9조제1항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제5항”을 “제44조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8조제1항ㆍ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㉛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0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제37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7조의2제5항”을 “제6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4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457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9조”를 “「수산업법」 제8조”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㉔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시 또는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의회의원 정수 및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38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9조제2항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을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으로 한다.
<76>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5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2조제4항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㉔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㊸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요건 및 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는 도의회에 한 청구로 보며, 도지사는 그 청구서와 자료를 도의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감사위원의 공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이 결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1항제1호의2ㆍ제17호의2ㆍ제1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리보전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5조제3항, 제356조제2항 또는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0조(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개발센터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금에 관하여는 제26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8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12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다.
제13조(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5조에 따라 설치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보건복지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⑦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을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㉚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