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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9.5.선고 2017누1775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사건

2017누1775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

분취소등

원고,피항소인

1. 000

2. △△△

3. □□□

4. ▣▣▣

7. ◎◎◎

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

대표자 이사장 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이정연, 김명종, 양진욱

변론종결

2018. 8. 8.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한 서귀포시장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처분과 피고의 별지 제4목록 기 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4항, 제11, 12항 기재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 치도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위 각 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게 승계됨에 따라 이 법원은 위 각 처분의 피고를 서귀포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로 경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이유란의 '피고 서귀포시장' 을 '서귀포시장'으로 모두 고친다.

○ 제12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제1심 판결서 제23면 제15행부터 제24면 제12행까 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되어 있던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면적 403,000㎡ ) 에 그 사업면적을 확대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 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었다 .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 서귀포시, 피고보조참 가인측 관계자들은 유원지 조성 사업방식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유원지 사업면적을 확장하여야 하는데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칠 경우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 폐지된 제주특 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시 의제처리하기로 하였다.

갑 제1, 10 , 11, 26,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 인은 2005년 8월경 사업면적을 743,700㎡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신청서와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귀포시장은 2005. 10. 5. '사업명 : 예래휴양형주거조성사업' , '면적 : 743,700mi'로 하여 구 폐지된 제주특별 법 제59조에 기하여 위 개발사업승인처분(제12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으로 사업면적을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의제처리되었으며, 서귀포시장은 2005. 10. 14.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고, 위와 같이 확장된 사업부지 를 대상으로 하여 2005. 11. 14. 이 사건 제1처분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제12처분은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부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 하에 내려진 것이고,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 분에 임박하여 구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측면도 있었 던 점, 제12처분을 통해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 제6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결정이 의제되는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구 국토계 획법 및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의제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유원지 조성에 관한 구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저촉되는 사업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2처분에는 앞서 본 제1처분에 존 재하는 당연무효 사유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2처분 역시 당 연무효이다.」

○ 제1심 판결서 제25면 제14행부터 제26면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3 내지 15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제1심 판결서 제27면 제4행부터 제28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처분의 경위 및 갑 제12, 15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말레이시아 버 자야 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8년 8월경 합작법인인 버자야 제주 리조트 주식회사( 이하 '버자야 제주'라 한다 )가 설립되었다.

버자야 제주는 2008년 10월경 제12처분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 사업기 간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주체를 피고보조참가인에서 버자야 제주로 변경하며, 회원제 콘도미니엄 및 카지노 호텔 등을 건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 업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 29. 제5처분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제5처분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시행자 및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 의제되었고, 버자야 제주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산업( 제2종 종합휴양업)계획 승인이 의제되었다. 제5처분에서 세부시설 등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0. 7. 5. 제7처분과 같은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이 이루어지고( 제7처분에서 관광단 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의제되지는 않았다), 2010. 11. 3. '단지명 : 예래휴양형주 거단지' , '관광단지 개발자 : 버자야 제주' 로 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처분(제13처분) 이 내려졌다.

이 사건 제1 내지 12처분과 제13처분은 처분의 근거법률 및 목적, 요건 , 절차 가 서로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처분들은 유원지 부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 성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하에 내려진 것이고 , 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 업에 있어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사업의 진행에 수반되거나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하 여 필요한 내용의 처분인 점, 특히 제13처분은 그 처분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내지 12처분에 따라 시행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처 분들을 토대로 하되, 다만 사업단지에 카지노시설 등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내지 12처분이 없으면 그 토 대가 무너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내지 12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제13처분도 동일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제13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 (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별지

제3목록(서귀포시장의 처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4목록(제주도지사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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